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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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12.3(월)부터 12.7(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시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고
◦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사후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의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한편 은행의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도 준수토록 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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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일정 및 장소
□ ’18.12.3(월)∼12.7(금)까지 5일 간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
설명회 일정
일자
일자 | `18.12.3.(월) | `18.12.4.(화) | `18.12.5.(수) | `18.12.6.(목) | `18.12.7.(금) |
지역 | 서울 | 인천 | 광주 | 대구 | 부산 |
시간 | 14:00~16:00 | ||||
장소 | 금감원 강당 | 인천세관 강당 | 정부 광주지방 합동청사 강당 | 정부 대구지방 합동청사 강당 | 부산세관 강당 |
3
설명회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
설명회 주요 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자본거래 | •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절차 • 위반당사자에 대한 제재절차 및 양정 • 주요 유형별 자본거래 위반사례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위반사례 | 금융감독원 (30分) |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제도 | • 외국환거래제도 개요(적용대상, 범위 등) • 대외거래 지급방법(제3자지급, 상계 등) • 지급수단의 수출입 등 신고 •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관세청 (30分) |
현장소통 질의응답 (Q&A) | • 개인, 수출입업체 및 은행 외국환업무 담당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 금융감독원 관세청 (30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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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금번 공동 설명회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 향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사례1
해외직접투자 현물* 출자
*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
□’18.6.1.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1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금전 출자가 아닌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사례2
해외직접투자 지분양도
□’18.1.5. 거주자(A)는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B)에게 양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 ⇒ 과태료(7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현지법인의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변경보고하여야 함
◦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
사례3
해외부동산 취득
□’18.6.7. 거주자가 해외예금계좌에서 8억원 상당을 인출하여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에 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누락 ⇒ 과태료(1,600만원)
☞ (유의사항)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해외로 직접 송금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취득 신고수리 필요
사례4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국내 부동산 증여
□ ’18.2.1. 거주자가 외국인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국내 경기도 소재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한국은행에 증여신고를 누락 ⇒ 과태료(2,000만원)
☞ (유의사항) 국내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상 증여 신고 필요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증여신고와 별도로 한국은행에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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