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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3. 4. 21:56

18년중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조사・제재 현황


 □금융감독원은 '18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하였음

  ◦ 총 1,279건의 처리 건을 거래당사자별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을 차지하며, 개인은 637명으로 49.8%를 차지함

  ◦ 또한,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과태료 664건(54.6%), 거래정지* 98건(8.1%), 경고 453건(37.3%)임

    *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래당사자에 대해 위반유형(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과 동일한 유형의 거래를 일정기간(3・6개월 등) 동안 정지


’18년중 위규거래 조치현황
’18년중 행정제재 세부 조치별 비중




 ’18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의 주요 유형별 현황

 
 □ (거래유형별 위반현황) 위규(자본)거래 중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부동산투자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 임

 □ (의무사항*별 위반현황)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46.4%, 71.1%)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8.4%)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신규신고 만큼 변경신고(50.0%)의 비중이 큰 편인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대상이라고 거래당사자가 인식하기는 어려운 데 주로 기인


’18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수, %)

 

해외직투

부동산

금전대차

증권

매매

기타*

합계

<%>

신규신고

327

(46.4)

143

(71.1)

65

(50.0)

62

129

726

<56.7>

변경신고

178

(25.2)

20

(10.0)

65

(50.0)

1

13

277

<21.7>

보고

200

(28.4)

38

(18.9)

-

 

-

2

240

<18.8>

지급수령절차

-

 

-

 

-

 

-

29

29

<2.3>

등록

-

 

-

 

-

 

-

7

7

<0.5>

합계<, %>

705

<55.1>

201

<15.7>

130

<10.2>

63

<4.9>

180

<14.1>

1,279

<100.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거래유형별 비중
의무사항별 비중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제재 수준 상향) ’17.7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한국은행 총재 신고사항 2%→4%,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 1%→2%, 보고사항 100만원→700만원)되었음에도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부동산취득보고, (은행 요청시) 보유현황보고, 처분보고


□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또한,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붙임>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향후 추진계획


□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사전 안내토록 하는 한편

 ◦ 거래후에는 고객의 은행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전 SMS 및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토록 하는 등 거래 고객의 위규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할 계획

    * (예) 외국환거래당사자(고객)는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등 투자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 보고 필요

 ◦ 또한, 금감원은 은행 직원의 대고객 안내 강화를 위하여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19년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대국민 홍보 강화) 외국환거래당사자의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주요 위규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


붙임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1

 해외직접투자


□’17.10.1. 국내에 거주하는 A는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약 1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2

 해외 부동산거래


□’18.1.1. 거주자인 B가 유학을 위해 홍콩에서 체재하면서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홍콩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약 4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18.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5만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약 3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기획재정부

원화

외국환은행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원화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18.8.1. 국내 기업 D는 홍콩 소재 기업 주식 2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약 12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5

 현물출자


□’17.9.1. 국내 소재 E 법인이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약 4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거나 거주자 간 국내통화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18.5.1.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7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7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지분투자 후 대부투자로 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대상임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18.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16.7.1.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4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17.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7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약 4백만원)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