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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2. 26. 20:43

국내은행 新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도입 추진

1. 도입 배경
 
 □‘16.4월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금리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04.7월)」을 전면 개정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을 발표

    *Interest Rate Risk in the Banking Book

  ◦바젤회원국(27개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도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시스템을 개편중

2019

2020

2021

스위스, 호주, 홍콩 등 8개국

캐나다, 터키, 남아공

유럽연합(독일, 영국 등 9개국)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은 ‘18년중 도입 완료, 미국은 일부 도입완료(현재 공시기준 미도입)



< 참고 > 금리리스크 정의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시 금융회사의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의미

  -바젤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트레이딩 계정)인지 또는 대출이나 예금 등의 성격(은행계정)인지에 따라 규제방법을 다르게 제시

  -금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은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대상으로 하며, 트레이딩 계정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에 포함하여 관리

2. 주요 개정내용

◈새로운 금리리스크 지표(ΔEVE․ΔNII)와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를 강화


?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표준방법 제시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ΔEVE)․이익변동(Δ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

    *ΔEVE(Economic Value of Equity):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
     ΔNII(Net Interest Income): 순이자 이익 변동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현금흐름 산출방식 현실화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양식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

?금리충격 시나리오 다양화

 ◦현행 금리상승․하락충격 시나리오(2개)를 장단기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별․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달리 설정**

    *⑴평행상승, ⑵평행하락, ⑶단기하락/장기상승, ⑷단기상승/장기하락, ⑸단기상승, ⑹단기하락
   **(현행)모든 통화에 대해 ±200bp 충격
       → (개정)원  화(KRW) 평행 ±300bp, 단기 ±400bp, 장기 ±200bp
               달러화(USD) 평행 ±200bp, 단기 ±300bp, 장기 ±150bp 등

?주의은행(outlier bank) 선정기준 강화

 ◦은행의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

    *(현행) 금리리스크 / 자기자본 > 20% → (개정) 금리리스크 / 기본자본 > 15%

?공시 의무화

 ◦금리리스크 산출․관리에 있어 일관성,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공시를 의무화*

    *현재 바젤위원회는 금리리스크를 자율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경영공시의 한 항목(리스크관리 등 은행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
3. 기대 효과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으로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국내은행이 리스크 대비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유도 가능

 ◦중장기적으로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국내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와 글로벌 규제 수준 간의 정합성을 제고

4. 향후 계획
 
 □‘19년 1분기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

 ◦新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의 시행시기는 국내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바젤회원국의 이행현황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