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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4. 3. 21:41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 ‘19.2.20.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금융위원회 보고 이후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19.4.3. 금융위원회 보고)


◈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 변경

◈ 금융권역별로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대외 공개

◈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미실시


1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


가. 대상 선정방식


□(유인부합적방식)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

      *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유인부합적 방식’)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의 의미]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노출 정도 및 실현 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 가능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완벽하게 계수화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와 연계성이 높은 대용지표(proxy)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됨

 •이에 “평가가 미흡하다”하는 것은 “잠재리스크 요인이 있어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임



□(인센티브)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선정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대상회사 최소화 등)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또한,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 검사대상 선정시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사후처리 상황 등을 고려*

     * 일부 금융회사에서 단기간(예:1~2년)내 잦은 종합검사 수검 가능성으로 인한 부담 우려가 커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수검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


나. 대상 선정기준(평가지표)


□(의견수렴)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주 이상(2.22.~3.11.)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11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 접수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제공

 ◦보다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직접 의견 수렴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명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그 결과 총 80개 금융회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의견반영결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

    * 지표 삭제 4건, 지표 신설 8건, 지표 산출기준 등 변경 11건, 산출기준 명확화 7건

    ※ 최종 평가지표 및 배점은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

□(반영사항)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 신설 및 수정의견은 반영*

    *(예)민원건수 및 민원증감율 산정시 중복·반복민원, 이첩민원 제외 등 기준 명확화,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 제외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신설 등

 ◦다수인 민원, 권역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

     *다수인 민원은 민원건수와, 권역내 자산비중(여전사)은 자산규모와 중복

□(미반영사항)객관적인 자료 산출(지표화)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수용성이 낮은 의견은 반영 곤란

     * (예)금융사고의 발생 건수,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 반영을 요청
    ** (예)현행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은 대형사에 유리하므로 제외 필요

 ◦상시감시 등에서 旣사용 중인 지표*의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세부 산출방식 수정 의견은 반영 곤란

      * 업무보고서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등급, 이미 규제비율로 사용중인 지표, 금융협회 등을 통해 공시되는 자료 등

   ☞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붙임1] 참조


2

 종합검사시 점검방식 및 점검항목(「핵심부문」)


□(점검방식)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하여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위규사항을 적발하여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

□(핵심부문선정)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

    * 핵심부문은 감독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大 부문*을 고려하여 선정

     * ①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③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구체적인 권역별 핵심부문(감독목표 핵심부문 포함)은 [붙임2] 참조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합검사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


3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방안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방안」을 병행 실시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前 3개월, 後 3개월)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하여 수검부담 완화

    * 타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한은 공동검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드시 특정시기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민원·금융사고 검사, 지원(支院)의 지방점포 검사, 해외점포관련 검사 등은 “수검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 적용

  -종합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당해 연도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미실시

◦新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여 혁신 성장 지원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후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하여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

    *검사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Review)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검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향후 보다 객관적인 검사품질관리를 위해 현행 원내 제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실시


□이외에도 종합검사 수검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종합검사 수검 금융회사 부담경감 방안]


①종합검사 실시시 전 3개월 및 후 3개월 이상 부문검사 미실시
②기존 보유자료의 적극 활용을 통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③충실한 검사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④중대한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⑤新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중과실 금품수수 등 제외)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여 혁신성장 지원(검사·제재규정 개정 추진)
⑥종합검사 후 검사결과 처리 진행사항 안내 및 사후 검사품질 관리 강화
➆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등 검사결과 신속 처리 등


4

 향후 계획


□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

     *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 않음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


 [붙임] 1.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2. “종합검사시 중점점검사항(핵심부문)” 참조




붙임1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1

최종 평가지표 요약표

권역

구분

금융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은행

합계

30

30

30

10

공통

6

민원건수민원증감율

 

 

6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6

미스터리쇼핑 결과

 

 

6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6

금융사고 건수, 금액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권역

6

구속성행위 의심거래 지표

6

부동산임대업대출비중

6

자금세탁방지평가점수

10

시스템적

중요은행

6

개별 금융상품 판매관련 지표

6

예대율

6

정보보호관련투자비중

 

 

6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비중

6

대손충당금 적립률

 

 

 

 

 

 

6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6

보통주자본비율

 

 

 

 

보험

합계

30

20

30

20

공통

10

민원건수민원증감율

5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5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5

미스터리쇼핑 결과

5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5

지배구조 변동여부

 

 

 

 

 

 

5

금융사고 건수, 금액

 

 

 

 

 

 

5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권역

10

보험금 부지급율

5

RBC비율

10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10

자산규모

5

불완전 판매비율

5

Stress RBC비율

 

 

10

초년도 보험료 규모

증권

합계

30

30

20

20

공통

8

민원건수민원증감율

8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8

금융사고 건수, 금액

 

 

6

미스터리쇼핑 결과

2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5

지배구조 변동여부

 

 

 

 

 

 

5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2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권역

10

불완전판매위험지수

5

RAMS 평가등급

 

 

10

자기자본 규모

6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

5

Stress NCR비율

 

 

10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5

위험자산관련

익스포져 비중

 

 

 

 

 

 

5

조정레버리지비율

 

 

 

 

여전

합계

30

20

30

20

공통

20

민원건수민원증감율

6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8

지배구조 변동여부

 

 

 

 

 

 

8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7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7

금융사고 건수, 금액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권역

10

고금리 대출 비중

4

고정이하 여신 비율

 

 

10

자산 규모

 

 

4

레버리지비율

 

 

10

카드회원수

(고객수)

 

 

4

가계부채 증가율

 

 

 

 

 

 

2

적기시정조치 우려대상

 

 

 

 

저축

은행

합계

30

20

30

20

공통

10

민원건수

10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10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10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10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10

지배구조 변동여부

 

 

권역

10

고금리 대출 비중

 

 

 

 

10

자산 규모

10

광고비 비중

 

 

 

 

10

시장 점유율

자산

운용사

합계

35

15

35

15

공통

5

민원건수민원증감율

 

 

5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5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5

금융사고 건수, 금액

 

 

 

 

 

 

3

지배구조 변동여부

 

 

권역

5

운용역 평균 운용규모

10

최소영업자본액대비

자기자본비율

5

내부감사 실시현황

10

총 수탁고 규모

5

리스크관리조직 운영현황

5

자기자본 대비 분쟁

금액 비율

5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

내역 점검현황

5

유형별 수탁고

규모

5

투자대상 현황

 

 

5

계열사 등과의 거래현황

 

 

5

펀드 평균수익률

 

 

2

임직원 겸직 현황

 

 

5

소규모 펀드 비율

 

 

 

 

 

 

5

연간 수탁고 증감율

 

 

 

 

 

 



1) ’19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에는 미사용(’20년부터 사용 예정)
 2) 공통지표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제외 또는 변경하여 사용
 3) 향후 시장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동 가능


2

평가지표별 상세 설명

권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설명

공통

소비자

보호

·민원건수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영업규모**

*·반복민원, 단순이첩민원 제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 사용

(은행-고객수, 증권-활동계좌수, 보험-보유계약수, 여전사-회원수, 저축은행-고객수, 자산운용-펀드·일임계좌수)

·민원증감율

-과거 3개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증감율

*민원건수 기준은 상기 기준과 동일

** 저축은행 제외

·미스터리

쇼핑결과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 따른 평가 결과

*미스터리쇼핑을 미실시한 권역(저축은행, 여전사, 자산운용사)은 제외

건전성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금융관련법상 매분기 주요 재무비율을 토대로 서면 실시하는 경영실태계량평가 결과

 

* 은행, 여전사, 자산운용사 제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계량 등급의 변동

-경영실태계량평가 결과 부문별 계량등급의 급격한 하락(전년동기 대비 2등급) 여부

 

* 은행, 자산운용사 제외

내부통제

·지배구조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준법감시 인력 + 감사조직 인력)/총 임직원수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 초과 및 수정 제출 건수

 

*결산시 잠정치 입력에 따른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변경,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변경으로 인한 수정은 제외

·지배구조 변동 여부

-최근3년간 대규모 인수·합병, 조직변경, 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동 여부

 

* 은행 제외

·내부감사협의제평가 결과

-금융회사의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 현황을 평가한 결과

 

* 내부감사협의제도 미실시 또는 일부 실시 권역(저축은행, 자산운용사)은 제외

** ’19년 상반기중 첫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는 종합검사 대상선정 지표로 미사용(’20년부터 사용 예정)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 및 사고금액

*검사·제재규정41조에 따라 보고하는 금융사고 기준

** 저축은행 제외

은행

소비자

보호

·구속성행위
의심거래관련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전후 1개월~2개월 이내 상품판매 비율

·개별 금융상품판매 관련 지표

-아래 6개 지표 평균

방카청약철회율 :
· 청약철회건수/신계약건수

· 청약철회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방카 4회차 계약해지율 :
· 4회차 계약해지건수/직전3개월 신계약건수

· 4회차 계약해지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펀드 고령자비율:

·고령투자자 고위험펀드 가입건수 /고위험펀드 판매건수

·고령자비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펀드 고위험상품판매비율:

·고위험상품 판매건수/신규펀드 판매건수

·고위험상품판매비율 판매 증감(직전년도 대비)

 

파생결합증권 고령자비율:
·고령투자자/원금비보장 판매건수

·고령자비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파생결합증권 부적합가입률:

·안정형 투자자 원금비보장 가입건수/원금비보장 판매건수

·부적합가입률 증감(직전년도 대비)

·중소기업대출
신용대출비중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 중 신용대출 비중

건전성

·부동산임대업대출비중

-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예대율

-원화예수금/원화대출금

* 기업은행, 수협은행 제외

·대손충당금
적립률

- 총 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손실위험도가중여신/(기본자본+대손충당금)

·보통주
자본비율

-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

내부통제

·지배구조

·정보보호관련
투자비중

- 정보보호관련 예산/정보기술 관련 예산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점수

시장영향력

·시스템적 중요은행 평가결과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D-SIB) 평가 결과

규모(총익스포져),

상호연계성(타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부채, 증권 발행규모)

대체가능성(원화결제규모, 외화결제규모, 보호예수자산)

복잡성(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국내 특수요인(외화부채, 가계대출)

보험

소비자

보호

·보험금부지급율

-보험금 부지급건/보험금 청구건
(자동차보험 제외)

·불완전판매비율

-(품질보증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계약건수

건전성

·RBC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보험업법시행령상 자본적정성 관련 경영지도비율

·StressRBC비율

-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하에서의 RBC비율

내부통제

·지배구조

·계열사거래
비율

-계열사와의용역 등 거래금액/전체거래금액

시장영향력

·자산 규모

-총자산 규모

·초년도보험료규모

-신계약 체결 후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규모

소비자

보호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수치화한 지수

 

* 위험투자자 비중, 고위험상품, 투자자 연령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

-주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액의 자기자본 대비율

 

* 해외증권, 공모펀드, 특정금전신탁 판매액 및 Wrap 운용금액 등

건전성

·RAMS 평가등급

- 영업활동별 위험평가 등급

·StressNCR비율

- 주가하락,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 하에서 산출한 NCR비율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 비중

- 대출, ABCP, 채무보증 등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의 자본대비율

·조정레버리지비율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및 채무보증의 비율

시장영향력

·자기자본 규모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금액 및 위탁거래계좌수

 

*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보호

·고금리대출비중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20%이상) 대출 비중

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

- 대출채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레버리지비율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

·가계부채 증가율

- 전년말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적기시정조치 우려대상

-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나 규제비율 접근 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시 지표로 활용

시장영향력

·자산 규모

-자산 규모(자산증감율도 고려)

·카드회원수

(고객수)

-회원수(실제 활동 회원), 고객수

저축

은행

소비자

보호

·고금리대출비중

-개인신용대출 중 고금리(20%이상)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총 비용 중 광고비 비중

시장영향력

·자산 규모

-총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저축은행 권역 전체 자산 중 비중

자산

운용사

소비자

보호

·운용역 평균 운용규모

- 운용역당 근속연수를 고려한 평균운용규모

*평균운용규모=

·리스크관리조직 운영현황

-리스크관리인력당 평균운용규모

*평균운용규모=

 

- 위험관리임원(CRO) 선임 여부(, X)

- 위험관리임직원의 다른 직위 겸직 여부(, X)

·투자대상현황

-공모펀드 대상으로 펀드 평균위험등급 산정

*평균펀드위험등급=

·펀드 평균수익률

- 최근 1년간 각 펀드 수익률의 수탁고 가중평균

* 펀드평균수익률 =

·소규모 펀드 비율

- (공모추가형펀드수-부실자산펀드수-증권신탁법상 개인연금펀드)/(소규모펀드수-부실자산펀드수중 소규모펀드-증권신탁법상 개인연금펀드중 소규모펀드)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상의 비율

·연간 수탁고 증감율

- 최근 1년간 총 수탁고 규모(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증감율

건전성

·최소영업자본액
대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최소영업자본액*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자기자본대비 분쟁금액비율

- (최근 연도말 소송액*+최근 3년간 금융사고 발생금액)/자기자본

* 최근 연도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으로 피소건만 포함(, 최종패소 후 미지급 금액은 포함)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X)

- 감사인력과 준법감시인력 분리 여부(, X)

- 준법감시인의 다른 직위 겸직 개수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공통지표와 상기 권역별 지표를 함께 활용

·내부감사 실시 현황

- 최근 1년간 내부감사 실시 횟수

- 내부감사 연인원 비율*

* 최근 1년간 내부감사 연인원수/총 임직원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점검 현황

-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신고시스템 구축 여부(, X)

-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점검 횟수

-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적발 횟수

·계열사 등과의 거래현황

- 펀드, 일임계좌를 통한 계열사 증권 보유 비율

 

* 비율=최근 연도말 계열사 증권 보유 잔액/총 수탁고 규모

- 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의 투자대상자산 포함)

 

-계열사 펀드판매 의존도 : (최근 연도말 계열사 펀드 판매 잔액)/(최근 연도말 전체 펀드 판매 잔액)

 

- 주식 위탁매매 계열사 비중 : (최근 1년간 계열사 * 주식을 위탁매매한 위탁금액)/(최근 1년간 주식을 위탁매매한 위탁금액)

 

* 계열사 등 : 운용사의 계열사, 운용사의 주주인 증권사, 운용사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증권사

·임직원 겸직 현황

- 임직원의 내부 겸직업무 개수

- 임직원의 계열회사 임직원 겸직 또는 파견 인원수

시장영향력

·총 수탁고 규모

-최근 연도말 총 수탁고 규모(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유형별 펀드 수탁고 규모

-최근 연도말 유형별*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규모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으로 구분



붙임2

종합검사시 중점점검사항(핵심부문)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은행

소비자보호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안내자료, 광고 등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

지배구조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가계대출 규제 개편 등 최근 법규 개정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건전성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적정자본 유지 여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적정성

보험

소비자보호

보험금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지급지연, 불필요한 서류요구, 부당한 의료감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민원다발,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내부통제

지배구조

지배구조법에 따른 지배구조 운영 실태

대주주·계열사와의 자산·용역거래 및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

건전성

금융환경 변동 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준(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리스크관리 조직 구성·운영 적정성)

 

RBC비율 관리의 적정성

증권사

소비자보호

파생결합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신규 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적정성

내부통제

지배구조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건전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여전사

소비자보호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의 적정성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안정성 여부

신용대출 취급시 연체율 관리 및 불완전 판매 여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여부

내부통제

지배구조

카드모집인 관리 및 수수료 지급실태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

대주주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건전성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여건 악화 등 유동성 관리실태

가계대출잔액 관련 감독목표 달성 이행실태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실태

저축

은행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민원처리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대출 청약철회권, 구속성 행위(‘꺾기’) 등의 규제 회피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

내부통제

지배구조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주식 투자한도 등 각종 영업규제 준수 여부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

건전성

DSR·LTV·DTI 운영의 적정성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준수 여부

채무상환능력 심사 및 담보평가의 적정성

자산

운용사

소비자보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내용 등의 적정 공시 여부

고유고객재산 간, 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

내부통제

지배구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건전성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