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2018. 12. 24.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자영업자 금융 여건 진단 3
Ⅲ. 추진 방안 4
1.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5
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6
3.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9
4.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11
Ⅳ. 기대효과 12
Ⅴ. 향후계획 12
I. 추진 배경
□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큼
* ’18.11월 자영업자 수는 약 563만명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25%를 차지
* 자영업자 비중(’17년, %) : (한국) 25.4 (일본) 10.4 (독일) 10.2 (미국) 6.3
□ 그러나, 자영업은 경쟁심화, 비용부담 가중, 경영여건 변화(대형화‧정보화) 등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
* ’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 및 폐업률은 각각 18.2%, 13.9%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
□ 금융부문 자영업자 지원은 양적 측면에서 증가*해 오고 있으나, 자영업 부문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적재적소에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금융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
*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조원) : (’15말)274 (’16말)307 (’17말)354 (’18.9말)390
ㅇ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대하여 ➊담보 의존*, ➋특정 업종으로의 쏠림**, ➌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대한 묻지마식 대출, ➍재기를 어렵게 하는 관행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옴
* 담보부대출 비율(금액기준, %) : (’15말)68 (’16말)70 (’17말)73 (’18.9말)74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말→’18.9말 잔액기준)(부동산업‧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소매업) 16→14%
ㅇ 금융권의 자영업 대출행태가 자영업자들이 ‘특정분야로 과잉진입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양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존재
⇨ 자영업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 본연의 효율적 자금중개기능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ㅇ 자영업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참 고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①협의(개인사업자대출)의 대출, ②광의(개인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의 대출 존재 → 이하에서는, 각 금융회사가 실제 집계‧관리하는 협의(개인사업자대출) 기준으로 분석
□ (대출 규모)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18.9월말 기준 389.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
ㅇ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全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 (업종별 대출액) 全금융권의 업종별 대출 비중(’18.9말 기준)은 부동산업·임대업(39.6%), 제조업(15.4%), 도·소매업(14.3%) 순
ㅇ 담보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임대업으로의 편중이 심화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말→’18.9말 잔액기준)(부동산업‧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소매업) 16→14%
□ (연체율) ‘18.9월말 全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17년말(0.51%)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세
全금융권 업종별 대출잔액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자료 : 금융감독원
* 자료 : 금융감독원
II. 자영업자 금융 여건 진단
? 자영업자 대출에 관한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 부족
ㅇ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재무정보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부족
ㅇ 이에 따라, 대출 취급시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
* 담보별 비중(%, ’18.9월) : 담보대출 74.4, 신용대출 16.8 보증부대출 8.8
- 자금도 담보 확보가 용이한 부동산업‧임대업으로 몰리는 경향
?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부족
ㅇ 자영업자에 특화된 별도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충분치 못한 상황
ㅇ 금융 부문에서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생존율을 높이려는 컨설팅 제공 등이 부족
? 영세자영업자의 창업실패 후 재도전이 어려운 환경
ㅇ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사각지대* 존재
*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확률이 높음에도 재창업 여건은 불리
* 생존율(%, 재창업자 / 전체) : (1년) 97.2 / 59.8 (5년) 73.3 / 30.9
?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건전성 관리 필요성 증대
ㅇ 자영업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대출 급증세나 업종 쏠림이 지속될 경우, 건전성 저하 소지 상존
III. 추진 방안
《 기 본 방 향 》
1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금융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①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평가 및 ②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하나,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사업성 정보보다 대표자 개인정보에 주로 의존
① CB사는 대표자 개인정보와 사업체 정보를 모두 제공하나, 사업체 정보의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기에 충분치 않고 개인정보와의 매칭도 불완전하여 활용도가 낮은 편
②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심사모형 역시 사업체 정보 보다는 대표자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 대출 심사시 자영업자의 매출액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통상 1~6개월전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의존함에 따라, 최근 매출 상황이나 장래 성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ㅇ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정보의 경우 사업체의 일별‧월별 최신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어 잠재적 가치와 유용성이 크지만, 금융회사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
나. 대응 방안
?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의 CB사 활용 추진
* 자영업자의 사업체 관련 정보(예 :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포함
ㅇ CB사 보유 개인신용정보와 공공정보에 포함된 사업체 정보의 매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적개선 가능
※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중
? 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① 대출 심사시 카드매출액 정보를 활용한 소득추정도 허용
* 종전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에 기초한 매출액을 기초로 소득을 추정하였으나, 향후 카드매출액을 통해서도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
② 금융회사-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하여 가맹점 매출정보 등을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BC카드는 대출고객의 동의를 받아 신협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중 → 신협은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동 정보를 활용한 대출 실행
?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 「신용정보사업 선진화 방안(’18.11월)」 기발표사항
ㅇ 269만개의 가맹점 정보,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가 全카드사에 축적되고 있어 유용성이 큰 신용정보 생산 가능
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기업은행, 1.8조원 규모, ‘19.1분기중 출시)
ㅇ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
* 가산금리 항목 : 신용‧리스크‧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서 ’18.12.21일 기준 1.99% 수준
ㅇ 금리가 2%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
?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기업은행, 2,000억원 규모, ‘19.1분기중 출시)
ㅇ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출한도를 부여
- 담보·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가능
ㅇ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비율(10~20%, 사전 약정)은 대출금 상환에 활용
카드매출 연계대출 개요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보증비율‧보증료를 우대하는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시행(6,000억원, 신‧기보, 19.1분기중 출시)
* 일자리협약보증 재원중 500억원을 신‧기보 보증재원으로 활용
① 사업실패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 재기지원 프로그램 지원
* 사업실패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중 재도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기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3-?에 의한 채무재조정자중 신‧기보 심사위원회 통과자에 대해서도 지원)
- 보증비율을 우대(85%→90~100%) 및 보증료 인하(1.5%→0.5%~1.2%)
② 창업초기로서 성장이 정체*된 자영업자 →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도입
* 창업후 7년 이내 자영업자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 하회
- 보증비율을 우대(일반 85%→특례 95%) 및 보증료 인하(1.5%→1.2%)
③ 기타 자영업자 → 자영업자 우대보증 프로그램 도입
- 보증비율을 우대(일반 85%→우대 90%) 및 보증료 인하(1.5%→1.2%)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지원 방안(안)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재기지원 | 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 300억원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율 0.3%p~1%p 인하 |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 창업 초기 영업 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 1,200억원 | - 보증한도 1억원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3%p 인하 |
자영업자 우대보증 | 정상 영업중인 자영업자 | 4,500억원 | - 보증한도 3억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인하 |
* 1) 자영업자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2) 재기지원의 경우 한도소진 이후에도 자체자금으로 지원 지속
? 금융권 채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제공
① 컨설팅 연계 자영업자 지원체계의 안착 유도
- 은행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선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컨설팅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18.12.3일 시행)
- ‘19년 상반기중 컨설팅 성과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금리우대‧정책자금 제공 등 지원 확대
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대출신청시)․사후 컨설팅 확대*
* (’18년 실적) 4,800건 지원 → (’19년 목표) 5,000건 지원
③ CB사·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상권·업종정보 등을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신정법」 개정 추진)
3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은 제외
□ 창업 실패자의 개인채권과는 달리, 기존에 존재해 온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의 경우 채무조정 지원제도 부재
*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제도가 폐지(’18.4월)되었으나, ’18.4월 이전 법인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음
나. 대응 방안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18.12.21일))
ㅇ 개인(자영업자 포함)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방안
‣(연체우려 차주)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연체중인 차주)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 대폭 확대(’17년 29% → ’22년 목표 45%)
‣(변제능력 상실 차주) 일정기간(예 : 3년)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
?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실시
ㅇ 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회사, 금융위․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실시
※ 법인채권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개요
‣(대상채권)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연대보증채권
‣(매입방식) 원칙적으로 캠코는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정책기관의 대상채권’을 일괄매입하되,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협약 기관의 채무자가 일괄매입 전에 채무조정 신청시 해당 채권을 우선 매입
‣(채무조정) 매입한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및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 실시
‣(채무감면) 상환능력을 평가(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하여 최대 6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90%)까지 채무감면율 차등 적용
‣(불이익 정보 삭제) 채무조정약정 시 연체정보, 법원 결정 채무불이행 정보 등을 해제조치(요청)하며 채무조정자의 정상적 금융거래 회복 지원
* 지원대상, 지원방안, 채무자 신청방법 등 상세사항은 캠코가 추후 발표
? 연체중인 자영업자에 특화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개요
‣(지원대상) 자영업 운영중 또는 폐업 2년 이내의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영업자*
* 그동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음식‧소매업 등 생계형 자영업종 포함
‣(채무조정) 최장 3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30~60% 채무감면
‣(재기자금지원)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창업자금 7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2천만원 이내) 연계지원
* 신‧기보 재기지원 프로그램 활용도 가능
‣(지원절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 재기지원위원회(신복위) 심의 → 채무조정 및 자금지원 절차 진행
4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회사 심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
ㅇ 실물‧금융 여건 변화시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 대출 증가세가 부동산업‧임대업 등 담보 확보가 용이한 업종에 집중되면서 여타 업종 자영업자들의 금융접근에 애로 유발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통해 업종별 한도 관리, 부동산업·임대업 RTI 등을 시행 중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
나. 개선방안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관리
ㅇ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
ㅇ 쏠림이 과도한 업종의 경우 금융회사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여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현행)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 연간 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
‣(개선) 자율적으로 3개 이상 관리대상 업종을 정하도록 하되,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업종으로 반드시 포함
ㅇ RTI 개선사항*(’18.10월 시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 RTI 기준미달 대출의 예외적 취급 제한, 임대소득 산정시 추정소득 활용 금지
IV. 기대효과
?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 가능
ㅇ 카드사, 공공부문 등에 축적되어 온 데이터를 금융권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자영업 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
? 자영업에 특화된 “총 2.6조원+α”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절감
? 영세자영업자 등 채무조정 및 재창업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이 원활
?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업종별 편중위험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
V.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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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
▪ 신용조회회사 공공정보 활용 확대 | 관계부처 협의 | ’19년중 | 금융위 등 | |
▪ 카드정보 여신심사 활용 | 모범규준 개정 | ‘19.2분기 | ||
▪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 허용 | 신정법 개정 | ’19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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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
▪ 초저금리 대출 | 상품 도입 | ‘19.1분기 | 금융위 기은, 신·기보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 |
▪ 카드매출 연계대출 마련 | 상품 도입 | ‘19.1분기 | ||
▪ 사회공헌자금 활용 | 신‧기보 내규 개정 | ‘19.1분기 | ||
▪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 - | ‘18.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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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 ||||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 신복위 협약개정 | ’19.3분기 | 금융위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 |
▪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 업무협약 체결 | ’19.2분기 | ||
▪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 업무협약 체결 | ’19.3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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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 | 모범규준 개정 | ‘19.1분기 |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 |
▪ 특정업종으로의 편중 집중관리 | 모범규준 개정 | ‘19.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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