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포상 실시 배경
□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 후, ‘18년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 6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가상통화․전자지갑 등 최신 유행사업을 가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짐
⇨ ’19년 상반기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보 활성화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19년 상반기중 92건으로 전년 동기(81건) 대비 11건(13.6%) 증가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
(단위 : 건)
‘16년 | ‘17년 | ‘18년 |
| ‘19년 상반기 |
상반기 | ||||
151 | 153 | 138 | 81 | 92 |
2
포상 내용
□ (포상일시 및 장소) ‘19. 9. 18.(수), 금융감독원
□ (심사대상)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 사안
□ (심사항목)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결과)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 우수(10백만원) 2명, 적극(5백만원) 3명, 일반(2백만원) 3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선정 결과
등급
구분
등급 구분 | 우수 (10백만원) | 적극 (5백만원) | 일반 (2백만원) | 합계 |
인원수 | 2명 | 3명 | 3명* | 8명 |
지급금액 합계 | 2,000만원 | 1,500만원 | 600만원 | 4,100만원 |
* 보이스피싱 제보자 1명 포함
3
소비자 안내사항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림
*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및 인터넷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에서 신고 가능
붙 임
주요 파파라치 포상 사례
가
신기술 개발 빙자
□ 특허 신기술 등을 개발했고 조만간 회사를 상장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 A업체는 의료기기와 일반 의약품 생산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 해외 광업허가권 취득 및 수소水 제조기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거짓 사실을 빙자하여 조만간 회사가 상장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며 총판․직판을 모집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
나
게임기 사업 빙자
□해외에서 게임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 B업체는 국내에서 금지된 게임사업을 외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자신들에게 1,100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투자자에게 게임기 소유권을 주고, 매월 60만원씩 총 2,160만원(연 32.1%)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다
정부 인증 회사 가장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 C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회사를 홍보하면서 연회비로 약 20만원을 받았고
- 360만원 투자시 매일 0.1%(연36.5%)를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