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 ‘19.2.20.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금융위원회 보고 이후 선정기준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19.4.3. 금융위원회 보고)
◈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총 61개 평가지표 중 30개 지표(49.2%) 변경
◈ 금융권역별로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대외 공개
◈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미실시
1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
가. 대상 선정방식
□(유인부합적방식)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
* 감독목표상 일정 기대수준(threshold)을 충족하는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유인부합적 방식’)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평가’의 의미]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 노출 정도 및 실현 가능성, 영업행위의 위법 가능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완벽하게 계수화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와 연계성이 높은 대용지표(proxy)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됨
•이에 “평가가 미흡하다”하는 것은 “잠재리스크 요인이 있어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문제점이 있는지는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고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임
□(인센티브)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선정시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대상회사 최소화 등)금융회사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최소화
◦또한,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 검사대상 선정시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사후처리 상황 등을 고려*
* 일부 금융회사에서 단기간(예:1~2년)내 잦은 종합검사 수검 가능성으로 인한 부담 우려가 커 최근 종합검사 또는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 수검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건의
나. 대상 선정기준(평가지표)
□(의견수렴)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대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2주 이상(2.22.~3.11.)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11일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견을 지속 접수하는 등 충분한 기간을 제공
◦보다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직접 의견 수렴하지 않고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명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
◦그 결과 총 80개 금융회사가 세부 지표산출 방법, 지표에서 제외, 신규지표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
□(의견반영결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
* 지표 삭제 4건, 지표 신설 8건, 지표 산출기준 등 변경 11건, 산출기준 명확화 7건
※ 최종 평가지표 및 배점은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
□(반영사항)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 신설 및 수정의견은 반영*
*(예)민원건수 및 민원증감율 산정시 중복·반복민원, 이첩민원 제외 등 기준 명확화, -업무보고서 수정 건수에서 결산시 잠정치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수정 등 제외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 자금세탁방지 평가점수 지표 신설 등
◦다수인 민원, 권역내 자산비중 등 다른 지표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
*다수인 민원은 민원건수와, 권역내 자산비중(여전사)은 자산규모와 중복
□(미반영사항)객관적인 자료 산출(지표화)이 불가능*하거나 회사별로 유·불리가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수용성이 낮은 의견은 반영 곤란
* (예)금융사고의 발생 건수,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신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 반영을 요청
** (예)현행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은 대형사에 유리하므로 제외 필요
◦상시감시 등에서 旣사용 중인 지표*의 경우, 현행 산정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세부 산출방식 수정 의견은 반영 곤란
* 업무보고서를 통해 산출되는 자료,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 등급, 이미 규제비율로 사용중인 지표, 금융협회 등을 통해 공시되는 자료 등
☞ 종합검사 대상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붙임1] 참조
2
종합검사시 점검방식 및 점검항목(「핵심부문」)
□(점검방식)과거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하여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위규사항을 적발하여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
□(핵심부문선정)종합검사시 경영실태평가 외에 점검할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
* 핵심부문은 감독목표를 반영한 ‘권역별 핵심부문’과 ‘회사별 핵심부문’으로 구분
◦‘권역별 핵심부문’은 금융감독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3大 부문*을 고려하여 선정
* ①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②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③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구체적인 권역별 핵심부문(감독목표 핵심부문 포함)은 [붙임2] 참조
◦‘회사별 핵심부문’은 종합검사전 검사 사전준비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사별로 추가 반영할 예정
3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방안
□종합검사 실시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검부담 완화방안」을 병행 실시
◦종합검사 수검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前 3개월, 後 3개월)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미실시*하여 수검부담 완화
* 타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한은 공동검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반드시 특정시기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민원·금융사고 검사, 지원(支院)의 지방점포 검사, 해외점포관련 검사 등은 “수검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예외 적용
-종합검사시에는 경영실태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회사에 대한 당해 연도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부문검사는 미실시
◦新사업분야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여 혁신 성장 지원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시 후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엄격히 실시하여 피검사자 관점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지속 발굴하고 검사 프로세스 개선
*검사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Review)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검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향후 보다 객관적인 검사품질관리를 위해 현행 원내 제3의 부서 외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점검 실시
□이외에도 종합검사 수검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종합검사 수검 금융회사 부담경감 방안]
①종합검사 실시시 전 3개월 및 후 3개월 이상 부문검사 미실시
②기존 보유자료의 적극 활용을 통한 사전 검사요구자료 최소화
③충실한 검사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 금지
④중대한 위법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 적극 활용
⑤新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중과실 금품수수 등 제외)은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여 혁신성장 지원(검사·제재규정 개정 추진)
⑥종합검사 후 검사결과 처리 진행사항 안내 및 사후 검사품질 관리 강화
➆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등 검사결과 신속 처리 등
4
향후 계획
□ 확정된 선정기준(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사전준비 등을 통해 종합검사 진행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
*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금융회사 평가의 미흡한 순서 등을 의미하지 않음
◦종합검사 실시 예정 금융회사 명단은 다른 검사와 동일하게 대외 공표하지 않을 계획
[붙임] 1.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2. “종합검사시 중점점검사항(핵심부문)” 참조
붙임1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1
최종 평가지표 요약표
권역 | 구분 | ①금융소비자보호 | ②건전성 | ③내부통제·지배구조 | ④시장영향력 | ||||
은행 | 합계 | 30 | 30 | 30 | 10 | ||||
공통 | 6 | 민원건수및민원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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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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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스터리쇼핑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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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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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금융사고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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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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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6 | 구속성행위 의심거래 지표 | 6 | 부동산임대업대출비중 | 6 | 자금세탁방지평가점수 | 10 | 시스템적 중요은행 | |
6 | 개별 금융상품 판매관련 지표 | 6 | 예대율 | 6 | 정보보호관련투자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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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비중 | 6 | 대손충당금 적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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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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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보통주자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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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합계 | 30 | 20 | 30 | 20 | ||||
공통 | 10 | 민원건수및민원증감율 | 5 |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 5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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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스터리쇼핑 결과 | 5 |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 5 | 지배구조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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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사고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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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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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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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10 | 보험금 부지급율 | 5 | RBC비율 | 10 |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 10 | 자산규모 | |
5 | 불완전 판매비율 | 5 | Stress RBC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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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초년도 보험료 규모 | ||
증권 | 합계 | 30 | 30 | 20 | 20 | ||||
공통 | 8 | 민원건수및민원증감율 | 8 |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 8 | 금융사고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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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스터리쇼핑 결과 | 2 |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 5 | 지배구조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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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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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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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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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10 | 불완전판매위험지수 | 5 | RAMS 평가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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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기자본 규모 | |
6 |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 | 5 | Stress NCR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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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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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위험자산관련 익스포져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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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정레버리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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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 | 합계 | 30 | 20 | 30 | 20 | ||||
공통 | 20 | 민원건수및민원증감율 | 6 |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 8 | 지배구조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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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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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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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금융사고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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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부감사협의제평가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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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10 | 고금리 대출 비중 | 4 | 고정이하 여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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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산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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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레버리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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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카드회원수 (고객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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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계부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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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적기시정조치 우려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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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은행 | 합계 | 30 | 20 | 30 | 20 | ||||
공통 | 10 | 민원건수 | 10 | 경영실태평가 계량등급 | 10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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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부문별 계량등급의 변동 | 10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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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지배구조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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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10 | 고금리 대출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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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자산 규모 | |
10 | 광고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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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시장 점유율 | ||
자산 운용사 | 합계 | 35 | 15 | 35 | 15 | ||||
공통 | 5 | 민원건수및민원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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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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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업무보고서지연·수정 제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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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금융사고 건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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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지배구조 변동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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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 5 | 운용역 평균 운용규모 | 10 | 최소영업자본액대비 자기자본비율 | 5 | 내부감사 실시현황 | 10 | 총 수탁고 규모 | |
5 | 리스크관리조직 운영현황 | 5 | 자기자본 대비 분쟁 금액 비율 | 5 | 임직원 금투상품 매매 내역 점검현황 | 5 | 유형별 수탁고 규모 | ||
5 | 투자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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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계열사 등과의 거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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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펀드 평균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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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임직원 겸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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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규모 펀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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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간 수탁고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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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에는 미사용(’20년부터 사용 예정)
2) 공통지표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일부 제외 또는 변경하여 사용
3) 향후 시장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라 평가지표 및 배점은 변동 가능
2
평가지표별 상세 설명
권역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지표설명 |
공통 | ①소비자 보호 | ·민원건수 |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영업규모** *중·반복민원, 단순이첩민원 제외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 사용 (은행-고객수, 증권-활동계좌수, 보험-보유계약수, 여전사-회원수, 저축은행-고객수, 자산운용-펀드·일임계좌수) |
·민원증감율 | -과거 3개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증감율 *민원건수 기준은 상기 기준과 동일 ** 저축은행 제외 | ||
·미스터리 쇼핑결과 |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쇼핑에 따른 평가 결과 *미스터리쇼핑을 미실시한 권역(저축은행, 여전사, 자산운용사)은 제외 | ||
②건전성 | ·경영실태평가 | -금융관련법상 매분기 주요 재무비율을 토대로 서면 실시하는 경영실태계량평가 결과
* 은행, 여전사, 자산운용사 제외 | |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계량 등급의 변동 | -경영실태계량평가 결과 부문별 계량등급의 급격한 하락(전년동기 대비 2등급) 여부
* 은행, 자산운용사 제외 | ||
③내부통제 ·지배구조 |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 -(준법감시 인력 + 감사조직 인력)/총 임직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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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 -금융관련법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의무가 있는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 초과 및 수정 제출 건수
*결산시 잠정치 입력에 따른 수정, 외부회계감사로 인한 변경, 업무보고서 작성 기준 변경으로 인한 수정은 제외 | ||
·지배구조 변동 여부 | -최근3년간 대규모 인수·합병, 조직변경, 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동 여부
* 은행 제외 | ||
·내부감사협의제평가 결과 | -금융회사의 내부감사협의제도 실시 현황을 평가한 결과
* 내부감사협의제도 미실시 또는 일부 실시 권역(저축은행, 자산운용사)은 제외 ** ’19년 상반기중 첫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는 종합검사 대상선정 지표로 미사용(’20년부터 사용 예정) | ||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 및 사고금액 *「검사·제재규정」 제41조에 따라 보고하는 금융사고 기준 ** 저축은행 제외 | ||
은행 | ①소비자 보호 | ·구속성행위 |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전후 1개월~2개월 이내 상품판매 비율 |
·개별 금융상품판매 관련 지표 | -아래 6개 지표 평균 ①방카청약철회율 : · 청약철회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②방카 4회차 계약해지율 : · 4회차 계약해지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③펀드 고령자비율: ·고령투자자 고위험펀드 가입건수 /고위험펀드 판매건수 ·고령자비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④펀드 고위험상품판매비율: ·고위험상품 판매건수/신규펀드 판매건수 ·고위험상품판매비율 판매 증감(직전년도 대비)
⑤파생결합증권 고령자비율: ·고령자비율 증감(직전년도 대비)
⑥파생결합증권 부적합가입률: ·안정형 투자자 원금비보장 가입건수/원금비보장 판매건수 ·부적합가입률 증감(직전년도 대비) | ||
·중소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제외) 중 신용대출 비중 | ||
②건전성 | ·부동산임대업대출비중 | -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 |
·예대율 | -원화예수금/원화대출금 * 기업은행, 수협은행 제외 | ||
·대손충당금 | - 총 대손충당금 잔액/고정이하여신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 손실위험도가중여신/(기본자본+대손충당금) | ||
·보통주 | -보통주자본/위험가중자산 | ||
③내부통제 ·지배구조 | ·정보보호관련 | - 정보보호관련 예산/정보기술 관련 예산 | |
·자금세탁방지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매년 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한 결과 점수 | ||
④시장영향력 | ·시스템적 중요은행 평가결과 | -은행·은행지주회사의 시스템적 중요도(D-SIB) 평가 결과 ①규모(총익스포져), ②상호연계성(타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부채, 증권 발행규모) ③대체가능성(원화결제규모, 외화결제규모, 보호예수자산) ④복잡성(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⑤국내 특수요인(외화부채, 가계대출) | |
보험 | ①소비자 보호 | ·보험금부지급율 | -보험금 부지급건/보험금 청구건 |
·불완전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민원해지건수+무효건수)/新계약건수 | ||
②건전성 | ·RBC비율 | - 가용자본/요구자본* *보험업법시행령상 자본적정성 관련 경영지도비율 | |
·StressRBC비율 | -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하에서의 RBC비율 | ||
③내부통제 ·지배구조 | ·계열사거래 | -계열사와의용역 등 거래금액/전체거래금액 | |
④시장영향력 | ·자산 규모 | -총자산 규모 | |
·초년도보험료규모 | -신계약 체결 후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 규모 | ||
증 권 사 | ①소비자 보호 | ·불완전판매 |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수치화한 지수
* 위험투자자 비중, 고위험상품, 투자자 연령 등 |
·금융투자상품 | -주요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액의 자기자본 대비율
* 해외증권, 공모펀드, 특정금전신탁 판매액 및 Wrap 운용금액 등 | ||
②건전성 | ·RAMS 평가등급 | - 영업활동별 위험평가 등급 | |
·StressNCR비율 | - 주가하락, 금리인상 등 위기상황 하에서 산출한 NCR비율 | ||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 비중 | - 대출, ABCP, 채무보증 등 위험자산 관련 익스포져의 자본대비율 | ||
·조정레버리지비율 |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및 채무보증의 비율 | ||
④시장영향력 | ·자기자본 규모 | -자기자본 규모 | |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규모 |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금액 및 위탁거래계좌수
* 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 ||
여 전 사 | ①소비자 보호 | ·고금리대출비중 |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20%이상) 대출 비중 |
②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 | - 대출채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 | |
·레버리지비율 |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 | ||
·가계부채 증가율 | - 전년말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 ||
·적기시정조치 우려대상 | -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나 규제비율 접근 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시 지표로 활용 | ||
④시장영향력 | ·자산 규모 | -자산 규모(자산증감율도 고려) | |
·카드회원수 (고객수) | -회원수(실제 활동 회원), 고객수 | ||
저축 은행 | ①소비자 보호 | ·고금리대출비중 | -개인신용대출 중 고금리(20%이상) 대출 비중 |
·광고비 비중 | -총 비용 중 광고비 비중 | ||
④시장영향력 | ·자산 규모 | -총자산 규모 | |
·시장점유율 | -저축은행 권역 전체 자산 중 비중 | ||
자산 운용사 | ①소비자 보호 | ·운용역 평균 운용규모 | - 운용역당 근속연수를 고려한 평균운용규모 *평균운용규모= |
·리스크관리조직 운영현황 | -리스크관리인력당 평균운용규모 *평균운용규모=
- 위험관리임원(CRO) 선임 여부(○, X) - 위험관리임직원의 다른 직위 겸직 여부(○, X) | ||
·투자대상현황 | -공모펀드 대상으로 펀드 평균위험등급 산정 *평균펀드위험등급= | ||
·펀드 평균수익률 | - 최근 1년간 각 펀드 수익률의 수탁고 가중평균 * 펀드평균수익률 = | ||
·소규모 펀드 비율 | - (공모추가형펀드수-부실자산펀드수-舊증권신탁법상 개인연금펀드)/(소규모펀드수-부실자산펀드수중 소규모펀드-舊증권신탁법상 개인연금펀드중 소규모펀드)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상의 비율 | ||
·연간 수탁고 증감율 | - 최근 1년간 총 수탁고 규모(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증감율 | ||
②건전성 | ·최소영업자본액 | - 자기자본/최소영업자본액* * 최소영업자본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 |
·자기자본대비 분쟁금액비율 | - (최근 연도말 소송액*+최근 3년간 금융사고 발생금액)/자기자본 * 최근 연도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으로 피소건만 포함(단, 최종패소 후 미지급 금액은 포함) | ||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 -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X) - 감사인력과 준법감시인력 분리 여부(○, X) - 준법감시인의 다른 직위 겸직 개수
※ ‘준법감시·감사조직의 인력규모’ 공통지표와 상기 권역별 지표를 함께 활용 | ||
·내부감사 실시 현황 | - 최근 1년간 내부감사 실시 횟수 - 내부감사 연인원 비율* * 최근 1년간 내부감사 연인원수/총 임직원수 |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점검 현황 | -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신고시스템 구축 여부(○, X) -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점검 횟수 -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적발 횟수 | ||
·계열사 등과의 거래현황 | - 펀드, 일임계좌를 통한 계열사 증권 보유 비율
* 비율=최근 연도말 계열사 증권 보유 잔액/총 수탁고 규모 - 증권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기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6조의 투자대상자산 포함)
-계열사 펀드판매 의존도 : (최근 연도말 계열사 펀드 판매 잔액)/(최근 연도말 전체 펀드 판매 잔액)
- 주식 위탁매매 계열사 비중 : (최근 1년간 계열사 등*에 주식을 위탁매매한 위탁금액)/(최근 1년간 주식을 위탁매매한 위탁금액)
* 계열사 등 : 운용사의 계열사, 운용사의 주주인 증권사, 운용사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증권사 | ||
·임직원 겸직 현황 | - 임직원의 내부 겸직업무 개수 - 임직원의 계열회사 임직원 겸직 또는 파견 인원수 | ||
④시장영향력 | ·총 수탁고 규모 | -최근 연도말 총 수탁고 규모(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 |
·유형별 펀드 수탁고 규모 | -최근 연도말 유형별*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규모
*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으로 구분 |
붙임2
종합검사시 중점점검사항(핵심부문)
권역 | 대분류 | 핵심부문 |
은행 | 소비자보호 |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안내자료, 광고 등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
내부통제・ 지배구조 |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가계대출 규제 개편 등 최근 법규 제・개정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 |
건전성 |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적정자본 유지 여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적정성 | |
보험 | 소비자보호 | •보험금지급 및 손해사정업무의 적정성(지급지연, 불필요한 서류요구, 부당한 의료감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영업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민원다발, 불완전판매 징후 보험상품 판매절차 적정성 |
내부통제・ 지배구조 | •지배구조법에 따른 지배구조 운영 실태 •대주주·계열사와의 자산·용역거래 및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 | |
건전성 | •금융환경 변동 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 수준(리스크관리 체제 구축, 리스크관리 조직 구성·운영 적정성)
•RBC비율 관리의 적정성 | |
증권사 | 소비자보호 | •파생결합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신규 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적정성 |
내부통제・ 지배구조 |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여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 |
건전성 |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 |
여전사 | 소비자보호 |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의 적정성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안정성 여부 •신용대출 취급시 연체율 관리 및 불완전 판매 여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여부 |
내부통제・ 지배구조 | •카드모집인 관리 및 수수료 지급실태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 •대주주 거래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 |
건전성 | •금리상승에 따른 조달여건 악화 등 유동성 관리실태 •가계대출잔액 관련 감독목표 달성 이행실태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실태 | |
저축 은행 | 소비자보호 | •소비자보호 조직운영, 민원처리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대출 청약철회권, 구속성 행위(‘꺾기’) 등의 규제 회피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 |
내부통제・ 지배구조 | •대주주 신용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주식 투자한도 등 각종 영업규제 준수 여부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의 적정성 | |
건전성 | •DSR·LTV·DTI 운영의 적정성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기준」 및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채무상환능력 심사 및 담보평가의 적정성 | |
자산 운용사 | 소비자보호 |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내용 등의 적정 공시 여부 •고유․고객재산 간, 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 |
내부통제・ 지배구조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 |
건전성 |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의 적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