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12개사가신청서 제출
■ 최종 3개사에 대해 `'19.3월 중 예비인가 예정 |
□ 금융위원회는11.26(월)~27(화)중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접수하였으며,
ㅇ총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제출
<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현황(인가신청서 접수 順)>
상호명(가칭)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구성 현황 |
신영자산신탁 |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
제이원부동산신탁 | 진원이앤씨 |
대한자산신탁 | 강○○외 3명(총 4명) |
한투부동산신탁 | 한국투자금융지주 |
연합자산신탁 | 부국증권 |
큐로자산신탁 | 큐캐피탈파트너스 |
에이엠자산신탁 |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
대신자산신탁 | 대신증권 |
더조은자산신탁 | 최○○ |
부산부동산신탁 |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
NH농협부동산신탁 | 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
바른자산신탁 | 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
*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의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서,동 PEF의 GP는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10% 이상 출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
□향후금융감독원 및외부평가위원회*심사를 거쳐금융위원회에서 '19.3월중**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명단은 비공개)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ㅇ다수(12개)의 업체가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④이해상충방지체계,
⑤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 임원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시가 아닌 본인가시 심사
(`18.11.7일 보도참고자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관련 Q&A」 참조)
ㅇ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하여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중점 심사할 예정
<심사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 자기자본 | 인력·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 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 |
배점 (총 1,000점) | 100 | 150 | 400 | 150 | 200 |
* 예비인가심사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은 `18.10.24일 보도자료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 참조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본인가를신청하여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영업을 개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