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 1 개 요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 2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