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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1. 26. 22:15

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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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12.3(월)부터 12.7(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사후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한편 은행의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도 준수토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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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정 및 장소


 □ ’18.12.3(월)∼12.7(금)까지 5일 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
      설명회 일정

일자

일자

`18.12.3.()

`18.12.4.()

`18.12.5.()

`18.12.6.()

`18.12.7.()

지역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시간

14:00~16:00

장소

금감원 강당

인천세관 강당

정부 광주지방 합동청사 강당

정부 대구지방 합동청사 강당

부산세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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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설명회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제도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및 양정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위반사례

금융감독원

(30)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제도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대외거래 지급방법(3자지급, 상계 등)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관세청

(30)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개인,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원

관세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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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금번 공동 설명회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 향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사례1

 해외직접투자 현물* 출자

 *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18.6.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1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금전 출자가 아닌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사례2

 해외직접투자 지분양도


□’18.1.5. 거주자(A)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B)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 과태료(7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의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


사례3

 해외부동산 취득


□’18.6.7. 거주자가 해외예금계좌에서 8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누락 ⇒ 과태료(1,6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직접 송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취득 신고수리 필요


사례4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증여


□ ’18.2.1. 거주자가 외국인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국내 경기도 소재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누락 ⇒ 과태료(2,000만원)

 ☞ (유의사항) 국내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증여 신고 필요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증여신고와 별도로 한국은행에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