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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1. 19. 19:45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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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배경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되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

     *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을 하거나 외부감사 대상으로 주주수 500인 이상인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중 평균 25.4%*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

     * 최근 3년(’15∼’17년)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사중 15사가 공시의무를 위반


2

안내 강화
 


◈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하여 관련 공시법규,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방안 마련


?(명의개서대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19.1월경)

     *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금감원 직원의 직접 교육)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

명의개서대행회사 집합교육 일정*(안)

구 분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대 상

서울지역 법인

기타지역 법인

전국 법인

일 시

’18.11.23.()

13:2017:00

’18.11.30.()

13:2017:00

’18.12.7.()

14:0017:00

장 소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사옥

한국거래소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담당부서(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66, KEB하나은행 02-368-5863)로 문의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외부감사인에게 공문 발송(’18.11월말경)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위 안내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