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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1. 30. 22:12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신규사업자가 우대가맹점으로 선정시 수수료 차액을 환급



◈ ’18.8.22일 발표한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과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규정

 

    ⇒ 510억원:1.4%, 1030억원:1.6%

 

 PG(전자결제대행업자)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사업자  57.5만명(*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교통정산사업자 하위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확인되는 사업자 대상)

 

 ’19.1.1일부터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매출액확인이 불가능하여 일반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45일 이내 수수료 차액 환급

 

    *’19년 하반기 전체가맹점 중 약8%가 ’19년 상반기 진입한 신규가맹점것으로  예상되며이중 약 98%가 우대가맹점으로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1

 

개 요

 

□ ‘19.1.30일 개최된 제2회 금융위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규정,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율 적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 의결

 

’ 18.8.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과 ’18.11.26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함께

 

    * ①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  적용
      ② 추가된 우대구간(연매출510억원, 1030억원)에 대해 각각1.4%, 1.6%의 우대수수료 적용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가맹점이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업종평균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환급

 

    * 신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우대가맹점 선정 까지 업종평균 수수료율 적용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온라인 사업자는  특성상 직접 가맹점이 되기 어려워 대표가맹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를 통해 카드 결제

 

⇒ 이 경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 산정되어 온라인사업자들이 영세한 경우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이 불가

 

    *매출액은 PG수수료 수익 등이 합산·집계되어 대부분은 일반가맹점(’17기준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약2.1%)으로 분류됨

 



 

(개선방안) 거래안전성 등을 위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등록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PG는 카드수수료 인하분 만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PG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PG결제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특히금번 확대된 우대가맹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온라인사업자 57.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하위 온라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개선안(예시)>

구분

PG하위사업자

(만개)

카드수수료율

신용

체크

현행

개선

(격차)

현행

개선

(격차)

우대가맹점

57.5

-

 

 

영세

44.6

2.1%

0.8%

1.3%p

1.6%

0.5%

1.1%p

중소

13.0

-

-

 

35

4.8

2.1%

1.3%

0.8%p

1.6%

1.0%

0.6%p

 

510

4.5

2.1%

1.4%

0.7%p

1.6%

1.1%

0.5%p

 

1030

3.6

2.1%

1.6%

0.5%p

1.6%

1.3%

0.3%p

 

(적용대상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며 카드사와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PG를 통해 카드 결제하는 영세중소사업자

 

다만,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시기’19.1.31일 결제분부터 적용하되온라인 카드거래 구조따라 정산 방식 및 정산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1차 PG를 통한 거래로서 전자상거래 방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거래의경우 1.31일 결제분부터 실시간 적용([1])

 

▶ 2차 이상  PG 및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의 경우 차액 정산을 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3월경부터  1.31일자 이후분 수수료 차액이 순차적으로 환급되며4월 이후부터는1단위차액정산 정상화 예정([2], [3-1]  , [3-2] )

 


 

 

2.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현황) 교통정산사업자*가  카드사와 대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개인택시사업자는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의 하위사업자가 되는 구조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마이비스마트로,  DGB유페이한페이시스 등

 

    **개인택시사업자는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시 대부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도결제시스템 구축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

 



 

⇒ 대표가맹점인 교통정산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가산정*되어 개인택시사업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

 

    *카드사는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가맹점  보다  낮은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며,교통정산사업자는  개별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결제대행수수료를  부과

 

□ (개선방안) 교통정산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책정시 개별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교통정산사업자는 카드수수료 인하분만큼 택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결제대행수수료를 인하

 



 

□ (기대효과) 대다수개인택시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액3억원 이하) 해당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전국 약16만개 개인택시사업자(전체의94%)의 카드수수료율이 약0.2%p~0.8%p(평균0.5%p)하락하여,

 

연간 약 150억원(1인당10만원 내외)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예상

 

    *연간 개인택시 카드결제액 약3조원,수수료율 인하폭50bp가정시

 

□ (적용시기) ’19.1.31일 카드결제분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한국스마트카드 및 DGB유페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을 위한 추가 전산시스템 개발 필요

1.31일  이후  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 일단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영세 기준0.8%)적용. 이후 2월  중 전산개발 완료시 추가 수취 수수료(0.3%=0.8%(신용 영세)-0.5%(체크 영세)환급 예정

 

(문의)한국스마트카드1644-1188, DGB유페이080-427-2342

 

3.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차액 환급

 

□ (현황) 신규가맹점의 경우직전기간의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2.2%수준)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영업시점부터 약1~6개월간높은카드수수료 부담

 

□ (개선방안) 신규가맹점이 과세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으로선정(1월말/7월말)될 경우,

 

직전기간 카드매출액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부터45일 이내 환급*

 

    *() ‘19.1월 신규가맹점(수수료율2.2%적용시→ ’19.7월말 영세·중소로 선정 →  ‘19.17월말까지의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차액(1.4% = 2.2% -0.8%)환급

 

‘19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예시


 

□ (기대효과’18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의 이동현황을 기준으로 추정시

 

18만개의 신규가맹점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0.8%)2.8만개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1.3%1.6%)을 소급적용받게 되어,

 

총 20.8만개(신규가맹점의 약98%,전체가맹점의 약8%) 환급 대상 해당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19.1.1일 이후 신규가맹점

 


4.가맹점수수료 산정시 반영되는 적격비용의 기준 명확화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마련시 논의된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내용을 포함하여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비용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

 

    *신용카드업자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준비금접대비 등 가맹점이부담하는 것이 명백히 불합리한 비용 등 

 

3

 

향후 계획

 

□ 금감원을 통해 PG, 교통정산사업자의 우대수수료율적용 실태(’19.상반기 중)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19.하반기 중) 등을 점검할 예정

 

□ 아울러,일반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개선 효과 등을 지속 점검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