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
2019. 12.
금 융 위 원 회
Ⅰ. 추진 배경
□ 정책서민금융은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옴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곤란
ㅇ 정부(복권기금) 및 금융회사 출연금은 햇살론을 ‘16~’20년까지 5년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으로,
* 5년간 11조원 공급 목표 → 필요재원 1.8조원 조성(금융권 0.9조원, 정부 0.88조원)
- ‘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
ㅇ 휴면예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출연이 중단되는 등 불안정성 내재
* 이자 지급 행위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온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12년부터 출연 중단
□ 정책서민금융은 ‘금융안전망’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
ㅇ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금융이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안정에 기여
ㅇ 서민자금 공급은 민간의 서민대출시장을 보완하여 금융권의 고객 기반 확충, 재무건전성 유지에도 기여 가능
□ 더욱이, 최근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정책 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
Ⅱ. 정책 서민금융상품 개편 방향
◈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와 함께 정책서민상품 구조 개편 병행
ㅇ 정책서민금융이 민간 시장을 보완하여 보다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편
ㅇ 시장여건, 서민층 금융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추진
□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햇살론17을 차질없이 공급(➀)
ㅇ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도 더 어려운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➁)
□ 금융기관별로 고객 맞춤형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폭넓게 대응(➁)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후술)과 연계하여 추진
□ 햇살론youth 출시, 미소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상품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➂)
□ 이와 함께, 시장의 공백이 없도록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 역할 강화를 유도(➃)
[현 황]
[개 선]
Ⅲ.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 정부 출연 확대·연장(5년) + 금융권 매칭 출연
가. 정부 출연 : 연간 1,900억원
□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5년 연장(~‘20년 → ~’25년)하고, 출연규모도 확대(연 1,750억원→연 1,900억원)
나. 금융권 출연 : 연간 2,000억원
? (의의) 全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 (출연 주체)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全금융권
? (부과 체계) 가계대출 잔액* × 출연요율 2~3bp 수준
* 他부담금 중복,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 등은 예외인정
※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 허용
ㅇ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
ㅇ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全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 확대, 금융권은 영업기반·고객 확보 등 혜택
다. 보증이용 출연 도입 : 보증사용잔액에 비례한 사용료
□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
ㅇ 요율은 업권별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하여 2% 범위내에서 업권별로 차등 적용
Ⅳ.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 개편
◈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개편 → 고객재산 보호 및 주인 찾아주기 강화
□ (휴면금융재산 정의) 휴면금융재산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
* 현행 휴면예금 정의 :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서민법§2) → 개선 : 소멸시효 완성 요건 삭제
□ (대상) 기존 휴면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10년 경과)을 새롭게 포함
*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고객의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시 이관(현재는 10년)
□ (원권리자 보호) 휴면금융재산 이관에도 불구하고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영구 보장
* 서금원 지급능력 강화를 위해 휴면금융재산 원본 사용 금지 명문화
ㅇ 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까지도 서금원이 유사수준으로 보장
ㅇ 서금원 주관으로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급한도 확대 등 고객의 조회·반환 편의성도 제고
□ (관리체계) 휴면금융재산 반환과 사용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휴면금융재산 관리 계정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
* [계정구조] 휴면금융재산관리계정과 사업계정 분리[지배구조] 휴면금융재산 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간 당연 겸임 해소
※ [추진계획] 금융기관 출연제도 및 휴면금융재산 이관제도 개편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ㅇ ’20.1월중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제출
ㅇ 개정내용이 ‘2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 지원
참고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 현황
상품 | 개요 | 재원현황 |
근로자 햇살론 |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을 통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지원
·‘16~’20년(5년)간 총 11조원 공급을 위해 필요재원을 정부·금융권이 공동 부담하여 운영 | 저축은행· 상호금융 출연 (총 9,000억원, ~‘22)
복권기금 출연 (총 8,750억원, ~‘20) |
미소금융 | ·미소금융재단 등 비영리 법인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자금 대출 | 휴면예금, 민간기부금 등 |
햇살론17 | ·고금리 대출에 노출된 최저신용자 지원 |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
새희망홀씨 |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저신용·저소득 서민 지원 | 은행 자체재원 |
햇살론 youth | ·금융권 기부금 등을 통해 공급하던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재원고갈로 ‘19.1월 중단
·‘20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개 | ‘20년도 복권기금 출연 15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