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금번 상장규정 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18.9.19)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 4년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장기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2018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면제
■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①으로서 재무②및 기술평가등급③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
① 연구개발비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② 시가총액 1천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 경과
③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상장관리 특례 안내 및 상장기업의 신청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일시) ’18.12.26(수) 오후 4시 (장소) 한국거래소 본관1층 아트리움 |
Ⅰ. 도입 배경 |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은지난 9월 발표한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지침*에따라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표준화한 지침으로, 기존에 재무제표상자산으로 반영했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 필요 → 영업손실↑
ㅇ이에 따라,일반 상장요건으로코스닥에 진입한제약ㆍ바이오기업 중일부는 동 지침으로 인해관리종목*지정 가능성이 증가
*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시현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기술특례상장기업은 동 요건이 면제되며, 코스피 기업은 동 요건 없음)
→ 제약·바이오산업은장기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동지침으로 인해R&D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기업들의상장유지 부담을 일정기간 완화할 필요
Ⅱ. 도입 내용 |
□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장기 영업손실로 인한관리종목 지정을한시적으로면제
ㅇ연구개발비 수정으로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재무및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은2018사업연도부터5개 사업연도동안관리종목 지정을 면제
【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 】
구 분 | 요 건 |
대상 기업 | ■연구개발비회계처리 수정(자산→비용)으로감사보고서를 정정한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
연구개발비 | ■매출액대비5%이상 또는30억원이상(최근 사업연도) |
기술성 요건 | ■기술평가등급BBB이상 |
재무 요건 | ■(시가총액)1천억원이상(최근 1년간 일평균) ■(자기자본)250억원이상(최근 사업연도말) ■(상장기간)상장 후1년경과 |
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1] (대상기업)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연구개발비 오류수정(자산 → 비용)으로재무제표를재작성한 기업
[2] (연구개발비)매출액대비5%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
*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의 중간값
[3] (기술성요건)1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등급 BBB이상
* 기술특례상장 시 적용되는 기술평가등급(A 이상) 보다 완화 적용
[4] (재무요건)시가총액 1천억원,자기자본 250억원이상으로서 상장후1년이 경과한 기업
* 이익미실현기업의 신규상장 시 최소요건에 준하여 설정
나. 적용방법
[1] 5개 사업연도(FY18~22)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관리종목 지정요건 미적용
ㅇFY23부터FY26까지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FY27에 관리종목 지정(장기R&D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요건이 면제되더라도 3년간 2회 대규모(자기자본 50%↑) 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요건은 유지
[2] 이미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관리종목 지정을 해제
참 고 |
| 설명회 개최 |
○ 일시 :’18.12.26(수) 오후 4시 ○ 장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본관1층 아트리움 ○ 대상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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