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도입하여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역의 계좌 잔액 조회 및 정리 가능
- 내 계좌 조회하고! 정리하고! -
전 금융권역에 숨어 있는 내 금융자산을 찾아가세요!
❑ '19.9.26일부터 증권사(22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하여 찾을 수 있음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완료
Ⅰ. 개 요
□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
◦'16.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를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 및 이용현황('19.8월말 기준)>
◈ 서비스 주요 내용
계좌(계약) 조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대출 계좌 잔고 등을 일괄 조회 가능
계좌이전·해지
소액(50만원 이하)이고 비활동(1년 이상 미거래) 계좌는 지점방문 없이 해지 가능
◈ 서비스 이용 현황 ('16.12월∼'19.8월)
(단위 : 만개, 억원)
이용자수 (만명) | 조회 (만건) | 잔고이전·해지 |
| |||||
본인계좌 입급 | 기부 | 0원 계좌수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709 | 6,717 | 922 | 945 | 673 | 941 | 58 | 4 | 191 |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 상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조회 화면
⇒ 금융소비자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한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소액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Ⅱ.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 내용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후 해지 가능
*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19.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개, 잔액(예수금)은 0.2조원
1
서비스 대상 계좌 및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대상 계좌)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대상
*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제공 서비스) 본인 명의 계좌 조회 및 해지․잔고이전
◦본인 명의 계좌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이전 등 정리 가능
서비스 | 내 용 | 운영시간 |
계좌조회 | - 22개 참가 증권사의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 연중무휴 09:00~22:00 |
계좌해지· 잔고이전 |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예수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는 해지 가능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 가능 | 영업일 09:00~16:00 |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예수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는 해지 가능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 가능
영업일 09:00~16:00
□(서비스 이용 방법)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하여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 이전
2
계좌 조회 내용
□계좌 유형별(활동성/비활동성)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요약 조회)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하여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
◦(상세 조회)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 가능
3
계좌 잔고이전·해지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 가능
◦예수금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 포함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 제한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
*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 없음(예: 증권사→은행 수시입출금계좌로 이전 가능)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됨
< 해지할 계좌정보 확인 화면(예시) >
□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원∼500원 수준
4
시행 시기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9.9.26.(목)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
* 기존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에 대한 계좌조회서비스는 바로 이용 가능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0.2조원)을 찾을 수 있음
◦은행(1.3조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0.7조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2조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 가능
Ⅳ. 향후 계획
□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19.4분기)
◦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는 장기 비활동성 계좌 및 휴면계좌 중심으로 추진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20년∼)
◦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내계좌 한눈에’개요
【 계좌 조회 】
□이용방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
□ 제공정보 : 개인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증권사 등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대출내역, 카드발급․포인트 정보 등
‘내계좌 한눈에’ 제공 정보
구 분 | 정보유형 | 세부내용 |
은행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 본인계좌를 금융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등 |
보 험 | 정액형보험,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정보 제공 |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정보 |
대 출 |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 | 대출기관명, 대출 종류, 발생일자, 대출금액 |
신용카드 | 본인이 발급받은 유효 카드의 보유현황, 사용내역, 포인트 정보 | 카드사별 보유카드개수, 이용한도, 카드상품명, 종류,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명세, 포인트 |
【 계좌이전·해지 】
□ 금융소비자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붙임 1
소비자 안내 사항 (Q&A)
1
조회 서비스
◤ 조회 제외 계좌
•조회되지 않는 계좌도 있나요?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 사망자 계좌,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활동성 계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활동성 계좌로 조회되는 계좌가 있나요?
⇨ 세제해택상품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되며, 계좌 해지가 제한됩니다.
◤ 주식, 펀드 등 거래내역
•주식, 펀드 등의 총 잔고 외에 거래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각 계좌별 총 잔고는 확인하실 수 있으나, 거래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총 잔고는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계이며, 해당 증권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 기 해지된 계좌
•과거에 이미 보유 투자재산을 전부 매각하고 계좌를 해지하였더라도 추후 배당금(주) 등이 입금(고)되어 잔고가 발생한 계좌도 조회되나요?
⇨ 예, 조회됩니다. 과거에 해지한 계좌의 예금주가 찾아가야 할 금융 재산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계좌는 조회 가능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 해지제한 계좌
•소액․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있나요?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 지급정지 계좌, 사고신고 계좌, 은행제휴 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등은 해지가 안됩니다.
◤ 일부금액 이체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할 수 있나요?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계좌로 잔고 전체금액을 이전하여야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됩니다.
◤ 잔고이전·해지 취소
•잔고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잔고이전·해지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관련 문의처
▶ 계좌상세내역 및 잔고이전·해지 문의 : 계좌개설 증권사의 고객센터
▶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붙임 2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 제한 계좌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
◦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대표계좌)
◦ 각 증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
◦ 시장성 예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단, 통장발행CD, RP는 조회대상에 포함
◦ 공동명의 계좌
◦ 고객이 별도로 온라인상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도록 설정한 계좌 (보안·숨김계좌)
◦ 퇴직연금 계좌(회사명의 가입)
?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는 계좌
구 분 | 비 고 |
출금 거래 제한 계좌 (지급 정지 계좌) | 고객이 출금 제한 설정 등 출금(고)가 제한된 계좌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계좌 |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
세제 혜택 상품 연계 계좌 | 세제 혜택 상품이 연계된 계좌 |
타 상품/서비스 연계 계좌 | 후속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타 상품/서비스가 연결된 계좌 |
사고 신고 계좌 | 분실, 사기등록, 사기의심 등 사고 계좌 |
고객 사고 계좌 | 사망, 파산 등 고객 사고 계좌 |
대출 약정 계좌 | 담보제공 등 대출 관련 약정이 체결된 계좌 |
지급액이 존재하는 계좌 | 미수, 미납 등으로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 |
은행 제휴 계좌 | 은행 제휴 계좌 |
투자재산보유 계좌 | 유가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재산이 연결된 계좌 |
입고예정 존재계좌 (주문내역 존재계좌) | 주문내역 존재로 입고예정 거래가 발생한 계좌 |
외화예수금 계좌 | 예수금이 원화가 아닌 계좌 |
잔고 즉시출금 불가 계좌 | 영업점 방문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즉시 출금이 불가한 계좌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0) | 2019.09.25 |
---|---|
19년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10월 2일부터 23곳 6,495호 (0) | 2019.09.25 |
인천 송도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이 해소된다. (0) | 2019.09.24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성 확보 위해 (0) | 2019.09.20 |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0) | 2019.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