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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2차 지정 및 3차 신청접수를 시작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3. 4. 21:07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 2차 지정 및 3차 신청접수를 시작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18.5~)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4일 5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

■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1.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 (신청현황)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18.10.26~11.26) 결과, 15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ㅇ 이중 2개사는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으로서,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추가 신청

 ㅇ 4개사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

 

 구  분

 내  용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전념 (1개사)
철회 후

 재신청 추진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추가서류 준비 통해 3차에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 (3개사)



□ (우선심사)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ㆍ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Fast Track을 통해 우선심사*

 

  *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금융위ㆍ금감원 실무검토,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하나, Fast Track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ㅇ 이에 따라 추가 신청한 2개사*를 Fast Track으로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 완료(1.18)

  * 빅밸류(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피노텍(대환대출) / ’19.1.23일 보도자료 참고

 

□ (일반심사) Fast Track 지정된 2개사, 철회한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2.27)

 

  * (구성) 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3.4)

 

 

2.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 상세 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는 심사대상 총 9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3.4)

 

 ㅇ 미지정된 4건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제특례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 개별 안내


◈ 지정대리인 제도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것 →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는 관련 규제특례 가능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승인 가능


□ 지정대리인 지정된 5건은 신용대출·동산담보대출·보험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

 

<제2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비바
리퍼블리카

 SC은행

 온라인
플랫폼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지정

 팝펀딩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e-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심사」 시스템 운영

 지정

 마인즈랩

 현대해상

 인슈테크

 

음성봇을 통해 신청·접수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지정

 핑거

 NH중앙회
(상호금융)

 빅데이터·AI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하여 「대출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및 심사정보 고도화

 지정

 크레파스
솔루션

 신한카드

 빅데이터·AI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수행

 지정

 

  *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

 

 

3. 향후 계획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

 

 ㅇ 충분한 효과가 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ㅇ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혁신 테스트는 ‘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ㅇ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 핀테크기업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ㅇ 다만, 해당 서비스의 사업모델, 수익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할 필요

 

? 한편,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의 사업 고도화(Scale-up)를 지원 예정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예산 총 40억원

 

 

4. 제3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 지정대리인 신청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하고 연간 일정을 사전공지(1.23)

 

 ㅇ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3.4일부터 5.7일까지 접수받을 계획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3차

 ’19.3.4(월) ~ 5.7(화)

 5.8(수) ~ 7월초

 7월초

 4차

 8.1(목) ~ 10.1(화)

 10.2(수) ~ 12월초

 12월초

 5차

 ’20.1.2(목) ~ 3.2(월)

 3.3(화) ~ 5월초

 5월초


□ 특히, 제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ㅇ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19.4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되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 (지정대리인 근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신청기간 중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

 

 ㅇ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19.3.12일(화)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

◈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가 유선으로 지정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070-8872-9004, 070-8873-9005)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 상담코너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korfin.kr)  문의사항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