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
- [운영주체] 주간에는 휴게소 운영업체, 야간에는 청년창업자가 운영
- 정부 규제유예제도로 서울만남, 안성(부산 방향) 휴게소 2곳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20일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개소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유주방 매장은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눠 매장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이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의 원두커피, 음료와 핫바, 호두과자 등 간식 메뉴를 판매하는데,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의 창업자인 변○○씨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야간 부업활동을 찾던 중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안성휴게소(부산방향)의 창업자 엄○○씨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으로 직접 로스팅 한 원두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커피 맛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도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운영업체와 이용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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