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 받은 건에 대해 5월초 정식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위해 5.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86건의 사전신청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금융위·금감원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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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요
□ 일 시 : ’19.5.3(금) 15:00~16: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 본관 10층 대강당
□ 참석대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
□ 신청방법
ㅇ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intechcenter.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4.24일~5.3일)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fintechcenter.or.kr/ 접속 →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팝업창 클릭하여 참석자 등록 (☎ 070-8873-9005, 070-8872-9004)
* 행사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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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순서
□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
ㅇ (금융위)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및 차이점을 설명
* ➀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➁지정대리인, ➂위탁테스트, ➃규제신속 확인
ㅇ (금감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설명
ㅇ (핀테크지원센터)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
시간 | 주요 내용 | 비 고 |
15:00~15:05 | 인사말씀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15:05~15:15 | ➀혁신금융서비스 지정·➁지정대리인· | 금융위원회 규제샌드박스팀 |
15:15~15:35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설명 |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
15:35~15:45 | 신청요령 안내 및 작성샘플 설명 | 핀테크지원센터 |
15:45~16:00 | 질의 & 응답 (현장의견 수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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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105건 중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하여 5월초 정식 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
ㅇ 신청접수는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ㅇ 접수기간 동안 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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