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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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
□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
□ 금융위는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참고
ㅇ ‘19.4~5월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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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ㅇ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ㅇ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년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
규제 발굴 | ⇒ | 선행 심의* | ⇒ | 심층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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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 존치 (총 75건) |
(기본대상)
(추가대상) 업계건의 등 11건 |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별 |
존치 필요성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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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입증 → 개선 | |||||||
[총 98건] | [존치 67건] | [31건 중 존치 8건, 개선 23건(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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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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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 (기존)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개선)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기존) 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 (개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기존)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개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ㅇ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ㅇ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ㅇ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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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
ㅇ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검토시기 | ~‘19.5월 | ‘19.6~12월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합계 | |||
구분 | 보험 | 자본시장 | 금융산업 (보험제외) | 전자금융/ 신용정보 | 금융 | 자금 | 소비자 보호 | |
행정규칙 | 1 | 9 | 5 | 3 | 8 | 4 | 3 | 33 |
규제사무 | 92 | 330 | 166 | 59 | 60 | 77 | 5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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