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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1. 19. 20:02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묻지마 P2P 투자 이제 그만, 공시내용 꼼꼼히 살핀 후 투자하세요!


◈‘18.3.2.부터 금융감독원에 P2P 연계대부업자*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 ‘18.3.19.~9.28. 기간 중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였음

     * P2P업체(플랫폼)는 감독·검사 대상에 미포함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고

     * 수사결과 : (아나리츠) 피해자 4천명, 300억원, 구속 3명, 불구속 2명 기소
                  (루프펀딩) 피해자 8천명, 400억원, 구속 2명, 불구속 1명 기소
                  (폴라리스펀딩) 피해자 0.5천명, 50억원, 6명 징역 4년 등 선고(1심)

 ◦그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 및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하였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 예정임

◈또한,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PF,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사기·횡령)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

 ◦(투자 유인)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

 ◦(불건전 영업)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단기분할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영,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법제화 추진시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여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지도하는 한편, 허위․사기 대출 취급, 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 발견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아울러, 지속적으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개  요


□ 최근 P2P 대출 부실확대, 일부 P2P 업체의 도산·사기·횡령 및 임직원 도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

 ◦ ‘18.6월 금융당국 및 검찰·경찰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협의하여 수사공조체계 구축

□ 금감원은 협의 결과에 따라 P2P 연계대부업 등록업체(178개, ‘18.5월말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18.9월 완료)한 후
 ◦ 위규의심업체에 대한 현장검사도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사기·횡령혐의 업체를 검찰·경찰에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의 조치

   - 또한, P2P 상시점검반을 구성하여 인터넷 카페, 업체 홈페이지, 뉴스, 민원 및 제보 등을 통해 업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 P2P 연계대부업자 실태점검 >


□ 점검 대상 : 178개 P2P 연계대부업자 (‘18.5월말 기준 금융위(원) 등록업체 전체)

□ 점검 기간 : ’18.3.19.~9.28.

□ 점검 방식 : 업체당 1~2일 현장 방문하여 임직원 면담, 업체 홈페이지 등을 점검한 후 위규의심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로 전환실시

□ 점검 내용 : P2P 대출 영업행태 및 투자자보호 실태 조사 등



 P2P 대출시장의 문제점


?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횡령 기승

 ◦허위 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타사업 및 P2P 업체 운영경비,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사용

   -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투자자 자금이 유용(1,000억원 이상)되었으며 일부는 회수 불가능 등 투자자 피해 심화




     * ◎◎펀딩 금고 내 가짜 골드바(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드바 위조 보증서(우)

< 불법행위 주요 유형>


 ➊(허위 상품)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PF사업장 및 허위차주 등을 내세워 진성 대출로 위장하여 투자자 유인

 
☞ ◎◎펀드, ◍◍펀딩은 맹지 등을 PF사업장으로 속였고, △△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하였으며, ○○펀딩은 직원 및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 모집·편취
 



     * 공정률 0% 허위 PF사업장, 포천(좌), 경북예천(우)

 ➋(허위 공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부동산, 동산 담보권 및 사업허가권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

 
☞ ○○펀딩은 부동산 담보권 및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
 

 ➌(자금 유용)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

 
☞ 대부분의 사기·횡령 업체는 모집한 투자금을 타대출 돌려막기 및 타사업 운영비 등에 유용, 이중 ◎◎펀드는 소유주의 주식투자, ○○펀딩은 가상통화 투자에도 사용
 

 ◦또한, 사기·횡령 주도자들이 또다른 업체를 만들거나 여러 업체를 옮겨 다니며 사기행각을 일삼아 시장질서 혼탁 확산

 
☞ 사기·횡령 혐의업체 □□펀딩은 ○○펀딩을, △△펀드의 주요 임직원은 ◊◊펀딩을 설립하였고, ○○○(사기·횡령 혐의자)는 ◍◍펀드 등을 옮겨 다니며 사기를 주도

☞ ◎◎펀딩의 실소유주는 소재지 인근 □□펀드, △펀딩 등과 사기를 공모


?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농후

 ◦(초단기 상품) 장기 PF사업인데도 투자자 모집이 용이하도록 단기분할하여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상품 운용

     * 투자(2~6개월) 및 PF대출(6~26개월)의 만기 불일치가 주요 원인

   - 재모집되지 않을 경우 앞선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의 사업도 중단

 ◦(구조화 상품)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하여 위험률, 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 모집

   - P2P 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 평가하여 구조화함에 따라 투자자는 상품구조 및 리스크 파악 곤란

   - 부실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거나, 동일 기초자산을 여러 상품에 다중담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 담보가치 이상 대출 가능


☞ ○○ P2P 업체의 경우,

   ➊ 부실화된 부동산담보 채권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분류한 후, 구조화 상품에 담보로 편입

   ➋ 특정상품에 담보로 제공된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구조화 상품에도 이중담보하여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추가 모집


? 연체대출 대납, 경품(리워드) 과다지급을 통한 투자유인 만연

 ◦상당수 P2P업체는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여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

   - 상위 10위권의 대형사 중 일부회사도 유사 방식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남

 
☞ 대형사인 ○○펀드, ◎◎펀딩, ◍◍펀드, □□펀드 등은 타대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 △△펀딩은 설립초기에 대주주 자기자금으로 대출 대납
 

 ◦고이율(투자건당 6~10%)의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

☞ ◎◎펀딩은 10% 리워드 지급을 미끼로 50억원 이상을 모집한 후 도주

☞ ○○펀딩도 6%대 리워드로 투자자를 유인




     * ◎◎펀딩(좌) ○○펀딩(우)의 리워드 지급 광고

? 자기사업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건설업자, 분양대행업자, 기획부동산업자 등이 P2P 업체를 설립하거나 공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대부분의 P2P 대출을 몰아줌

   - 사업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규모 사기·횡령 가능


☞ ○○펀드는 대표이사 소유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출

☞ □□펀딩은 대표이사가 분양대행 중인 호텔 건립사업에 대출

☞ ◊◊펀딩은 부동산사업을 기획한 후 차주를 물색하여 대출하고 컨설팅 수수료도 추가 수취

☞ ◍◍펀딩은 지인명의로 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대출하거나 지인회사에 대출
   (차주 아닌 특정회사가 대부분 사업의 시행·시공사로 사전 공모하여 참여)

☞ ◎◎펀딩은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업체를 설립하여 이용


 ◦특정차주에 대한 대출 과다로 P2P 업체가 차주에게 종속되어 부실 사업장임에도 추가로 반복해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규모 확대


☞ ○○펀딩은 P2P 투자모집 금액의 50% 이상을 □□건설에 대출하여 동사가 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주도권을 잃어 통제하지 못하고 추가대출

? 부동산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쏠림*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시 투자자 손실 확대 불가피

     *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 대비 65% 차지(붙임 2 참조)


☞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18.9.13.) 중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연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시 차주가 부담하는 실질 대출금리는 대부업자와 유사한 고금리 수준이므로 P2P 도입 취지* 퇴색

     * 중금리 대출의 대안금융, 개인간 직접 금융으로 신용거래 활성화,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등


☞ ○○펀딩은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담보대출 6억원을 실행하면서, 플랫폼 이용료 3천만원(대출금액의 5%)을 수취


?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 미흡

 ◦대부분 P2P업체의 인적·물적설비 등이 영세하여 대출심사 부실에 따른 연체대출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


☞ P2P 대출 관련 평균 심사인력수는 2.9명이며 특히 중소형 업체는 1~2명에 불과

☞ □□펀딩 등은 PF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차주(시공사 등)의 허위PF 사기에 이용 당함


   - 또한, 연계대부업체 인력 부족으로 P2P 업체 소속직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위반 소지

 ◦정보보안 전문인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개인·신용 정보 관리 허술, 해킹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개연성 상당


☞ 상당수 업체는 시중에서 P2P 대출중개 시스템을 구입(2~5천만원)하여 추가적인 보안장치 없이 운영 → 해킹, 개인정보 보호 등에 취약

? 대출사후관리 및 청산대책 미비

 ◦연체대출의 일부상환금 및 매각대금을 모집시기가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이 없어 불공정 배분에 따른 분쟁발생 소지


☞ ◍◍펀드는 조기상환금을 일부 투자자의 원리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였으나, 이후 잔여 대출이 부실화되어 나머지 투자자들은 원금손실(16% 할인) 발생 


 ◦청산대책 부재로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시 잔여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차주의 담보권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


☞ 대부분 업체는 청산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펀드의 경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서 대출채권매각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는 법적분쟁 발생



 향후 계획


? P2P 업계와의 소통강화

 ◦ 현장검사 종료 후, P2P 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 주요 문제 사례 및 영업시 유의사항 등을 전파하고 애로사항도 청취

?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검사 지속 실시

 ◦ P2P 대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위규의심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 실태점검시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이었던 4개 연계대부업체에 대해 추가점검 후 등록취소 추진

?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적극 지원

 ◦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제도개선 필요사항

  •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

  • 자금(투자금, 상환금 등)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 청산대책 마련 등

 ➡ 즉시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률 제·개정시 건의






붙임 1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묻지마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고수익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음을 잊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합시다!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여부 확인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 대출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연체율 과소가 의심되거나 리워드 과다 지급 업체에 대한 투자 유의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고율의 리워드를 지급하여 투자자를 유인한 후 모집자금을 먹튀한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

 ◦PF사업 등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투자자 재모집 상품은 돌려막기가 농후하므로 향후 연장·재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음

? 고금리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유의

 ◦고위험·고금리 상품(초기단계 PF 사업, 후순위 담보 등)은 부실 위험이 상당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대부업체와 유사한 수준(최고금리 24%)의 고금리 상품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매우 낮거나 허위상품·담보를 내세운 돌려막기용 투자유인 상품일 수 있으니 주의

?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여부 확인

 ◦저당권(질권) 설정 등 담보권에 대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공개 요구

? 부적격 차주를 걸러낼 수 있는 심사능력 확인

 ◦ P2P 업체의 임직원 수, 심사담당 직원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심사 여부 등을 통해 심사능력이 충분한지 확인

?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 실태 확인

 ◦충분한 IT·보안 설비 및 인력을 갖출만한 규모인 지 확인하고, P2P 업체 개인 및 신용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 연채채권 매각, 영업 중단시 등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 확인

 ◦대출채권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구비여부 등 연체대출채권 매각대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는지 확인

 ◦금융회사보다 P2P업체는 도산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등 청산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


붙임 2

P2P 대출 현황(실태점검 결과)


1. P2P 대출시장 규모


□‘18.9월말 현재 금융위(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전체 누적대출액은 4.3조원*, 대출잔액은 1.7조원* 수준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

P2P 연계대부업자 금융위(원) 등록현황


기준 시점

‘18.3.2.*

‘18.5월말

‘18.9월말

등록 업체수(개사)

104

178**

193

    * P2P 연계대부업 등록 의무화 시점         ** 실태점검 대상 업체 수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2개사이며, 합계 2.4조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56.3% 차지

   - 반면, 누적대출금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실적이 미미한 소규모 영세업체는 100개사*(51.8%)에 달함

      * 100개사 중 34개는 영업 개시 전이고, 15개사는 P2P 대출중개 홈페이지도 미구축

누적대출금 현황
(‘18.9월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취급금액(억원)

취급금액(억원)

0

1~29

30~299

300~999

1,000~

전 체

업체수

34

66

(34.2)

61

(31.6)

20

(10.4)

12

(6.2)

193

누적대출금 합계

0

514

(1.2)

7,509

(17.4)

10,793

(25.1)

24,224

(56.3)

43,040

업체별 평균

0

7.8

 

123

 

540

 

2,019

 

223


 ◦대출잔액 규모도 대형 12개사에 편중(61.7%)되어 있으며, 과반 이상인 123개사(63.6%)는 30억원 미만으로 영세

대출잔액별 현황
(‘18.9월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대출잔액(억원)

대출잔액(억원)

0

1~29

30~299

300~999

1,000~

전 체

업체수

37

86

(44.6)

58

(30.1)

9

(4.7)

3

(1.6)

193

잔액 합계

0

657

(3.9)

5,736

(34.4)

5,094

(30.5)

5,211

(31.2)

16,698

업체별 평균

0

7.6

 

99

 

566

 

1,737

 

87


2. P2P 대출 현황 상세*

  * 점검시점별(‘18.2월말, 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자료 제출 161개사 대상)

□(대출 유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과 PF,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대출로 구분되며, 담보대출 비중이 82%(잔액기준)로 쏠림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42%로 크게 차지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 업무유형별 대출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전 체

 

항 목

 

개인

법인

PF

부동산

기타

취급 업체 수

25

 

24

 

47

 

73

 

54

 

133

누적대출액

2,645

(10.7)

1,682

(6.8)

9,198

(37.1)

5,995

(24.1)

5,295

(21.3)

24,815

대출 잔액

1,266

(11.6)

672

(6.2)

4,584

(42.0)

2,521

(23.1)

1,864

(17.1)

10,907

 

대 형*

1,134

(18.8)

281

(4.6)

2,725

(45.1)

1,224

(20.3)

675

(11.2)

6,039

 

중 형*

50

(1.3)

221

(5.6)

1,617

(40.7)

1,052

(26.5)

1,028

(25.9)

3,968

 

소 형*

82

(9.1)

170

(18.8)

242

(26.9)

245

(27.3)

161

(17.9)

900

    * (대형) 대출잔액 300억원 이상, (중형) 30억원 이상, (소형) 30억원 미만

 ◦상위 10개사가 신용대출의 73%를 취급하고, 특히 대형 3개사는 개인신용대출의 90%를 취급

□(금리, 수수료) 대출금리는 신용도와 담보별로 다양(1.0~27.9%)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

 ◦플랫폼수수료는 대부분 차입자로부터 대출기간과 무관하게 대출 건별로 평균 3.6%(PF는 4.7%) 수수료를 수취

대출금리, 수수료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


 

대출구분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전 체

 

항 목

 

개인

법인

PF

부동산

기타

대출금리 범위

1.0~27.9

2.0~19.9

8.0~25.0

3.1~27.9

4.4~25.0

1.0~27.9

 

평균금리

12.5

12.9

16.3

14.9

14.7

14.9

수수료율(차입자 평균)

2.6

2.8

4.7

2.8

3.0

3.6

수수료율(투자자 평균)

1.1

0.7

0.4

0.5

0.5

0.4


□(연체) P2P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12.5%이며, 개인신용대출 연체가 4.9%인 반면, PF대출의 연체는 18.7%에 이름
연체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


 

대출구분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전 체

 

항 목

 

개인

법인

PF

부동산

기타

연체율(30일 이상)

4.9

11.7

18.7

6.7

10.4

12.5

 

30~90일 연체

1.8

5.8

6.6

4.0

3.2

4.8

 

90일 이상 장기연체

3.1

5.9

12.1

2.7

7.2

7.7


3. P2P 관련업체 일반 운영현황


□(인적·물적설비) P2P 연계대부업자의 평균 임직원수는 3.6명이고, 2인 이하가 점검대상의 과반 이상(81개사, 50.3%) 차지

 ◦P2P업체도 평균 임직원수는 6.2명(1~64명)으로 영세하며, 특히 심사인력 수는 2.9명(중소형사는 1~3명)에 불과

 ◦연계대부업자와 P2P업체의 임직원이 대부분 겸직하고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는 등 P2P 연계대부업자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인적·물적 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명, 개사, %)

구 분

대형(10)

중형(43)

소형(108)

전 체 (비중)

P2P 연계대부업자 임직원수

1~22

1~14

1~14

1~22

 

평균 임직원수

6.6

3.7

3.2

3.6

 

임직원수 2인 이하 업체수

6

23

52

81

(50.3)

P2P 업체 임직원수

10~64

1~17

1~14

1~64

 

평균 임직원수

32.6

8.3

2.9

6.2

 

P2P 대출 심사담당 직원수

9.2

3.4

2.1

2.9

 


□ (재무상황) 대형 연계대부업자의 자산규모는 평균 488억원, 중형 및 소형사의 경우 각각 63억원, 11억원 수준

 ◦연계대부업자의 모회사인 P2P업체는 자산규모가 평균 20억원, 자본금은 3억원 수준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취약
P2P 연계대부업자 및 P2P 업체 재무현황
(점검시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대 형

중 형

소 형

전 체

연계대부업자

P2P 업체

연계대부업자

P2P 업체

연계대부업자

P2P 업체

연계대부업자

P2P 업체

자산

488.2

161.0

63.1

28.2

10.5

4.7

54.0

20.4

부채

482.9

124.4

60.3

24.7

5.2

3.0

49.4

16.1

자본금

5.6

8.0

3.1

4.8

5.8

2.4

5.1

3.3

자기자본

5.0

35.4

3.2

3.1

5.6

2.0

4.9

4.4


4. 법규 인식수준


◉ P2P 대출 관련 법규현황

 ◦ P2P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17.2월 제정, ‘18.2월 개정 및 연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 연계대부업자는 대출 계약시 대부업법을, 대출채권 추심시 채권추심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수준은 88%로 양호한 편이나, 채권추심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도는 53%로 낮은 수준

 ◦대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신용정보 관리 부실, 채권추심금지사항 위반 등 관련법규 위반가능성 있음

P2P 대출 관련 법·규정 세부내용 인식 수준
(점검시점 기준, 단위 : 개, %)

구 분

점검 항목 수

인식률

대형

중형

소형

전체

P2P 대출 가이드라인

121)

91.7

89.9

86.6

87.7

대부업법 등

102)

92.0

79.3

71.7

74.9

채권추심법 등

83)

92.5

59.0

47.2

53.1

     1)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분리보관,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연계금융회사에 제공 등
     2) (대부업법)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의무보관 기간, 전자교부 절차 등
     3) (채권추심법) 대리인 선임시 추심금지, 준법서약서 징구, 표준양식 사용, 카톡을 이용한 추심금지 등

붙임 3

P2P 대출 영업구조




□ P2P 대출시장 참여자




◦(P2P 업체) 투자자와 차입자간 P2P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 플랫폼사

    * ’18.9월말 현재 205개사 영업 중(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

◦(P2P 연계대부업자) : 대부분 P2P업체의 자회사(사실상 페이퍼컴퍼니)

    * ’18.10월말 현재 203개사 금융위 등록

◦(투자자) 개인, 법인 모두 가능하나 대부분 개인(’17년말 개인 18.9만명)

    * 투자한도:개인(2천만원,동일차입자5백만원),소득요건개인(4천만원),법인‧전문투자자(무제한)

◦(차입자) 차주는 15,200명(’17년말 개인 13,600명, 법인 1,600개사) 추정

□ P2P 대출 거래절차

 ➀(대출신청)차입자가 인터넷 통해 P2P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

    * P2P 업체는 차주의 대출목적, 신용도, 금리 등을 수집‧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➁(대출심사)P2P 업체는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 결정

 ➂(투자자모집)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토대로 투자한도내 투자여부 결정*

    * 투자자는 P2P 업체가 안내한 가상계좌(Escrow)에 투자금 입금

 ➃(대출실행)P2P 업체 지시에 따라 연계대부업자가 대출계약 체결 및 송금

 ➄(사후관리) 연계대부업자는 수수료 등 정산 후 상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지급

    * 연체시 대부업자가 자체 추심하되 장기화시 외부업체에 추심위임 또는 매각

 ➅(청산관리)P2P업체 도산시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투자자에게 잔여재산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