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업자 수 : 8,168개)P2P대출연계 대부업자 등법인 대부업자증가로 대부업자 수*증가[‘17.12말 8,084개 대비84개증가(+1.0%)]
* 개인 대부업자 수(개):(’17.12말)5,491→(’18.6말)5,447 (△44)법인 대부업자 수(개):(’17.12말)2,593→(’18.6말)2,721(+128)
◈(대출규모 : 17.4조원)대형 대부업자중심으로 대출잔액*증가[‘17.12말 16.5조원 대비0.9조원증가(+5.7%)]
* 전체 대부업자(조원) :(’17.12말)16.5→(’18.6말)17.4 (+0.9)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17.12말)14.2→(’18.6말)15.0 (+0.8)
◈(대부이용자 수 : 236.7만명)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영업축소등으로 이용자 수*감소[‘17.12말 247.3만명 대비10.6만명감소(△4.3%)]
*전체대부이용자수(만명) :(’16.12말)250.0→(’17.12말)247.3→(’18.6말)236.7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6.12말)71.4→(‘17.12말)61.3→(‘18.6말)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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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배경 |
□ 대부업법에 따라금융위·금감원은행안부와 함께반기 단위로전국 등록 대부업자대상대부업 실태조사를실시(대부업법 §12, §16 등)
| < ‘18년 상반기 대부업실태조사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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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기:‘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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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대부업 등록 현황
□‘18.6말 등록업자 수는 8,168개이며,금융위 등록대부업자의증가로 ‘17.12말 대비84개 증가(+1.0%)
ㆁ(형태별)개인대부업자는44개감소한 반면,법인대부업자는P2P 연계대부업자의신규 등록(‘18.3.2 시행)등으로128개증가
ㆁ(등록기관별)금융위 등록대부업자는196개 증가한 반면,지자체 등록대부업자는112개감소
< 대부업자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 ’14.12말 | '15.12말 | '16.12말 | '17.12말(A) | '18.6말(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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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
형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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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1,678 | 1,822 | 2,156 | 2,593 | 2,721 | 128 | 4.9 | |
| 자산100억원이상 | 165 | 169 | 187 | 218 | 235 | 17 | 7.8 |
| 자산100억원미만 | 1,513 | 1,653 | 1,969 | 2,375 | 2,486 | 111 | 4.7 |
개 인 | 7,016 | 6,930 | 6,498 | 5,491 | 5,447 | △44 | △0.8 | |
등록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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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 | - | 851 | 1,249 | 1,445 | 196 | 15.7 | |
지자체 | 8,694 | 8,752 | 7,803 | 6,835 | 6,723 | △112 | △1.6 | |
합 계 | 8,694 | 8,752 | 8,654 | 8,084 | 8,168 | 84 | 1.0 |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18.6말기준대출잔액은17조 4,470억원으로 ‘17.12말(16조 5,014억원) 대비9,456억원증가(+5.7%)
ㆁ ‘18.6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15.0조원으로 ‘17.12말(14.2조원) 대비0.8조원증가
ㆁ 다만,저축은행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7.12말4.2조원에서 ‘18.6말4.1조원으로0.1조원감소(△2.5%)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6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대부이용자수)‘18.6말 거래자수는236.7만명으로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거래자수*감소등으로 ‘17.12말 대비10.6만명감소
* 금융위는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19.6말까지 향후 5년간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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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평가정보(주)대부업체 회원사(85개)기준으로 ‘18.6말 중신용자(4~6등급)비중은25.7%,저신용자(7~10등급)비중은74.3%
<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 신용등급별 대부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
* 자료 :나이스평가정보(주) 기준(’16.12말 90개, ‘17.12말 89개, ‘18.6말 85개(금전대부업자 65개, 매입채권추심업자 20개) 회원사의 대출정보) |
□(대출금리)‘18.6말평균 대출금리는20.6%로최고금리 인하(27.9% → 24%, ‘18.2월)등으로 인해 ‘17.12말(21.9%)대비1.3%p 하락
< 대출유형(신용·담보)별 잔액 및 금리 추이 >
(단위: 억원, %, %p)
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6말 | 증감 | 증감률 | ||
신용 | 112,312 | 122,375 | 126,026 | 127,334 | 1,308 | 1.0 | ||
| 금리 | 29.9 | 25.0 | 24.0 | 22.6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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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20,140 | 24,105 | 38,988 | 47,136 | 8,148 | 20.9 | ||
| 금리 | 17.1 | 16.0 | 15.1 | 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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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 | 132,452 | 146,480 | 165,014 | 174,470 | 9,456 | 5.7 | ||
| 금리 | 28.0 | 23.5 | 21.9 | 20.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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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유형)전체 대출잔액 중신용대출은12조 7,334억원(73.0%),담보대출은4조 7,136억원(27.0%)이며,담보대출은증가 추세
* 담보대출비중(%):(’15.12말)15.2→(’16.12말)16.5→(’17.12말)23.6→(’18.6말)27.0
□(연체율)연체율은(자산 100억원 이상)7.0%로 ’17.12말대비1.2%p상승
ㆁ’17.12말대비신용·담보 연체율 모두 상승(신용 0.7%p, 담보 2.5%p)
*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하여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 연체율보다는 낮은 경향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p)
구 분 | ’15.12말 | ’16.6말 | ‘16.12말 | ‘17.6말 | ‘17.12말(A) | ‘18.6말(B) | 증감(B-A) |
신용대출 | 4.0 | 4.4 | 4.5 | 4.8 | 5.0 | 5.7 | 0.7 |
담보대출 | 11.5 | 11.9 | 9.3 | 11.2 | 10.4 | 12.9 | 2.5 |
전 체 | 4.7 | 5.0 | 4.9 | 5.6 | 5.8 | 7.0 | 1.2 |
3. 채권매입추심업 및 대부중개업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채권매입추심업자(금융위 등록)는 ’17.12말대비76개증가한 1,070개이며, 매입채권 잔액은3조 6,826억원*
* 매입채권잔액이 있는 578개 업자를 대상(지자체 등록업자 포함)
□(대부중개업)대부중개업자 수는2,448개로 ’17.12말(2,501개)대비53개감소하였고,중개건수는67.8만건에서 53.1만건으로감소(△14.7만건)
< 대부중개업자 중개 현황 >
(단위: 개, 건, 억원)
구 분 | 대부중개업자수 | 중개건수* | 중개금액* | ||||
′17.상 | ′17.하 | ′18.상 | ′17.상 | ′17.하 | ′18.상 | ||
법 인 | 989 | 574,890 | 558,377 | 442,906 | 31,797 | 31,156 | 30,819 |
개 인 | 1,459 | 110,958 | 119,508 | 88,534 | 7,701 | 9,100 | 9,039 |
합 계 | 2,448 | 685,848 | 677,885 | 531,440 | 39,498 | 40,256 | 39,858 |
* 자료를 제출한 대부중개업자(‘18.6말 895개) 기준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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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및대응방향 |
< 전반적 평가 >
□저축은행인수대부업자의영업축소, 저신용(7~10등급)이용자수 감소 등으로전체 대부이용자수는감소 추세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 이용자수(만명): (‘17.12말)61.3→(‘18.6말)52.4
** 대부이용 저신용자 수(만명, NICE회원사 기준): ('17.12말) 119.7 → ('18.6말) 116.9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중소형 대부업자가감소하고,대형 대부업자는증가*하는 등대부시장이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재편 중
* 개인 대부업자 수(개):(’16.12말)6,498→(’17.12말)5,491→(’18.6말)5,447
** 자산규모 100억이상 법인 수 : (‘16.12말) 187 → (’17.12말) 218 → (‘18.6말) 235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지속 증가*하고 있어,채권매입추심업자에 따른불법채권추심등피해가능성증대
* 업자 수(본점, 개): (‘16.下) 608 → (’17.上) 844 → (‘17.下) 994 → (‘18.上) 1,070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등을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저신용 이용자의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지원
□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대부업 음성화가능성에대비하여불법사금융에대한상시 모니터링및단속*강화방안마련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의 피해상담·신고 접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과도한 채권추심등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관리·감독도강화할 예정
* 금융위는 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진입요건 상향(자기자본 3억원 → 5억원),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