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은행업경쟁도 평가결과
- 현재 은행업은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수 있는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신규인가고려 가능 |
Ⅰ |
| 추진배경 |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제고하기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발표(’18.5.2)
*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100대 국정과제”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행·보험·증권 전업권에걸쳐 진입장벽 완화
(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18.7.2)
* 각 기관 추천을 거쳐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구성
ㅇ부동산신탁업*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18.9.21)
*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상품·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ㅇ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18.9월~11월)
- 전문 연구기관의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총3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업계의견도청취
Ⅱ |
|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
1. 경쟁도 평가결과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평가 등을 감안할 때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1) (정량분석)은행업은경쟁시장과다소 집중된 시장의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
-HHI지수*는1,233~1,357**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다소집중된 시장이며,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집중되지 않은 시장
* ①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
(HHI<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1500≤HHI≤2500 : 다소 집중된 시장2500<HHI : 매우 집중된 시장)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1200, 1200≤HHI<2500, 2500≤HHI으로 단계 구분)
** 경쟁기업의 범위 :은행법상인가를 받아 설립되는일반은행및 일반은행과영업방식과업무범위가
유사한일부 특수은행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 추세이며,’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후 그 상태가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2) (보조분석)시장구조, 경영효율성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경쟁은개선 필요성이존재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안정화되고 있어
향후경쟁유인이부족할 가능성
- 상위 6개 은행의 비용효율성 지표인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누어 산출)에서
악화 추세가 관찰되고 있어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ROE 등으로 평가한은행업 수익성이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
* 일반은행+3개 특수은행의 ROE : (’16년)5.27% ('17년)7.02% (’18년.上)9.47%
(3) (정성평가)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설문조사결과*은행업의경쟁에 대해보통 이하로 평가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46.7점)로 평가
2. 정책제언
□ 은행업경쟁도 제고를 위해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
ㅇ구체적인 신규진입의 형태로는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혁신을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보완할 수 있는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은행업 인가단위의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Ⅲ |
| 향후일정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추진방안 발표 : ‘18년말
□금융투자업·중소금융경쟁도 평가: ’18.4분기~’19.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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