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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2. 11. 21:28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투자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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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원유, 귀금속 등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헤지 수요, 풍부한 유동성, HTS 등을 통한 거래편의성 향상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손익 현황 등을 분석하고

 ◦ 이를 토대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국내 중개사 및 투자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


<참고>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란



  ※ 해외 장내파생상품이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유사 해외파생상품으로 지정된 선물·옵션거래

  ◦ 대표적인 해외 거래소는 CME Group(미국), Eurex(유럽), HKEX(홍콩) 등

  ◦ 유사 해외파생상품은 귀금속(금·은 등), FX마진* 등

   * 이종통화(예: EUR/USD)간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 거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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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참여 현황 및 손익 분석


1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현황


  * FX마진 제외


◇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 투자자의 대부분(93.6%, ’18.1분기)이 개인투자자

 ◦ 개인투자자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손실 시현


□ (거래량)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매년 증가추세

    * 유로스탁50, 미니S&P500, 원유(WTI, Brent 등), 금∙은 등 43개 거래소 200개 내외 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백만계약)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1Q

거래량*

11.0

12.0

16.6

21.5

39.2

48.0

45.1

15.2

* 개인, 법인, 증권사 등, ※ 금융투자협회 참조

□ (개인투자자 거래비중) 개인투자자의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은 지속 증가*

     * 국내시장 대비 해외시장 거래량 비중(%) : 0.2(’11년) → 1.8(’13년) → 4.2(’15년) → 4.4(’17년)

 ◦ ’17년중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은 국내 장내파생상품 개인투자자 거래량의 4.4% 수준

     ※ 개인투자자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위험회피목적에 한하여 허용

개인투자자의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량 규모 비교

(단위: 백만계약, %)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1Q

해외(A)

3.8

4.8

9.3

13.3

21.5

24.3

26.4

9.4

국내(B)

2,505.0

1,047.2

504.3

437.6

507.9

417.3

600.4

181.7

비중(A/B)

0.2

0.5

1.8

3.0

4.2

5.8

4.4

5.2

□ (개인투자자 수) ’18.1분기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자수는 43,612명이며, 이중 대부분(93.6%)이 개인투자자임

 ◦ 거래규모 증가와 함께 개인투자자 수도 증가하여 1인당 거래금액은 소폭 감소*

    * 1인당 거래금액(천달러) : 35,766(’11년) → 51,724(’13년) → 43,872(’15년) → 38,778(’17년)

개인투자자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단위: 천명, 조달러, 천달러)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1Q

투자자수

13.3

15.8

19.5

26.1

33.8

40.2

46.0

40.8

거래대금

0.5

0.5

1.0

1.2

1.5

1.6

1.8

0.7

1인당 거래대금

35,766

30,931

51,724

46,895

43,872

38,572

38,778

18,157


□ (지속적인 개인투자자 손실) 개인투자자는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을 시현

 ◦ 매년 손실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최소 2배 이상

개인투자자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손익 현황

(단위: 백만달러, 계좌수)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1Q

거래

손익

72

20

67

108

112

120

74

87

계좌

이익(A)

973

1,434

2,063

3,210

4,360

5,376

6,214

4,522

손실(B)

3,009

3,325

5,311

9,116

12,871

14,494

15,677

9,396

소계

3,982

4,759

7,374

12,326

17,231

19,870

21,891

13,918

B/A

3.1

2.3

2.6

2.8

3.0

2.7

2.5

2.1


□ (중개기관) ’18년말 기준 장내 파생상품 중개가능 증권사·선물사는 50개사이나,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장내파생상품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14개사*

    * KB증권, 교보, 대신, 미래대우, 신금투, 유안타, 이베스트, 키움, 하나금투, 한투, NH선물, 삼성선물, 유진선물, 하이투자선물(증권사 10개사, 선물사 4개사)

 ◦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FCM은 34개사이며, 이중 6개사*가 65.0%를 중개(’18.3월말 기준)

     * 맥쿼리(호), ADM(미), MOC(영), RJO(미), 소시에떼 제너럴(프), 도이치은행(독)

2
 FX마진 투자현황



◇ FX마진 시장 건전화조치*(’11.12월) 이후 국내 투자자의 FX마진 거래규모 및 1인당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개시 증거금율 인상 5%→10%, ② 유지 증거금율 상향 3%→5%, ③ 위험고지 강화 등

 ◦ 개인투자자는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손실 지속


□ (거래규모) ’05년 FX마진 허용 이후 급성장하였으나, 투기성 완화를 위한 증거금율 인상 등으로 거래규모 감소*

   * 거래대금(억달러) : 765(’05년) → 5,067(’09년) → 6,654(’11년) → 1,097(’16년) → 723(’17년)

 ◦ FX마진 투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규모 감소 추세에 따라 1인당 거래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인당 거래금액(천달러) : 737(’16.1Q) → 548(’17.1Q)  → 268(’18.1Q)

기간별 FX마진 거래규모
(단위: 천명, 억달러, 천달러)

구 분

’16

’17

’18

1Q

2Q

3Q

4Q

1Q

2Q

3Q

4Q

1Q

투자자수

25.4

29.8

32.5

36.7

40.8

43.8

49.3

58.1

70.9

거래대금

187.4

328.9

313.1

267.9

223.2

147.8

160.9

190.7

190.3

1인당 거래대금

737

1,103

963

730

548

337

326

328

268


□ (개인투자자 거래손익)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을 지속

    * 거래손익(백만달러) : △41(’16년) → △17(’17년) → △22(’18.1Q)

 ◦ 손실을 시현한 계좌수가 이익계좌수보다 많은 편

    * 손실 계좌수 : 623(’16.1Q) → 572(’17.1Q) → 755(’18.1Q),

       이익 계좌수 대비 손실 계좌수(배) : 2.1(’16.1Q) → 1.1(’17.1Q) → 2.0(’18.1Q)

□ (중개기관) ’18년말 기준 FX마진을 중개하는 국내 증권사·선물사는 7개사*

     * KB증권, 신한금투, 키움, 하나금투, 한국투자, 삼성선물, 하이투자선물
 
 ◦ 국내 증권사·선물사와 FX마진 중개계약을 체결한 FDM은 4개사*

     * GAIN(미), MP(Money Partners, 일), Oanda(미), SBI(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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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보호 방안 및 유의사항 안내


1
 국내 중개사 유의사항



◇ 개인투자자가 해외시장의 구조 및 특성, 투자위험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 등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


□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시에도 국내시장 수준의 사전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

   * 현행 규정상 국내 중개사는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시 국내 파생상품 중개시와 동일하게 파생상품교육과정 등을 운영

 ◦ 개인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수 및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 이전에 상품관련 이해나 거래위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국내 중개사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설명의무)하고,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원칙)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신규거래시 교육제도



  ※ 개인투자자의 국내 장내파생상품 신규거래시 단계적 파생상품 교육을 의무화

   (1단계) 의무교육(20시간) 및 모의거래(50시간)에 참여한 경우 선물·옵션매수 가능

   (2단계)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1단계 거래경험, 의무교육(10시간) 이수 후 모든 선물·옵션거래 가능



2
 투자자 유의사항



◇ 해외 장내파생상품(FX마진 포함) 거래시 인가를 받은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선물사)를 통해 거래해야 하며,

 ◦ 유사·무인가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무인가 중개업자) 선물계좌 대여업자, 미니선물업자 등 불법업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

 ◦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불법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를 하면서 소액 증거금에 따른 높은 레버리지, 일정금액 환급 등으로 유인하거나,

 ◦ 불법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도박성의 거래를 체결(미니선물업자)하는 등의 행위는 무인가 영업행위임

< 무인가 중개업자 주요 사례 >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XX에셋)을 사용하면서 뉴스 제공, ‘안전업체’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

 ‘컨설팅 전문회사’, ‘원스톱 솔루션’, ‘연구개발팀’ 등 전문용어를 앞세워 파생상품 관련 전문성을 다수의 중개사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중개기관인 것처럼 가장



 ⇨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한 후 거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ine.fss.or.kr) 우측 하단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참고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FX마진 거래구조


□ (해외 장내파생상품) 투자자는 해외거래소 회원인 해외 선물중개회사(FCM : Futures Commission Merchant)와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선물사

 ◦ 투자자는 국내 중개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 납입 후 국내 중개사의 HTS 등으로 매매주문

 ◦ 해외 FCM은 국내 중개사로부터 주문을 전달받아 해외 거래소로 주문을 전달하고 주문체결통지, 증거금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 국내 중개사는 주문의 체결내역 통보, 일일 손익정산 등 해외 FCM과 매매내역을 정산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구조


□ (FX마진) 투자자는 해외 외환중개업자(FDM : Forex Dealer Member)가 제시하는 해외 외환시장 호가를 국내 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선물사

 ◦ 해외 FDM은 이종통화(예: EUR/USD)간 호가 스프레드를 국내 중개사에 제시

 ◦ 국내 중개사는 해외 FDM이 제시하는 스프레드를 투자자에게 중개하고 체결통보 및 손익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