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의 Kick-off를 위한 연석회의 개최
◇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외부 전문가위주로 구성된「금융소비자 T/F」와 「금융교육 T/F」 출범
→ 兩 T/F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현장밀착형의 소비자친화적인금융소비자 보호정책및금육교육 정책마련 추진 |
1 |
|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12.3일, 「금융소비자 T/F」와「금융교육 T/F」의 Kick-off를
위한연석회의를 개최함
< 금융소비자 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2. 3일(월) 15:00~17: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등,금융소비자 T/F 총 15명금융교육 T/F 총 15명 |
2 |
| 부위원장 주요 발언 내용 |
□금융정책의최종 수혜자는 금융회사가 아닌현장의 금융소비자
ㅇ 따라서 금융정책은소비자의 관점에서입안되고집행될 때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금융당국에 대한 일반 국민의 냉소적 시각>
□그동안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냉소적 시각이 팽배
□최근 설문조사 결과(한국갤럽, ’18.10월),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43.9%에 달하는 등
ㅇ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는정책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이며,
신랄한비판·비난지속 제기
<그간의 업무방식과 관행에 대한 반성>
□이러한 비판은금융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금융소비자가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① 그간 정책 수립을 위해다양한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나소비자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T/F를 구성한 적은없었음
② 금융회사나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고,소비자입장에서 의견을
담아내려는노력도 거의 없었음
③ 근본적인 대책 보다는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임기응변식단발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온 측면이 있음
④ 금융교육또한현장에서 소비자의 필요를 적극 반영하기 보다는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이러한업무관행으로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정책효과도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
정책-현장의 괴리 현상발생
□앞으로 금융위는소비자 관점에서‘쉽고 편리하고 친근한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심기일전하겠음
ㅇ지난 7월, ‘금융소비자국’을 설치하는 내용의조직개편을 단행한것도 그 노력의 하나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방식 전면 개편>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 나가겠음
① 금융소비자 분야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분들의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하여
Bottom-up방식으로 정책 수립 추진
② 단편성·일회성이 아닌종합적·체계적·지속적인 대책을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집행
③ 금융교육분야에서도현장의 소비자 수요를 적극 고려한맞춤형·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금융위가 차가운 비판 보다는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살가운 평가를 받는
조직으로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아울러, 금융위는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전 금융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아니라,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음
ㅇ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되어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全금융상품으로확대 적용되며,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제재도 강화*하여 실효성 확보
* 위법계약 해지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원안) 등
ㅇ또한,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등도 새로이 도입되며,
ㅇ全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도 구축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림
<이번 T/F의 목표와 의미>
□오늘 시작하는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현장에서 체감할수있는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
ㅇT/F에서 주신 고견은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정부가 마련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마스터플랜」의초석이 될 것
□또한 이번T/F가금융소비자및금융교육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내는 단계를 넘어
ㅇ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구축해 나가는협력적 거버넌스의새로운이정표를 세워 주기를 기대함
3 |
| 향후 계획 |
□’18.12월 중순부터각 T/F 회의*를정기 개최하여 금융소비자 및금융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추진
*금융소비자 T/F는 사무처장이, 금융교육 T/F는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주재
ㅇ 아울러, 금번T/F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비공식 회의체를
적극 운영
□兩 T/F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및‘금융교육 개선방안’마련
(~’19.1분기중, 필요시 T/F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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