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하세요!
◈‘18.3.2.부터 금융감독원에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18.3.19.~9.28.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였음
* 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고
* 수사결과 : (아나리츠) 피해자 4천명, 300억원, 구속 3명, 불구속 2명 기소
(루프펀딩) 피해자 8천명, 400억원, 구속 2명, 불구속 1명 기소
(폴라리스펀딩) 피해자 0.5천명, 50억원, 6명 징역 4년 등 선고(1심)
◦그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하였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 예정임
◈또한,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사기·횡령)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
◦(투자 유인)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
◦(불건전 영업)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는 한편,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아울러, 지속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Ⅰ
개 요
□ 최근 P2P 대출 부실확대, 일부 P2P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
◦ ‘18.6월 금융당국 및 검찰·경찰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하여 수사공조체계 구축
□ 금감원은 협의 결과에 따라 P2P 연계대부업 등록업체(178개, ‘18.5월말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18.9월 완료)한 후
◦ 위규의심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기·횡령혐의 업체를 검찰·경찰에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
- 또한, P2P 상시점검반을 구성하여 인터넷 카페, 업체 홈페이지, 뉴스,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해 업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점검 >
□ 점검 대상 : 178개 P2P 연계대부업자 (‘18.5월말 기준 금융위(원) 등록업체 전체)
□ 점검 기간 : ’18.3.19.~9.28.
□ 점검 방식 : 업체당 1~2일 현장 방문하여 임직원 면담, 업체 홈페이지 등을 점검한 후 위규의심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로 전환실시
□ 점검 내용 :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조사 등
Ⅱ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
?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
-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1,000억원 이상)되었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 등 투자자 피해 심화
* ◎◎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
< 불법행위 주요 유형>
➊(허위 상품)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여 투자자 유인
☞ ◎◎펀드, ◍◍펀딩은 맹지 등을 PF사업장으로 속였고, △△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하였으며, ○○펀딩은 직원 및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 모집·편취
* 공정률 0% 허위 PF사업장, 포천(좌), 경북예천(우)
➋(허위 공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
☞ ○○펀딩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
➌(자금 유용)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
☞ 대부분의 사기·횡령 업체는 모집한 투자금을 타대출 돌려막기 및 타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 이중 ◎◎펀드는 소유주의 주식투자, ○○펀딩은 가상통화 투자에도 사용
◦또한,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질서 혼탁 확산
☞ 사기·횡령 혐의업체 □□펀딩은 ○○펀딩을, △△펀드의 주요 임직원은 ◊◊펀딩을 설립하였고, ○○○(사기·횡령 혐의자)는 ◍◍펀드 등을 옮겨 다니며 사기를 주도
☞ ◎◎펀딩의 실소유주는 소재지 인근 □□펀드, △펀딩 등과 사기를 공모
?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농후
◦(초단기 상품)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분할하여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 운용
* 투자(2~6개월) 및 PF대출(6~26개월)의 만기 불일치가 주요 원인
-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
◦(구조화 상품)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여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 모집
-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하여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구조 및 리스크 파악 곤란
-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 담보가치 이상 대출 가능
☞ ○○ P2P 업체의 경우,
➊ 부실화된 부동산담보 채권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후, 구조화 상품에 담보로 편입
➋ 특정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구조화 상품에도 이중담보하여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
?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 만연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대형사인 ○○펀드, ◎◎펀딩, ◍◍펀드, □□펀드 등은 타대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 △△펀딩은 설립초기에 대주주 자기자금으로 대출 대납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 ◎◎펀딩은 10%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50억원 이상을 모집한 후 도주
☞ ○○펀딩도 6%대 리워드로 투자자를 유인
* ◎◎펀딩(좌) ○○펀딩(우)의 리워드 지급 광고
?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줌
-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 가능
☞ ○○펀드는 대표이사 소유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
☞ □□펀딩은 대표이사가 분양대행 중인 호텔 건립사업에 대출
☞ ◊◊펀딩은 부동산사업을 기획한 후 차주를 물색하여 대출하고 컨설팅 수수료도 추가 수취
☞ ◍◍펀딩은 지인명의로 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대출하거나 지인회사에 대출
(차주 아닌 특정회사가 대부분 사업의 시행·시공사로 사전 공모하여 참여)
☞ ◎◎펀딩은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업체를 설립하여 이용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어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규모 확대
☞ ○○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건설에 대출하여 동사가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
?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 불가피
*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 대비 65% 차지(붙임 2 참조)
☞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18.9.13.) 중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시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므로 P2P 도입 취지* 퇴색
* 중금리 대출의 대안금융, 개인간 직접 금융으로 신용거래 활성화,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등
☞ ○○펀딩은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담보대출 6억원을 실행하면서, 플랫폼 이용료 3천만원(대출금액의 5%)을 수취
?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대부분 P2P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하여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
☞ P2P 대출 관련 평균 심사인력수는 2.9명이며 특히 중소형 업체는 1~2명에 불과
☞ □□펀딩 등은 PF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차주(시공사 등)의 허위PF 사기에 이용 당함
- 또한, 연계대부업체 인력 부족으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
◦정보보안 전문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 상당
☞ 상당수 업체는 시중에서 P2P 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입(2~5천만원)하여 추가적인 보안장치 없이 운영 → 해킹, 개인정보 보호 등에 취약
?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
☞ ◍◍펀드는 조기상환금을 일부 투자자의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였으나, 이후 잔여 대출이 부실화되어 나머지 투자자들은 원금손실(16% 할인) 발생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
☞ 대부분 업체는 청산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펀드의 경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서 대출채권매각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법적분쟁 발생
Ⅲ
향후 계획
? P2P 업계와의 소통강화
◦ 현장검사 종료 후,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주요 문제 사례 및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
?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검사 지속 실시
◦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 실태점검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점검 후 등록취소 추진
?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적극 지원
◦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자금(투자금, 상환금 등)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마련 등
➡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률 제·개정시 건의
붙임 1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고수익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음을 잊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합시다!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체율 과소가 의심되거나 리워드 과다 지급 업체에 대한 투자 유의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고율의 리워드를 지급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후 모집자금을 먹튀한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돌려막기가 농후하므로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음
? 고금리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유의
◦고위험·고금리 상품(초기단계 PF 사업, 후순위 담보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최고금리 24%)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으니 주의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저당권(질권) 설정 등 담보권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공개 요구
?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 지 확인하고, P2P 업체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 연채채권 매각, 영업 중단시 등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 확인
◦대출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구비여부 등 연체대출채권 매각대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지 확인
◦금융회사보다 P2P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등 청산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
붙임 2
P2P 대출 현황(실태점검 결과)
1. P2P 대출시장 규모
□‘18.9월말 현재 금융위(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3조원*, 대출잔액은 1.7조원* 수준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
P2P 연계대부업자 금융위(원) 등록현황
기준 시점 | ‘18.3.2.* | ‘18.5월말 | ‘18.9월말 |
등록 업체수(개사) | 104 | 178** | 193 |
* P2P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화 시점 ** 실태점검 대상 업체 수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이며, 합계 2.4조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56.3% 차지
- 반면, 누적대출금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영세업체는 100개사*(51.8%)에 달함
* 100개사 중 34개는 영업 개시 전이고, 15개사는 P2P 대출중개 홈페이지도 미구축
누적대출금 현황
(‘18.9월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취급금액(억원)
취급금액(억원) | 0 | 1~29 | 30~299 | 300~999 | 1,000~ | 전 체 | ||||
업체수 | 34 | 66 | (34.2) | 61 | (31.6) | 20 | (10.4) | 12 | (6.2) | 193 |
누적대출금 합계 | 0 | 514 | (1.2) | 7,509 | (17.4) | 10,793 | (25.1) | 24,224 | (56.3) | 43,040 |
업체별 평균 | 0 | 7.8 |
| 123 |
| 540 |
| 2,019 |
| 223 |
◦대출잔액 규모도 대형 12개사에 편중(61.7%)되어 있으며, 과반 이상인 123개사(63.6%)는 30억원 미만으로 영세
대출잔액별 현황
(‘18.9월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대출잔액(억원)
대출잔액(억원) | 0 | 1~29 | 30~299 | 300~999 | 1,000~ | 전 체 | ||||
업체수 | 37 | 86 | (44.6) | 58 | (30.1) | 9 | (4.7) | 3 | (1.6) | 193 |
잔액 합계 | 0 | 657 | (3.9) | 5,736 | (34.4) | 5,094 | (30.5) | 5,211 | (31.2) | 16,698 |
업체별 평균 | 0 | 7.6 |
| 99 |
| 566 |
| 1,737 |
| 87 |
2. P2P 대출 현황 상세*
* 점검시점별(‘18.2월말, 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자료 제출 161개사 대상)
□(대출 유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PF,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대출로 구분되며, 담보대출 비중이 82%(잔액기준)로 쏠림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42%로 크게 차지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 업무유형별 대출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 구분 |
| 신용 대출 | 담보 대출 | 전 체 | |||||||||
| 항 목 |
| 개인 | 법인 | PF | 부동산 | 기타 | |||||||
취급 업체 수 | 25 |
| 24 |
| 47 |
| 73 |
| 54 |
| 133 | |||
누적대출액 | 2,645 | (10.7) | 1,682 | (6.8) | 9,198 | (37.1) | 5,995 | (24.1) | 5,295 | (21.3) | 24,815 | |||
대출 잔액 | 1,266 | (11.6) | 672 | (6.2) | 4,584 | (42.0) | 2,521 | (23.1) | 1,864 | (17.1) | 10,907 | |||
| 대 형* | 1,134 | (18.8) | 281 | (4.6) | 2,725 | (45.1) | 1,224 | (20.3) | 675 | (11.2) | 6,039 | ||
| 중 형* | 50 | (1.3) | 221 | (5.6) | 1,617 | (40.7) | 1,052 | (26.5) | 1,028 | (25.9) | 3,968 | ||
| 소 형* | 82 | (9.1) | 170 | (18.8) | 242 | (26.9) | 245 | (27.3) | 161 | (17.9) | 900 |
* (대형) 대출잔액 300억원 이상, (중형) 30억원 이상, (소형) 30억원 미만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의 73%를 취급하고, 특히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0%를 취급
□(금리, 수수료) 대출금리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다양(1.0~27.9%)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
◦플랫폼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6%(PF는 4.7%) 수수료를 수취
대출금리, 수수료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
| 대출구분 |
| 신용 대출 | 담보 대출 | 전 체 | |||
| 항 목 |
| 개인 | 법인 | PF | 부동산 | 기타 | |
대출금리 범위 | 1.0~27.9 | 2.0~19.9 | 8.0~25.0 | 3.1~27.9 | 4.4~25.0 | 1.0~27.9 | ||
| 평균금리 | 12.5 | 12.9 | 16.3 | 14.9 | 14.7 | 14.9 | |
수수료율(차입자 평균) | 2.6 | 2.8 | 4.7 | 2.8 | 3.0 | 3.6 | ||
수수료율(투자자 평균) | 1.1 | 0.7 | 0.4 | 0.5 | 0.5 | 0.4 |
□(연체)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이며,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4.9%인 반면, PF대출의 연체는 18.7%에 이름
연체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
| 대출구분 |
| 신용 대출 | 담보 대출 | 전 체 | |||
| 항 목 |
| 개인 | 법인 | PF | 부동산 | 기타 | |
연체율(30일 이상) | 4.9 | 11.7 | 18.7 | 6.7 | 10.4 | 12.5 | ||
| 30~90일 연체 | 1.8 | 5.8 | 6.6 | 4.0 | 3.2 | 4.8 | |
| 90일 이상 장기연체 | 3.1 | 5.9 | 12.1 | 2.7 | 7.2 | 7.7 |
3. P2P 관련업체 일반 운영현황
□(인적·물적설비)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6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과반 이상(81개사, 50.3%) 차지
◦P2P업체도 평균 임직원수는 6.2명(1~64명)으로 영세하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2.9명(중소형사는 1~3명)에 불과
◦연계대부업자와 P2P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는 등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인적·물적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명, 개사, %)
구 분 | 대형(10개) | 중형(43개) | 소형(108개) | 전 체 (비중) | ||
P2P 연계대부업자 임직원수 | 1~22 | 1~14 | 1~14 | 1~22 | ||
| 평균 임직원수 | 6.6 | 3.7 | 3.2 | 3.6 |
|
임직원수 2인 이하 업체수 | 6 | 23 | 52 | 81 | (50.3) | |
P2P 업체 임직원수 | 10~64 | 1~17 | 1~14 | 1~64 | ||
| 평균 임직원수 | 32.6 | 8.3 | 2.9 | 6.2 |
|
P2P 대출 심사담당 직원수 | 9.2 | 3.4 | 2.1 | 2.9 |
|
□ (재무상황)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는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3억원, 11억원 수준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는 자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자본금은 3억원 수준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재무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 대 형 | 중 형 | 소 형 | 전 체 | ||||
연계대부업자 | P2P 업체 | 연계대부업자 | P2P 업체 | 연계대부업자 | P2P 업체 | 연계대부업자 | P2P 업체 | |
자산 | 488.2 | 161.0 | 63.1 | 28.2 | 10.5 | 4.7 | 54.0 | 20.4 |
부채 | 482.9 | 124.4 | 60.3 | 24.7 | 5.2 | 3.0 | 49.4 | 16.1 |
자본금 | 5.6 | 8.0 | 3.1 | 4.8 | 5.8 | 2.4 | 5.1 | 3.3 |
자기자본 | 5.0 | 35.4 | 3.2 | 3.1 | 5.6 | 2.0 | 4.9 | 4.4 |
4. 법규 인식수준
◉ P2P 대출 관련 법규현황
◦ P2P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17.2월 제정, ‘18.2월 개정 및 연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 연계대부업자는 대출 계약시 대부업법을, 대출채권 추심시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은 수준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신용정보 관리 부실, 채권추심금지사항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가능성 있음
P2P 대출 관련 법·규정 세부내용 인식 수준
(점검시점 기준, 단위 : 개, %)
구 분 | 점검 항목 수 | 인식률 | |||
대형 | 중형 | 소형 | 전체 | ||
P2P 대출 가이드라인 | 121) | 91.7 | 89.9 | 86.6 | 87.7 |
대부업법 등 | 102) | 92.0 | 79.3 | 71.7 | 74.9 |
채권추심법 등 | 83) | 92.5 | 59.0 | 47.2 | 53.1 |
1)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분리보관,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연계금융회사에 제공 등
2) (대부업법)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의무보관 기간, 전자교부 절차 등
3) (채권추심법) 대리인 선임시 추심금지, 준법서약서 징구, 표준양식 사용, 카톡을 이용한 추심금지 등
붙임 3
P2P 대출 영업구조
□ P2P 대출시장 참여자
◦(P2P 업체) 투자자와 차입자간 P2P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플랫폼사
* ’18.9월말 현재 205개사 영업 중(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
◦(P2P 연계대부업자) : 대부분 P2P업체의 자회사(사실상 페이퍼컴퍼니)
* ’18.10월말 현재 203개사 금융위 등록
◦(투자자)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 개인(’17년말 개인 18.9만명)
* 투자한도:개인(2천만원,동일차입자5백만원),소득요건개인(4천만원),법인‧전문투자자(무제한)
◦(차입자) 차주는 15,200명(’17년말 개인 13,600명, 법인 1,600개사) 추정
□ P2P 대출 거래절차
➀(대출신청)차입자가 인터넷 통해 P2P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 P2P 업체는 차주의 대출목적, 신용도, 금리 등을 수집‧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➁(대출심사)P2P 업체는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 결정
➂(투자자모집)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토대로 투자한도내 투자여부 결정*
* 투자자는 P2P 업체가 안내한 가상계좌(Escrow)에 투자금 입금
➃(대출실행)P2P 업체 지시에 따라 연계대부업자가 대출계약 체결 및 송금
➄(사후관리)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 정산 후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
* 연체시 대부업자가 자체 추심하되 장기화시 외부업체에 추심위임 또는 매각
➅(청산관리)P2P업체 도산시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투자자에게 잔여재산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