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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4. 29. 21:53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 (취업가능연한)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상향(60세→65세)

? (시세하락손해)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

? (경미손상)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Ⅰ. 추진배경


□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

    *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또한, 자동차보험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사고 시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으나,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 미흡

     * 사고로 파손된 차량이 사고이력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아울러, 범퍼 이외의 도어 등 여타 외장부품 경미사고에도 무조건 새부품으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이에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 손실보전 확대 및 경미사고 시 수리기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선


Ⅱ. 개선 내용


1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


□ (현황) 대법원은 평균여명·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 선고)

 ◦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약관상 기준*(60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 제기 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

    * <별표1> 가. 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 (문제점)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나,

    * 소송 시 상실수익액 = Max{60세까지 계산한 상실수익액, 65세까지 계산한 상실수익액}

 ◦ 소송 미제기시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

    *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


 ‣민원인은 ’18.8월 가족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약관의 기준인 60세 취업가능연한으로 계산된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평균 여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60세로 계산된 보험금은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 (개선안)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60세→65세)


<참고>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사망,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60

취업가능연한 65

위자료

60 미만 : 8천만원

60 이상 : 5천만원

65 미만 : 8천만원

65 이상 : 5천만원

부상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60

취업가능연한 65


≪예 시≫








2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현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 ’01년 도입되었고, ’06년에 보상대상(차령 1년→2년),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 확대

□ (문제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 발생
 ◦ 또한,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발생 후 중고차 매매 시 시세 하락(약 10~15%)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

    *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매매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


 ‣민원인은 출고한지 약 4년이 지난 그랜저 차량(차량가액 1,500만원)을 주행 중에 차량의 뒷 부분을 추돌받아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양쪽 뒷펜더 등이 파손되었음. 보험회사가 약 350만원을 수리비로 보상하였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지 못해 민원 제기


 ※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 (개선안)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

 ◦ 아울러,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참고>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금액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급대상

출고 후 2 이하의 차량

출고 후 5 이하의 차량

파손정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지급

금액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0%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보상 없음

수리비의 10%


≪예 시≫




  ※ 출고 후 1년 차량(수리비 2천만원) 보상금액 : (현행) 300만원 vs (개선) 400만원
      출고 후 4년 차량(수리비 1천만원) 보상금액 : (현행) 보상없음 vs (개선) 100만원


3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현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문제점)경미사고 시 여타 외장부품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범퍼와 동일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나

 ◦ 도어, 펜더 등의 경우 동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미사고 시 부품교체로 인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할증요인* 발생

    * 자동차 경미사고임에도 부품교체로 보험료 할증 피해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을 열다 옆차량(BMW520d)의 문을 접촉한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요인)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요인)


□(개선안)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

 ◦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코팅손상, 색상손상, 소재손상 등 3개 유형


<참고>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개선안
 


□ (적용담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기 시행중인 범퍼와 동일)
 
□ (대상부품) 후드(본네트) 등 7개 외장부품

적용 대상

현 행

개 선

범 퍼

복원수리비만 지급

복원수리비만 지급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 확대예정 부품

구분

시행

확대 예정인 7개 부품

범퍼커버

후드

앞 펜더

도어

(, , 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기능

저속 충격 흡수 및 차체 손상 최소화

엔진룸의 이물질 유입 차단

차체 이물질 유입 차단 등

측면 충격 흡수

차체 강도 유지 및 충격 흡수

트렁크룸의 이물질 유입 차단 및 보호


□ (경미손상 유형 예시) 코팅 손상, 색상 손상, 소재 손상

유형 : 코팅 손상

유형 : 색상 손상

유형 : 소재 손상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없음)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 동시에 벗겨진 손상

소재의 일부 손상(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Ⅲ. 기대 효과



1

 취업가능연한 상향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되어 늘어난 사고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 아울러, 판결기준과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의 불일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이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 및 사회적 비용 감소


2

 시세하락손해 인정기준 확대


□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상액이 현행 보다 5% 증가하고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도 시세하락손해를 새로이 보상하여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 가능


3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 개선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보험금)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여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

 ◦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


Ⅳ. 향후 추진계획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금융감독원・손보협회, ’19.5.1. 시행)

 ◦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 상향 및 시세하락손해 보상확대 관련 규정은 ’19.5.1.부터 적용

□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시행(보험개발원, ’19.5.1. 시행)

 ◦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 관련 기준은 ’19.5.1.부터 적용

 ◦ 경미사고 유형 및 수리기준 등 세부내용을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시

□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시행(보험개발원, ’19.5.1. 시행)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

     * 시장변화, 소비자 요구 등에 따른 수리기준의 개정 및 수리기준과 관련한 각종 쟁점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

 ◦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참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관련 FAQ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금번 취업가능연한 상향 관련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에 관계없이 2019년 5월 1일부터 발생한 자동차 사고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201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취업가능연한 65세로 계산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2019년 5월 1일 전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의 기준인 60세로 적용한 보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소송제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항상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이후(5.1일 포함)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고,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고 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나온 경우

   ◦ 그러나, 가해자가 2019년 5월 1일 전에 자동차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므로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이 사고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운전 중 혼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따라서, 운전 중에 혼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일방 사고로 자신의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항목으로 시세하락손해(대물보상)의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이륜차도 자동차 사고로 손해 발생 시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2019년 5월 1일 이후 갱신되거나 신규 가입되고, 사고시점 이륜차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이륜차의 시세하락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경미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게시되어 있고, ‘경미손상 수리기준’ 메뉴를 클릭한 후 하단의 ‘고객문의 게시판’ 버튼을 클릭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 관련 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경미손상 수리기준 심의위원회, 상담 전문가 등의 보다 정확한 상담 서비스가 가능

   ◦아울러,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개발원 콜센터(☏ 031-644-1616)로 전화 후 상담원 연결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보다 복원수리비용이 높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체 비용 보다 복원수리 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 외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없나요?


  □ 이번 개정으로 범퍼 및 7가지 외장부품*에 대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며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향후 대상부품 확대와 관련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보험개발원 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경미손상 수리기준 관련 민원이나 의견 제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www.kidi.or.kr 접속 → 메인화면 “경미손상 수리 기준” 메뉴 클릭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해서 도어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고, 복원수리보다는 교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품교체로 인한 복원수리비 초과비용(복원수리비와 교체수리비의 차액)을 차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품교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