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 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감면율 최대 85~95%)하는 특별감면제도 시행
■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채권자 수용가능성 제고 |
1 |
| 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기발표
※ [`18.12.21]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19.1.17]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19.2.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ㅇ 그동안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7.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1.17, 2.18 발표) 과제별 추진현황>
대책 발표 | 세부과제 | 추진현황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17) | 1.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주담대채무조정 연계 | 1.17일 시행 | |
2.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다양화 | 7.8일 시행 |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2.18) | 1. 상각채무 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 4.1일 시행 | |
2.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도입 | 7.8일 시행 | ||
3.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 | 9월 시행(예정) | ||
4.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 9월 시행(예정) |
2 |
| 세부 내용 |
(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가. 개선 취지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우대적용*(70~90%)하고 있으나,
* 일반채무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ㅇ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
ㅇ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
-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
*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
나. 지원 대상
구분 |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 장애연금 수령자 | 고령자(70세 이상) | 장기소액연체자 |
소득ㆍ재산 | 소득 : 별도요건 없음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소득 ≤ 중위소득 60% 순재산≤파산면제재산1) |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10년 이상 |
채무규모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1,500만원 이하2) |
지원내용 | ①채무원금 80~9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5%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80% 감면
②(조정 전 채무원금합산≤1,500만원時) 3년간 성실상환하면잔여채무면책 (⇒ 최대 90% 감면효과) | ①채무원금 70% 감면3)
②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책 (⇒ 최대 85% 감면효과) |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1]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은 3,700만원)]
[2] (고령자) 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 소득 :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가구기준) 이하인 자
**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자
<참고 : 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가구원 | 기초수급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기초수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중위소득 60% | 장애연금 | 기준 중위소득 |
1인 | 512,102 | 682,803 | 1,024,205 | 배우자 없는 경우 : 1,220,000 배우자 있는 경우 : 1,952,000 | 1,707,008 |
2인 | 871,958 | 1,162,611 | 1,743,917 | 2,906,528 | |
3인 | 1,128,010 | 1,504,013 | 2,256,019 | 3,760,032 | |
4인 | 1,384,060 | 1,845,414 | 2,768,122 | 4,613,536 | |
5인 | 1,640,112 | 2,186,816 | 3,280,224 | 5,467,040 |
다. 지원 내용
[1] (특별감면율 적용)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 (단, 담보부채권은 제외)
* 일반채무자의 경우 채무금액 대비 소득수준 등에 따라 20~70% 감면율 차등적용
** 고령자ㆍ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신복위 협약개정 거쳐 9월 이후 시행예정
구분 | 종전 | 개선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 (채무원금 합산 ≤ 1,500만원) | 90% | 90% |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 70% | 80% | |
70세 이상 고령자 | 70% | 80% | |
장기소액 연체자 | 20~70% | 70% |
[2] (성실상환시 면책)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상환*)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
* 분할상환약정이 6년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상환 필요
ㅇ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하여 적용
<취약차주 특별감면 지원예시>
◇ 채무원금 7백만원(상각채권 3백만원, 미상각채권 4백만원), 월소득 140만원인 (가용소득 4.7만원) 2인가구 고령자가 채무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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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가. 개선 취지
□ 신복위는 `13년부터 연체채무자의 주거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일반형: 상환유예(최대 3년), 분할상환(최대 20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5%)
* 특례형: 상환유예(최대 5년), 분할상환(최대 35년), 약정금리 1/2 감면(하한 기준금리+2.25%)
ㅇ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ㆍ상환유예ㆍ금리인하를 일률 적용 ⇒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여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
* 금융회사 동의율 제고와 관련하여, 주담대 채무조정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감독규정 및 행정지도 개정안 기시행(`19.6.4)
나. 지원 대상
□ (일반형) ①실거주주택*(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 불가피한 사정(예:직장, 부모부양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인정
□ (생계형 특례) ①실거주주택(주택시세 6억원 이하)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②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③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 지원 내용
□ (일반형)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
*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 : 기존 VS 개선(안)>
구분 | 기존 | 개선(안) |
A형 (가용소득 ≥ 주담대 분할상환원리금)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하한 5.0%)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미부여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
B형 (주담대분할상환원리금 >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상한 10%) | |
C형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 | ㆍ분할상환 : 최대 20년 ㆍ거치기간 : 최대 3년 ㆍ적용금리 : (거치기간) 약정금리의 1/2 (기준금리+2.25%p 하한) (상환기간) 약정금리(상한 10%) | |
※ 생계형 주담대 특례 가구 | ㆍ상환기간 : 최대 35년 ㆍ거치기간 : 최대 5년 ㆍ적용금리 : 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p 하한) | 기존과 동일 |
ㅇ (A형)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기존약정에 따른 주담대 월상환액 > 가용소득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
-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로 장기분할상환
ㅇ (B형)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주담대 장기분할상환시(최대 20년) 분할상환원리금> 가용소득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상환유예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ㅇ (C형) 금리 일시감면(기준금리+2.25% 하한) + 상환유예(최대 3년) + 장기분할상환(최대 20년)
◇ 주담대 약정이자상환액 > 가용소득 |
-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의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 금리감면(약정금리 1/2, 기준금리+2.25% 하한)
-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10% 상한)로 분할상환 개시
□ (생계형 특례)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
3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오는 7.8일(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ㅇ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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