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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12. 23. 20:23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2019. 12.

금 융 위 원 회

Ⅰ. 추진 배경


□ 정책서민금융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옴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

 ㅇ 정부(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16~’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 

   * 5년간 11조원 공급 목표 → 필요재원 1.8조원 조성(금융권 0.9조원, 정부 0.88조원)

   - ‘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

 ㅇ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출연이 중단되는 등 불안정성 내재

   * 이자 지급 행위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온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12년부터 출연 중단

□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

 ㅇ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금융이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

 ㅇ 서민자금 공급은 민간의 서민대출시장을 보완하여 금융권의 고객 기반 확충,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기여 가능

□ 더욱이, 최근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정책 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


Ⅱ. 정책 서민금융상품 개편 방향


◈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와 함께 정책서민상품 구조 개편 병행

 ㅇ 정책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하여 보다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

 ㅇ 시장여건, 서민층 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햇살론17을 차질없이 공급(➀)

 ㅇ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➁)

□ 금융기관별로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폭넓게 대응(➁)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후술)과 연계하여 추진

□ 햇살론youth 출시,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➂)

□ 이와 함께,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유도(➃)


[현 황]
[개 선]



Ⅲ.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 정부 출연 확대·연장(5년) + 금융권 매칭 출연


가. 정부 출연 : 연간 1,900억원

□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20년 →  ~’25년)하고, 출연규모도 확대(연 1,750억원→연 1,900억원)

나. 금융권 출연 : 연간 2,000억원

? (의의) 全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출연 주체)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권

? (부과 체계) 가계대출 잔액* × 출연요율 2~3bp 수준

   * 他부담금 중복,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인정


※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 허용

 ㅇ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

 ㅇ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全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 확대,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


다. 보증이용 출연 도입 : 보증사용잔액에 비례한 사용료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

 ㅇ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

Ⅳ.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 개편


◈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 → 고객재산 보호 및 주인 찾아주기 강화


□ (휴면금융재산 정의)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 현행 휴면예금 정의 :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서민법§2) → 개선 : 소멸시효 완성 요건 삭제

□ (대상)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

   *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시 이관(현재는 10년)

□ (원권리자 보호)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

   * 서금원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휴면금융재산 원본 사용 금지 명문화

 ㅇ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

 ㅇ 서금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

□ (관리체계)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 [계정구조] 휴면금융재산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지배구조] 휴면금융재산 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간 당연 겸임 해소


※ [추진계획] 금융기관 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 개편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20.1월중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제출

 ㅇ 개정내용이 ‘2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 지원


참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현황


상품

개요

재원현황

근로자

햇살론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90% 보증)

 

·‘16~’20(5)간 총 11조원 공급을 위해 필요재원을 정부·금융권이 공동 부담하여 운영

저축은행·

상호금융 출연

(9,000억원, ~‘22)

 

복권기금 출연

(8,750억원, ~‘20)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 등 비영리 법인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자금 대출

휴면예금,

민간기부금 등

햇살론17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최저신용자 지원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새희망홀씨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

은행 자체재원

햇살론

youth

·금융권 기부금 등을 통해 공급하던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재원고갈로 ‘19.1월 중단

 

·‘20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개

‘20년도

복권기금 출연

1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