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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9. 10. 20: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포용적 복지국가구현을 위한 ’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개요 >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대폭 증액 편성

? (부양의무자 기준)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소득공제) 25~64세 수급자 대상, 20년만에 생계급여 근로소득30% 공제 최초 적용

? (기본재산 공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

? (주거용재산 한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13 이후 처음 확대

? (양비 조정)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부과비율도 인하(30%, 15%  10%)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재산(일반·금융·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 현금급여(생계·주거) 기준,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01) 10.1만 원 → (’19.7) 39.1만 원(387%↑)으로 증가

   **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19.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01) 142만 명 → (’19.7)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17.8.10) 보도자료 참고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 : 붙임 참조


□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 복지부 생계급여 예산안 기준)

 1.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적용 사례(예시) >

 충남 △△에 홀로 거주하는 지적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32 A씨는, 현재 장애연금 27만 원, 장애부가급여 7만 원을 받고 있음

 

- 부양의무자인 부모(-63, -56) 식당을 운영하며,  96만 원 정도 소득, 주거용재산 13000만 원, 일반재산(상가보증금) 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8000만 원, 부채(13000만 원) 보유하여,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8%)  123만 원으로 기준금액(83만 원) 초과로 부양능력 있음으로 평가되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생계급여  53만 원을 신규로 수급 가능해짐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9.6월~)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19.4월 ~ ’20.7월, 1.8만 가구 대상)

 2.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 최초 적용
 

< 적용 사례(예시) >

 서울에서 아내 및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40, 3인 가구)는 틈틈이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하여(소득신고 , 80만 원)  33만 원 생계급여를 수급하며 생활했으나,

 내년 근로연령층인 B씨에게도 근로소득 30%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생계급여가  49.5만원으로 증가하여  145만원 수준으로 생활, 더불어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며 지속적인 근로활동 참여로 향후 숙련도를 높이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통해 목돈 마련(3년 만기시 1,500만원) 등을 통해 탈수급을 계획할 수 있게 됨

희망키움통장가입자(생계·의료수급가구)의 경우 탈수급율 63.9%

 

 

□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ㅇ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에 거주하는 3인 가구 C씨는 부모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무능력자이며, 자녀는 대학생으로, 재산은 전세보증금(8,000만 원), 보험금(2,000만 원) 전부로,
생계급여는 재산의 소득 환산시 기본재산액 54백만원(대도시) 공제이 소득인정액 약 120만 원이 발생되어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기본재산 공제액이 6,9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약 10만 원을 신규로 수급 가능

 

 

□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 동시 적용시)

<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 >

 

현 행

‘20(예정)

증 가

대도시

5,400만 원

6,900만 원

1,5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4,200만 원

8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3,500만 원

600만 원

 

 

□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ㅇ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3인 가구 D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부로, 자녀는 대학교 재학이며, 재산은 자가주택(12000만 원), 금융재산 470만 원이 전부지만, 생계급여 신청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6,800만 원(중소도시)으로 기본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8,600만 원, 6,800만 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 1,800만 원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어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약 145만 원으로 3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112만 원) 초과로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이 9,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 기본재산 공제 후 재산 총액 7,800만 원(기본재산 공재액도 4,200만 원으로 확대) 모두 주거용재산 환산율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약 81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로 약 35만 원 신규 수급 가능

 

 

 

 

□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화 >

 

현 행

‘20(예정)

증 가

대도시

1억 원

12000만 원

2,000만 원(20.0%)

중소도시

6,800만 원

9,000만 원

2,200만 원(32.4%)

농어촌

3,800만 원

5,200만 원

1,400만 원(36.8%)

 

 


□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1.04%

 4.17%

 6.26%

 100%

 

 

 

 ㅇ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서울시 △△구에 거주하는 E* 가구주 배우자 모두 장애인인 2인 가구*, 현재 배우자는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생계급여 57만 원, 장애인연금 등 37만 원 수급 중인데 부양의무자인 아들(1인가구)로 월 약 27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로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부양비가 30% 부과됨에 따라 가구에 약 30여 만 원의 부양비가 반영되어 생계급여는 약 57만원 을 수급했으나,

* 가구주(67, 시각2), 배우자(55, 뇌병변1, 시각3)

 

 내년 부양비가 10%로 인하됨에 따라 부양비로 약 9.4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고, 그 결과  8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 23만 원 증가)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ㅇ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부양비 부과율 주요 연혁 >

연 도

부양비 부과율 변동 이력

2000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2001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2009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2020(예정)

10% 일괄 적용

 

 

 


□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50%)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부산시 △△구에 거주하는 노인(85)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인 V씨는 현재 기초연금 3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4만 원 수급 받아 생활 중

 

 부양의무자인 아들(57)은 배우자, 자녀3명으로 구성된 5인가구, 세탁소를 운영하며 월 소득 220여 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재산은 주거용 주택(22000만 원), 상가 임차보증금(2,000만 원), 금융재산(대부분 보험납입금) 14000만 원, 부채1800만 원을 보유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 4.17%) 163만 원으로 해당가구의 기준금액(129만 원) 초과 부양능력 있음 평가되어 E씨는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능 했으나,

 내년 소득환산율 완화로( 2.08%) 재산의 소득환산액 81만 원으로 부양능력 없음 으로 판정되어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23만 원 생계급여 신규 수급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현행 4.17% → 변경 2.08%)

 ㅇ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현행

 1.04%

 4.17%

‘20(예정)

 1.04%

 2.08%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하기로  결정했었으나(‘17.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발표시)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하반기)

    * 종합계획 추진의 법 근거 조항 있으면 써주세요~

    * (예시 논의안) ①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방안, ②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선방안, ③기준중위소득 산출 개선방안 등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ㅇ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ㅇ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ㅇ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