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 요 약 >
◈’18년 감사인 지정회사(699사) 중 전기(’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으나 당기에 지정받은 회사(497사)의 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증가하여 최근 3년(‘16년 166%, ‘17년 137%) 중 가장 높은 수준
◦대형회사(자산 1조원↑, 169%)에 비해 보수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회사(자산 1조원↓, 253%)의 보수증가율이 더 높아 중소형회사의 부담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됨
◦ 일부 회사의 경우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 및 자율조정 유도,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
Ⅰ
추진 배경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과 동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
◦따라서,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발생 가능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 발생
사 례
◇‘18.7월에 감리조치 사유로 지정된 A사(자산 13백억, 비상장)의 경우 회계법인과의 보수문제로 계약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보수분쟁으로 체결기한(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함
◇‘18.4월에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자산 260억, 비상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감사보수가 17.7배나 증가함(13백만원→230백만원)
□지정감사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는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하여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도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과 감독 필요
Ⅱ
감사인 지정보수 현황
□‘18년 금감원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회사(497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전기(자유선임) | 50 | 43 | 45 |
당기(지정감사) | 93 | 80 | 125 |
증가율 | 166% | 137% | 250% |
회사수 | 399사 | 409사 | 497사 |
*(분석방법) ‘16년 ∼ ’18년 사이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 중 직전년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경우의 감사보수와 보수증가율을 산술평균
◦특히, ‘18년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19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데 반해, 중소형회사(1조원 미만, 478사)의 경우 253% 상승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지정감사 보수현황(대형vs중소형)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중소형회사(자산 1조원 미만)
Ⅲ
감독방안
< 요약 >
(자율조정유도)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수관련 애로사항을 청취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
(계약체결 기한 탄력적 부여)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양 당사자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에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
*회사 또는 회계법인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기한연장을 공문요청한 경우
(신고센터운영)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
-한편,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요구한 금액이 과도한 감사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참고)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방식
◈신고자 :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신고요건 : 구체적인 제보내용(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고 판단한 근거) 및 증빙자료 첨부(참고 2)
◈ 신고방법: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문의전화 : ☎ 02-3145-7761, 7975)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내에 인터넷 접수기능 구축 예정
Ⅳ
향후 계획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
참고1
감사인 지정 현황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지정현황) ’18년 중 699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전년(546사) 대비 153사 증가(28.0%↑)
◦(지정사유별) 상장예정법인이 217사로 가장 많고 감리결과 조치 146사, 감사인 미선임 109사,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 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사 등의 순임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 2016년 | 2017년(A) | 2018년(B) | 증감(B-A) | |
| 증감률 | ||||
상장예정법인 | 174 | 172 | 217 | 45 |
|
26.2 | |||||
감리조치* | 51 | 65 | 146 | 81 |
|
124.6 | |||||
감사인미선임 | 96 | 130 | 109 | △21 |
|
△16.2 | |||||
재무기준 요건** 해당 | 66 | 72 | 80 | 8 |
|
11.1 |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 71 | 59 | 71 | 12 |
|
20.3 |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 - | 2 | 31 | 29 |
|
1,450.0 | |||||
관리종목 | 33 | 27 | 22 | △5 |
|
△18.5 | |||||
횡령‧배임 발생 | 10 | 5 | 11 | 6 |
|
120.0 | |||||
상호저축은행법 | 9 | 5 | 5 | - |
|
- | |||||
소유경영 미분리 등 | 4 | 9 | 7 | △2 |
|
△33.3 | |||||
합 계 | 514 | 546 | 699 | 153 |
|
28.0 |
*新외감법 개정(‘18.11월 시행)에 따라 감리결과 증선위에서 ’19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61사에 대해 ‘18년 중에 미리 지정
** 부채비율 200% 초과 & 동종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 초과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연속지정여부) ‘18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이 지정된 699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로 전년(409사) 대비 88사 증가
연속지정 현황
(단위 : 사)
(단위 : 사)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자유선임→지정감사 | 399 | 409 | 497 |
지정감사→지정감사 | 115 | 137 | 202 |
합 계 | 514 | 546 | 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