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립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18.11.21일(수)전체회의를 개최하여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하였음
*위원회 구성(총 7명):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박상연 배재대 교수, 송민섭 서강대 교수,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
1. 그동안의 경과
□외환위기이후회계전문인력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01년에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
ㅇ’00년 이전에는소수정예를 선발하는 사실상 ‘임용’제도로 운영
ㅇ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회계전문인력수요의 저변이외환위기 이후기업경영,
금융서비스 등에까지 확대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조정한다는 계획*하에’06년까지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선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4.9., 규제개혁위원회)
연 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선발예정인원 | 280 | 350 | 450 | 500 | 550 | 1,000 | ||||||
실제선발인원 | 282 | 356 | 453 | 511 | 505 | 555 | 1,014 | 1,006 | 1,003 | 1,001 | 1,004 | 1,007 |
□’07년도시험부터자격제도로 전환하여‘절대평가’ 제도를 도입,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공고
ㅇ’07년최소선발예정인원은용역결과*를 고려하여750명으로 결정
*舊재경부가 의뢰하여 한국회계학회가 수행한 「공인회계사선발인원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05.8)에서
적정 인원을 단기 750명, 장기 850명으로 도출
ㅇ ‘08년,‘09년에는 전년 대비50명 확대(’08년800명→’09년850명)
연 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최소선발예정인원 | 750 | 800 | 850 | |||||||||
실제선발인원 | 830 | 1,040 | 936 | 953 | 961 | 998 | 904 | 886 | 917 | 909 | 915 | 904 |
□‘09년 이후에는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850명으로유지
<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주요 의견 >
찬성 | 반대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국제감사기준(IAS) 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가, 외부감사대상 증가 등 | 실무수습기관의 수용능력 한계, 우수인력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른 감사품질(Audit Quality) 저하 등 |
2. 정책 여건
수요 측면 |
□경제성장률,과거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등을 고려하면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5년간약 4.41~4.80% 증가예상
* 향후 5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예상 증가율(%, 금융연구원): 4.41(’19) → 4.22(’20) → 4.52(’21)
→ 4.80(’22) → 4.61(’23)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ㅇ주기적감사인 지정제①, 상장사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②,표준감사시간제
③등의 도입으로감사 업무량이 증대
① 모든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의 감사인은 9년 중 3년을 정부가 지정,감사인 지정시의 감사시간(상장사, 최근 3년기준)은 자유선임시 대비약 40% 높음
②내부회계관리제도외부감사 시 감사업무량이36% 증가(미국사례 참고)
③회계감사기준 준수에 필요한 적정 감사시간으로서 공인회계사회가 방안 마련중
□ 회계법인外일반기업, 공공기관등의수요도 지속 증가 추세
*공인회계사 휴업비중(%) : 23.7(’05말)→ 30.0(‘10말) → 36.0(’18.9)
ㅇ기업 회계규율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도수요는 증가할 전망
*IFRS 9 등 신규 기준 도입,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공공기관 IFRS 적용 등
ㅇ 상속세법 개정(’17)으로공익법인*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
*「상속세법」상 자선·학술·의료 관련 사업 등 영위 기관: 약 1,340개(’17년)
□AI 등 4차 산업혁명이회계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중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
*최근 Big4 회계법인은 감사에 AI 등 신기술 도입을 준비 中 →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업감사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18)
공급 측면: 증원 제약요인 |
□’17년말 기준, 등록 회계사는총 19,956명
ㅇ등록회계사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05년 8,485명 → ’17년 19,956명),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
*(’05)73.3%(6,218/8,485)→ (’10)67.7%(9,024/13,332)→ (’17)60.4%(12,056/19,956)
-특히 최근 5년간회계법인의 감사핵심인력인경력 5, 6년차의 휴업률이약 10%로다른 연차에 비해높은 수준
※현장에서는선발인원을 늘리면, 회계법인은경력자가 이탈해도감사인력의처우를 개선하기 보다 低연차 인력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 이러한 관행은 외부감사 품질을 저해 (청년공인회계사회 의견) |
□장래인구 추계①(만 18~19세),대학입학자 수추이②등을 감안하면응시자 수는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①651천명 (’16) → 619 (’17) → 618 (’18) → 600 (’19) → 529 (’20) → 484 (’21)
②356천명 (’15) → 348 (’16) → 343 (’17) → 343(’18)
ㅇ다만, 최근 합격자 채용 증가,신입회계사 처우 개선등으로 시험에대한 관심이 높아져‘19년도에는
응시자 증가 기대 가능
※최근 업계에서는합격자의 자질이 과거에 비해 낮다는 문제제기가 있고,학계에서도회계사 시험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 |
□실무수습기관*인 회계법인의합격자채용 규모에 대한 고려 필요
*합격자는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2년(기업은 3년) 받아야 감사업무 가능
ㅇ최근 합격자(재학, 입대 제외)대부분은 회계법인에 채용되고 있으며,회계법인의합격자 채용규모는 ’19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8년 회계법인의 합격자 채용규모는 ’17년 대비 약 21.5% 상승
3. 20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 규모
□’19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현재 시장의 수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0명’으로 결정
(전년대비 150명 ↑)
ㅇ외부감사대상 회사 증가, 新외부감사법 시행등에 따라 외부감사인력수요는
기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2,056명)대비 약 6.4%(772명)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그러나회계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면 응시자 수에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증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등공급측 제약요인, 선발인원의 안정적 운영등을 감안시단기간에
수요 증가분 모두를반영하기 어려움
→예상 수요 증가분의 91%*수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
*700명/772명 [700명 = 최소선발예정인원 1,000명 × 수습등록률(70%)]
□‘20년 이후의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회계사 선발 시험및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도출할 계획(~’19년초)
4.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 당부말씀
[1] 최근외감법 전부개정과정에서기업의 회계처리책임성 확보를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되어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만큼 향후기업의 회계사 수요도 비중있게 다룰 필요
[2] 우수한 인재가자긍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회계법인內보상체계 합리화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업계 내 활발한 논의가 필요
[3] 新외감법 시행, 기술발전 등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춰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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