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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2. 19. 22:00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



■ 지난해부터감사원, 국회, 기재부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금융위는관계기관 합동(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으로 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금감원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금감원운영혁신 방안을 마련

 

이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

 

`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편성,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부대의견 미이행등에 대한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

 

■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은3,556억원(`18년 대비 △2%, △약 70억원)

 

(총인건비)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동일하게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2,121억원으로 심의

 

(경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하여`18년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으로 심의

 

(사업예산)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대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여`18년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으로 심의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후속조치로서,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배경

 

지난해부터감사원, 국회, 기재부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금감원기관운영에 대한개선 필요성이 제기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방만하게 운영되는금감원 예산·조직에 대한 시정을 요구(`17.9월)

 

* ①(예산)감독분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방안 마련②(조직)과도한 상위직위·직급 축소,해외사무소 정비·폐지, 정원외 인력 한도 마련, 국장급 등 유사직위자 운영 폐지 등

 

기재부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금감원의 운영혁신 이행전제로공공기관 지정을 유보(`18.1월, 공운위)

 

* ① 채용비리 근절대책 및 조직운용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②경영공시 실시, ③ 금감원 관리·감독강화, ④ 성과평가 엄정실시 등

 

국회도 금감원 통제방안에 대해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18.2월)

 

* ①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② 금감원 예·결산서 국회 제출 등

 

금융위는관계기관 합동*으로공공기관 사례 등을 참조하여금감원운영전반을 점검·개선하는“금감원 운영혁신 TF”(`18.4~10월)를 통해「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18.10월)

 

*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

 

(합리적 외부통제 장치 마련)공공기관 수준으로경영공시 강화,기재부 추천 인사 참여 등성과평가 개선

 

(수입·지출 관리 강화)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조직·인력 관리 체계화)정원 및 예산 심사 분리, 유사직위 운영 개선, 해외사무소 정비 등

2.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 현황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금융위설치법개정(`18.2월)을 통해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18.9월~)

 

기재부, 한은, 예보 등유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

 

ㅇ 특히,분담금 관리위원회에금융권 추천인사를 포함하여금융회사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경영공시 개선)「금융감독원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18.11월)하여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경영공시 추진

 

원칙적으로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총 116개 항목)으로 공시*하고담당자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부여등 관리체계를 마련

 

*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

 

(예산지침 마련)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이 합리적으로편성·집행될 수 있도록공공기관 예산지침금감원의 특수성등을 반영하여금감원 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금융감독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자율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있는 경우에는차별성을 인정하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공공기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수입예산 범위 설정) 분담금 관리위원회금융회사 부담능력,금감원 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등을 감안하여`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하되,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제한된 범위(0~△5%)내에서수입예산 범위를 의결(`18.12월)

(금감원 예산 심의)금감원 예·결산심의소위원회금감원 예산지침(`18.11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의결)등에 따라 예산안 심의

 

ㅇ 특히, 국회논의를 거쳐금감원 예산안 심의기간이 확대*되는등 외부의금감원 예산에 대한 심사강화 요구등을 감안하여사업예산을 별도 심의하는 등심사 프로세스를 체계화(`18.10월~)

 

*`18.2월 금융위 설치법 개정으로 예산안 심의기간을 2개월 → 3개월로 확대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분담금 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거쳐금융위·금감원 공동 연구용역 추진(`19.上)

 

3. `19년도 금감원 예산(안) 심의 기본원칙

 

[1]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심의한예산지침,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참고하되,금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예산지침을 마련(`18.11월)

 

`19년도 금감원 수입예산 규모는금융회사 부담능력, 금감원감독·검사 역량 유지, 방만경영 요인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예산규모를 상한으로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위해제한된 범위(0~△5%)내에서 조정(3,443억원~3,625억원)

 

[2]예산지침등을 토대로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금감원 예산은대부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민간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합리적으로 편성

 

ㅇ 일반적인경비 및 인건비대해서는공공기관 사례 등을감안하여엄정하게 편성

 

[3]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정상적인사업예산은 적극 지원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검사 및 소비자 보호 등금감원 본연의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

 

[4] 예·결산 심사 시부대의견 미이행등에 대해엄격히 심사

 

금감원 예·결산 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해노조 합의등을 이유로장기간 미이행한 사항에 대해 엄격히 대응

4. `19년도 금감원 예산 주요 심의·확정 내역

 

`19년도 금감원 총 예산`18년도 예산(3,625억원)대비약 △2%(△70억원)감소한3,556억원

 

가. 총인건비 :+0.8% 인상(2,104억원 → 2,121억원, +17억원)

 

`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고임금 공공기관(예 : 산은, 수은 등)*과 동일하게총인건비 인상률 +0.8%**적용

 

*산업평균 110%(8,763만원) 이상이며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8,169만원)→ 금감원은 1인당 약 9천8백만원(평가성과급 포함시 1억4백만원)

**순수 인건비+급여성 복리비 기준으로 계산시+2% 인상(2,089억원 → 2,121억원, +32억원)

 

ㅇ 금감원 예산을공공기관에 준하여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

 

-금감원은 공공기관과다른 보수체계를 운용(1인당 보수상승률만 심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

 

* (예) `17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 공공기관 예산지침 2.5%, 금감원 약 7%

 

- `18.11월분담금 관리위원회 및 예산소위 연석회의를 통해공공기관과 동일하게총인건비 형태로 편성·심의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금감원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인정

 

*(기존) 연봉제, 연공제별로 인건비 별도 편성 → (개선) 총인건비한도 내에서임원 및 직원의 인건비를 기관 자율로 설정

 

 

< 참고 : 금감원 상위직급·직위 감축 관련 >

 

 

 

감사원은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에서상위직급을 금융공공기관 수준으로감축*하는 등상위직급·직위 감축요구(`17.9월)

 

*감사원 지적시 상위직급 비율(`17년) : 금감원 45.2%, 금융공공기관 평균 30.4%

 

□ 금감원 운영혁신 TF에서 동 이행방안을 검토하였으나,금감원 조직운영의 어려움등을 감안하여추가 논의 보류

 

□ 대신,금감원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자체 감축방안(10년간 상위직급 35%까지 감축)을 마련·추진 중

 

ㅇ 금감원은 `18년도 중16개 직위를 旣감축하였고, `19년 중에`15개 직위를 추가 감축예정

 

□ `19년도 예산심의시 총인건비 인상률, 금감원의 자체 감축노력 등을 감안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심의와는 연계하지 않음

 

향후 예산심의시지속적으로 금감원 상위직위·직급 감축 이행상황을감안하여 예산 심의

나. 경비 :△5% 삭감(803억원 → 764억원, △39억원)

 

(여비교통비)검사여비는 전액 인정(21억원)하되예결산 부대의견미이행, 집행률*등을 감안하여13억원 감소39억원(△25%)

 

* (`18.上 중 집행률) 31%(국내여비 35%, 해외여비 26%)

 

`17년도 결산시 부대의견으로 금감원 여비규정을공공기관·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현재까지 미이행

 

특히, 금감원은 공직유관기관임에도권익위의 「공직유관기관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14년)준수하지 않음

 

< 참고 : `17년도 금감원 결산 승인안 부대의견 >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무원·공공기관에 비해높은 편

 

-(비지니스 항공권)통상 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이상만 이용가능하나, 금감원은국/실장 이상부터 이용

 

-(철도 특실)통상공공기관은 임원, 공무원은 국장 이상만 이용 가능하나, 금감원은4급*이상부터 이용

 

* 5급 신입직원이 입사 후 일반적으로 5년 경과 시 4급으로 승급

 

-(기타)그 외 숙박비, 식비모두 타 기관에 비해 높은 편

 

→ 공공기관·공무원과 달리 운용되는여비지급 기준 등에 대해공공기관·공무원 집행 기준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업무추진비)`19년도 예산지침(△10% 이상)및 무보직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등을 감안하여 △7억원 감소16억원(△30%)

 

업무추진비는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부국장,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직위 업무추진비)하여실질적으로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

(임차료)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등을 감안하여주거지원 명목으로 집행한임차료를 일부 삭감(△3억원)

 

건물임차료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어 `18년도예산심의시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현재까지노조 미합의를 이유로 미이행

 

*(단신부임직원 주거비)지방지원 및 지자체 파견으로 단신부임 직원들을 위해월 60~70만원 이내에서 주거비용을 보조(약 80채, 지원장은 사택 지원)

 

금감원 예산지침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이 임차하는주택 관리비입주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

 

< 참고 : 주거비 지원 관련 규정 >

`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2) 복리후생비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부담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기타 복리후생 제도)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포함)는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각 기관이 부담할 수 있다.

 

다. 사업예산 :+7% 인상(272억원 → 292억원, +20억원)

 

(검사여비)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금융소비자 보호라는금감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요구액 전액수용하여 `18년 대비0.8억원 증가21억원 편성(+4%)

 

(정보화사업)새로운 IT 기술등을 활용한금융감독 업무의효율적 추진을 위해 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 등총 7개 신규 사업 반영(77억원, `18년 대비 +11억원, +16% 증가)

 

(신규사업 세부내역) 전자문서 암호화(2억원),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 시스템(1.3억원),TM불완전판매 식별 시스템(1.4억원), AI약관심사 지원시스템(1.5억원), 불법금융광고감시시스템(1.1억원), 통합연금포털(2억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2억원) <총 7개>

(DART*)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업무 추진(오픈 API**)과 함께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노후 전산기기 교체등을 위해`18년대비 21억원 증가48억원 편성(+81%)

 

*상장법인기업공시 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 데이터 외부 공개·사용자 공유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신규사업 세부내역) 오픈 API(10억원), 노후기기 교체(7억원), 보안솔루션 개편(1.7억원),위탁운영 용역(15.0억원), 전산기기 수선유지 (8.8억원) 등

 

(기타)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대해서는금감원 요구액을 전액 수용

 

ㅇ 다만,금융교육(9.3억원), 교육훈련(42.8억원), 국제회의(9.3억원), 해외사무소(79.3억원)등에 대해서는일부 단가를 조정

 

5.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후속조치로서,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금융위는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부족한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