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 연기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18.11.14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IFRS17의 시행시기를1년 연기(‘21년→’22년)하기로결정하였음
※ 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참고
ㅇ 동 시행시기의 연기로 인해 보험사들이 늘어난 준비기간 동안새로운결산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금융당국은새로운 시행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IFRS17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ㅇ IFRS17의 논의경과 등을 참고하여 향후건전성 감독제도개편도차질없이 준비하고,
ㅇ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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