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세요!
-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에 공동 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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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인터넷의 편리성, 익명성과 빠른 전파력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가 불법 대출업자의 주요 영업수단으로 악용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18.2.1.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 출범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18.2월∼10월 기간 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총 10,997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제보
➡금융감독원은 제보 내용을 심사하여 총 5,019건의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
*(미등록 대부)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출 영업
(작업대출)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 실행
□다만, 불법 대출광고가 음성적인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 및 개인 SNS(Social Network Services)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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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력 추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 및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 인터넷산업의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14.11.4. 설립
◦회원 가입형 카페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대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여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
*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등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 금감원-시민(온라인 시민감시단)-공익법인(광고재단)으로 이어지는 3중 감시망을 구축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미스터리쇼핑 사례】
3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
*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대출 광고시 ①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④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⑤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⑥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여야 함
◦불법 사채업자를 이용할 경우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 후 거래
* 파인(fine.fss.or.kr)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대출모집법인) 등록여부는 각 금융업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가능
* 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
?작업대출은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에 유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문서 위조범 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음을 명심
* 사기 :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 위·변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인터넷상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대출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상담을 요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불법 대출광고 주요 특징 및 사례
?신용 및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며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현혹
◦특히, 무직자, 대학생, 군미필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의 피해가 우려
?최근에는 고액대출, 사업자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한다는 게시글도 발견되는 등 불법 대출광고 대상 계층이 다양화
?‘재직셋팅’, ‘4대보험 납부’ 등을 내세우는 불법업자들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하여 확실한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
◦작업대출 이용자는 불법업자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불법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기피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광고 수법이 교묘화
◦불법적인 서류조작이나 위조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강조하면서 연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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