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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잠정)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2. 5. 18:30

은행증권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잠정)

 

1. 합동검사 개요

 

금융감독원4개 검사국(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신탁업영위하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대하여 ’18.8.22.~9.18. 기간 중에 합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금번 합동검사는 금년초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금융권역간 신탁상품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것임

 

또한, 검사균질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부서간 검사원교차하는 방식으로 검사반을 편성하였음

 

검사대상은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8개 금융회사(은행 4, 증권회사 3, 보험회사 1)를 선정하였음

 

-1('18.8.22.9.4):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2('18.9.5.9.18):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증권회사의 경우 금년에 종합검사 대상인 회사는 제외

2. 합동검사 결과 주요 법규 위반사항

 

.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설명서를 비치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다수의 고객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탁상품홍보한 사례가 발견됨

 

-고객이 직접 신탁의 운용대상 상품지정해야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일반 고객에 대하여 특정 신탁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됨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법규) 파생상품 등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판매권유 자격이 있는 자가 투자권유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판매자격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권유하고 판매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고위험상품편입신탁의 경우에도 고위험상품을 직접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자격자권유판매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위반한 것임

?적정성 원칙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고객투자성향맞지 않는 신탁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462)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투자 부적정 사실 고지하지 않고, 서명 및 녹취 등을 통한 확인의무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신탁계약 절차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위험 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되 중요사항누락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47)

 

-또한, 신탁계약의 체결시에는 운용대상 상품종류비중 등을 고객이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함(자본시장법 §103)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중 일부 사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기재받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신탁재산의 운용 관련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절차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여러 신탁계약의 매매주문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별로 자산배분기준미리 정한 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일괄적으로 취득처분한 채권, 기업어음 등을 금융회사가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기준의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신탁상품이 펀드 형태운용되거나 자산배분 과정에서 신탁계약간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임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고객지정한 방법 따라 신탁재산운용해야 함(자본시장법 §108 또는 §105)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신탁계약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따르지 않고 운용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취지대로 고객직접 운용대상 상품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임

 

?신탁재산 편입제한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인수한 지 3개월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위탁자(계열회사 포함)발행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108)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계열회사발행증권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에 인수증권을 편입하여 이해상충발생하거나, 고객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회사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임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고객재산운용에 관한 자료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함(자본시장법 §60)

 

(위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유지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위반한 것임

 

. 신탁보수 관련 위반사항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

 

(법규)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수수료 차별 부과해서는 아니됨(자본시장법 §58)

 

(위반사항)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였음에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간 신탁보수(신탁수수료) 30배 가까이 차별하여 부과한 사례가 발견됨

 

3.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고객의 유의사항

 

. 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이 중요함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종류에 따라 수익성위험성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특성반드시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에는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사실상 ELS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이 따르는 것임

.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흐름에 따라 가치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손실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특정금전신탁은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므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가치하락하더라도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따른 보호받을 수 없음

 

4. 합동검사의 성과

 

금번 금융감독원의 신탁업 합동검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금융회사가 신탁상품의 판매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신탁업무에 대한 투자자 보호투명하고 건전영업관행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금번 합동검사 과정에서 부서간 협업, 검사자료 표준화, 지적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검사) 체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었고,

 

검사부서간 검사원을 교차하는 합동검사반을 편성함으로써 금융권역별로 검사원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검사균질성 효율성크게 제고되었음

5. 향후 처리계획

 

.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

 

금번 합동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조치할 예정임

 

. 주요 위반사항을 전체 신탁업 금융회사와 공유

 

신탁업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주요 위반사항 제공하여,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영업질서확립을 유도할 계획임

 

*은행 19, 증권회사 20, 보험회사 6사 등 총 45개사(부동산신탁사 제외)

 

. 내년에도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내년(’19)에도 투자자 보호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대한 합동검사 테마를 발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