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ㆍ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ㆍ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5.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됩니다. (‘21.1월) 6.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1.7월) 7.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1.상반기) 8.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1.1분기) 9.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상반기) 10.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12.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ㆍ위법계약해지권ㆍ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3.25.) 13.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ㆍ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0.11.20.) 14.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월) 15.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ㆍ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16.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ㆍ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1.1.1.) 19.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20.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1.) 2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월) |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2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하반기) 2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됩니다. (‘21.2월) 24.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됩니다. (‘20.12월~) 25.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1.6.9.) 2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1.3.25.) 27.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됩니다. (‘21.1.1.) 28.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1.7.1.) 29.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월) |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
||||
1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설‧개편 |
(현행) ㅇ 전체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중
(개선) ➊ 보증료율(0.9%→인하폭 매년 상이)‧금리(2~4.99% → 2~3.99%)를 인하하고,
➋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 규모,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21.1.18)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
2 |
착한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
(현행) ㅇ 소상공인 정책자금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개선) ㅇ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대출(기은)의 지원대상에 ‘20.12월~’21.6월간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
* 세부요건은 기관을 통해 확인 요망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20.12.18.) 기은 해내리대출 (’21.1월)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
3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
(신규) ㅇ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방식의 팩토링 사업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자금조달 수단 및 연쇄부도 방지 안전망으로 활용(총 400억원)
*신보가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factoring)하고,채권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신용보증기금 팩토링 업무처리방법 (’21.1.4.)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4 |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ㅇ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최대 1년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지원
*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청년층 등에대해서도 지원
(개선) ㅇ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0.12.1.)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
||||
5 |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
(현행) ㅇ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20%~25%*
*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의 최대 5%
(개선) ㅇ 공모주 배정시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10% → 5%)하고 동 축소물량 5%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1.1.1.)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3) |
6 |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 가능 |
(현행) ㅇ 은행앱에서는 은행 업무만 가능
(개선) ㅇ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 영위를 허용하여,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결제와 같은 서비스 제공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21.7월)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 2954) |
7 |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
(현행) ㅇ 은행, 핀테크앱, 상호금융, 13개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이용가능
(개선) ㅇ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조회수수료 인하
ⅰ) (참가기관 확대) 저축은행, 4개 증권사, 카드사 추가 참여
ⅱ) (조회수수료 조정) 이용기관이 부담하던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21.1.1.~) |
상반기
*개별기관의 전산개발일정에 따라 순차적용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
8 |
ISA 제도개선 |
(현행) ㅇ ISA가 한시제도(~‘21년)로 운영되고, 소득요건을 두는 등 가입에 제한
ㅇ 주식투자 제한, 의무납입기간**‧납입한도**로 적극적 투자에 제약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5년간 가입유지 ** 年 2천만원(미납입분 차년도 이월도 제한)
(개선) ㅇ ISA 제도 영구화*,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 확대
* ‘21.12.31일까지만 가입가능 → 영구화 ** 근로‧사업소득자 →19세 이상 거주자
ㅇ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
ㅇ 의무납입기간* 단축, 납입한도 이월허용** 등 이용여건 개선
*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 5년 →3년 ** 年 2천만원 한도 → 과거 미납입분 이월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1분기[잠정])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2) |
9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현행)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
(개선)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의 발행한도를 연간 30억원으로 확대*
* 채권의 경우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21.상반기[잠정])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3) |
10 |
헬스케어 일반인 확대 |
(현행)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만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개선) ㅇ보험회사가 기존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가능 |
부수업무 심사기준 개선 (’21.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1~2)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1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현행) ㅇ 금융회사에 최고금리 연 24% 적용
(개선) ㅇ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21.하반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1) |
12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신규) ㅇ 청약철회권 신설 -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따라계약 후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 가능
ㅇ 위법계약해지요구권 신설 - 계약 후 5년내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ㅇ 자료열람요구권 신설 - 분쟁조정, 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판매자에 열람 요구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법 (’21.3.25.) |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100-2642) |
13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등 신고 |
(신규)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1.20.)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811) |
14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
(신규) ㅇ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고 저렴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운영 |
예금자보호법 (’21.7월)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
15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
(현행) ㅇ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평가가 어려움
* 은행, 카드, 보험, 금투, CB사, MyData 등약 3,000개 금융기관
(개선) ㅇ 정보보호 실태 평가체계 도입① 취약부분 상시 피드백②,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③을 통해 정보보호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2.4.)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
16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
(현행) ㅇ 정보활용 동의서의 내용·혜택 등에 대한 평가체계가 없음
(개선) ㅇ 사생활 침해정도①, 소비자의 이익·혜택②, 쉬운 용어 사용③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등급 부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2.4.)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 정책과 (02-2100-2696) |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
17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4세대 실손) (추진) |
(현행) ㅇ 착한 실손의료보험(3세대) 상품
❶ (자기부담률) 급여 10%, 비급여 20%*
* 비급여 3대 특약은 30%
❷(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최소 1~2만원*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❸ (보험료 차등제) 할인・할증 없음
❹ (보장내용 변경주기) 15년
(개선) ㅇ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도입
❶ (자기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❷(통원 공제액) 급여‧비급여 구분하고비급여 공제액 상향
* [급여] 의원‧병원 최소 1만원, 상급병원 최소 2만원[비급여] 3만원
❸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따라 차년도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❹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
보험업 감독규정 (’21.7.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
18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선 |
(현행) ㅇ보험회사 등이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도하게 선지급*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건전 모집 등이 빈번
* 철새・먹튀 설계사 양산 및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허위계약 등 문제 발생
(개선) ㅇ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을 도입하여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
** 수수료 분급시, 분급 총액을 선지급 총액대비 5%이상 높게 책정하여 분급 유도 |
보험업 감독규정 (’21.1.1.)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
19 |
소액단기보험 |
(현행) ㅇ보험업 허가시 판매상품 특성‧규모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300억원의 자본금 필요
(개선) ㅇ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소액단기전문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10억원 이상 시행령 규정) |
보험업법 (’21.6.9.)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 2962) |
20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현행) ㅇ현재 단위신협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內 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해야 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
(개선) ㅇ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전체 대출의 1/3 이하) 대상에서 제외
* ①서울 / ②인천·경기 / ③부산·울산·경남 /④대구·경북 / ⑤대전·세종·충남 / ⑥광주·전남 / ⑦충북 / ⑧전북 / ⑨강원 / ⑩제주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1.1.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1) |
21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축소 |
(현행) ㅇ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
(개선) ㅇ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 |
외부감사법 시행령 (‘20.1월)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02-2100-2692) |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
||||
22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시행 |
(신규) ㅇ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에 따라 ‘21년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고 감독
*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반기)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02-2100-2594) |
23 |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 개편 |
(현행)
ㅇ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은 공교육비만 지원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는 연 4.5% 수준
(개선) ㅇ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
ㅇ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를 연2~3% 수준으로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내규 (ʼ21.2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24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ㅇ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 지원
*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개선) ㅇ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유예 기간**을 상향 조정
* 만 30세 미만 → 만 34세 이하 ** 최장 4년 → 최장 5년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협약 (‘20.12.1.)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25 |
주택연금 가입범위확대 및 보장성 강화 |
(현행) ㅇ 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만주택연금 가입 가능
ㅇ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승계 곤란
(개선) ㅇ 가입가능 주택의 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하고,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허용
* 가입대상 16.6만 가구 증가
ㅇ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 허용
ㅇ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 |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 가입주택 범위 확대 (’20.12.8.)
· 연금수급권자동승계 및압류방지통장 도입(’21.6.9.)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
26 |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 부과 |
(신규)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받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 |
특정금융정보법 (’21.3.25)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41) |
27 |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 |
(현행) ㅇ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은행의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
(개선) ㅇ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포함 |
은행업 감독규정 (’21.1.1.)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
28 |
대형 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
(현행) ㅇ 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증가
(개선) ㅇ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 |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21.7.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29 |
정책서민금융-금융교육·컨설팅 연계 추진 |
(신규) ㅇ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 제공
* 단, 교육·컨설팅 이수가 대출의 전제요건인 상품(햇살론youth 등)은 제외 |
ʼ21.6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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