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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2. 24. 20:31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

- 내년 상반기중 관련세칙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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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금감원은 '18.7.9금융감독혁신과제(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 발표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 금융자금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함

 

* 금융감독 혁신과제 발표('18.7.9, 금감원 보도자료) 핵심과제 4-?

 

주요내용은 기업여신과 가계여신 간 은행 건전성 규제 차등화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유도하는 것임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 BIS비율 산출시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신설기업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였으며,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성 글로벌규제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추진키로 함

 

2

 

개선내용

 

(현황) 현행 은행 자본규제는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BIS비율 산출시 중소기업(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만 인정)여신해 일반기업보다 낮은 위험가중치가 산출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여신 취급에 인센티브 부여 (은행업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120..)

 

동 특례가 허용되는 중소기업 범위(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가 그간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글로벌기준은 5천만유로로 설정하고 있어 제도도입 당시 환율(1,200/유로)로 환산

 

정기준 또한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바젤위원회는 매출액이 기업규모를 판단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경우 총자산 기준을 허용

 

특히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개업초기 재무제표가 없는 등 사유로 동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실정 등 개선필요사항이 있었음

 

(개선안) 중소기업 인정범위를 매출액 7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여신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

 

 

< 주요 개선내용 >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중소기업

범위 개선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

연 매출액 7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

과거 환율 변동상황 등을 감안

중소기업

인정기준 추가

매출액 기준만 허용

매출액기준

총자산 기준 추가허용

무역 등 도소매업, 일부 서비스업종은 매출액이 자산규모에 비해 높은 경향

신설기업에 대한 불이익 해소

기업정보가 없어

일반기업으로 처리

중소기업으로 처리

 

(기대효과) 금번 개선으로 9천여 기업차주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되어 동 특례를 신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결과 해당여신들을 취급한 은행들의 자본부담이 경감되어 중소기업 출여력이 개선되는 한편, 중기 차주들의 금리부담 또한 일부 완기대

 

3

 

향후 계획

 

금번 개선안은 은행 등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19상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할 계획

 

향후에도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로의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등

 

국내 은행권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보다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