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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추진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1. 15. 19:23

상호금융중앙회, 조합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 추진


Ⅰ. 추진 배경


 □ ‘14.6월 신협 등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 자율기능을 제고하고자

       *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중앙회
      ** 조합 및 (준)조합원수(‘18.6월말) : 2,246개, 2,818만명
        <여신>334조원(국내은행 1,686조의 19.8%), <수신>415조원(국내은행 1,766조의 23.5%)

  ◦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직원 :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를 공개함에 따라

  ◦ 조합원 및 이용자 등에 의한 자율기능이 작동중이나 여전히 제재 공개비율*이 낮은 실정임

      * 공개비율(‘15.1~’18.6월) : 0.5% (전체 67,619건 중 350건)


➡ ❶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❷자율감시 기능강화, ❸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제재내용 공개 확대 추진


Ⅱ.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조합 검사결과 제재 및 공개 현황


 ☐ (전 체) 최근(‘15.1~’18.6월) 신협, 농협 및 수협 등 각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건수는 총 67,619건(연 평균 19,320건)

 ◦ 업권별로는 농협이 63,859건(전체의 94.4%)으로 가장 많고 신협(2,003건, 3.0%), 산림조합(1,302건, 1.9%), 수협(455건, 0.7%) 順

☐ (공 개) 회원조합 검사결과 각 중앙회가 공개중인 기관 및 임직원 대한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67,619건)의 0.5%에 불과

 ◦ 신협(231건)이 가장 많고, 농협(85건), 수협(23건), 산림조합(11건) 順

☐ (미공개) 경영유의․개선사항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등이 총 67,269건으로 전체의 99.5% 차지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이 65,167건(전체의 96.4%)이며, 감봉, 견책, 주의 등 경징계가 2,102건(3.6%)

중앙회의 조합 검사제재 (미)공개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5

‘16

‘17

‘18.16

공 개(중징계)

< a >

110

( 0.6)

112

( 0.6)

83

( 0.4)

45

( 0.4)

350

( 0.5)

634

( 3.4)

564

( 3.1)

701

( 3.4)

203

( 2.0)

2,102

( 3.1)

경영유의,개선 등

17,910

( 96.0)

17,288

(96.2)

19,892

(96.2)

10,077
(97.6)

65,167

(96.4)

소 계 <b>

18,544

( 99.4)

17,852

(99.4)

20,593

(99.6)

10,280
(99.6)

67,269

(99.5)

<a+b>

18,654

(100.0)

17,964

(100.0)

20,676

(100.0)

10,325

(100.0)

67,619

(100.0)

   * 주) 중징계 : 업무정지(기관) 및 임직원 직무정지(정직) 이상
          경징계 : 감봉, 견책, 주의 등 (현지조치 제외)

Ⅲ. 각 중앙회의 검사결과 제재 공개확대 방안


☐ (현  행) 각 중앙회의 제재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직원 :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사업 등에 국한된 제재는 자율 공개

☐ (확대안) 금감원 수준인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하여 공개

 ◦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

      * 임원 :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 직원 : 감봉, 견책, 경고 등

 ◦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신분적 제재는  제재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추후공개 추진

   중앙회의 조합검사 제재공개 확대(안)

 

구 분

현 행

확 대()

제 재

종 류

기 관

영업정지

영업정지, 경고, 주의

임 원

개선(改選, 해임),

직무정지

개선(改選, 해임), 직무정지,

견책, 경고, 주의

직 원

면직(징계해직, 파면 등),

정 직

면직(징계해직, 파면 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금 전

-

변 상

공개내용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검사서 지적사항


☐ (시행일)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19. 1월 검사착수건 부터 공개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조합에 대한 알 권리 증진 및 정보불균형 해소를 통해 조합 이용자에 의한 시장자율 감시․견제 기능 강화

☐ (조 합)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예방 노력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의식 및 경영건전성 도모

 ◦ 조합간의 제재내용 공유를 통하여 금융사고 예방 등 자체점검 및 법규준수 노력 강화

☐ (중앙회) 검사 및 제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중앙회에 대한 검사․제재 등의 신뢰도 제고

<향후계획>

☐ 시행일(‘19.1월)에 맞추어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등을 보완하고

 ◦ 회원조합에 제재내용 공개범위 확대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사전 안내

□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