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 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외국인이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 신고 ②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강화 ③ 기술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8.13일) 통과 |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ㅇ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주요 내용 >
법개정이 필요한 대책 과제 |
▶ 기술탈취형 M&A 시도 차단 ▶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공기관 보유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 ▶ 피해기업 입증책임 완화 ▶ 재판과정상 기술유출 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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