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계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 ·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ο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中 「②-[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
2.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2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도입 2
(2)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분류 개선 3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4
3. 향후 추진계획 5
1
추진 배경
□ 현행 公‧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됨
* 별제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 및 §586)
-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 발생
* 주담대 채권자는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잔존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담보권 실행으로 잔존채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려는 유인 존재
ㅇ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담대도 포함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경매,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받을 경우 오랜 기간동안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는 문제 발생
- 채무자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크게 훼손
* 통상 모든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면제, 거치기간 부여와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감면을 한꺼번에 제공 (※경매시에는 연체이자까지 보전가능)
□ 한편,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병행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채권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ㆍ금융생활안정을 위해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2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개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와 신용채무 통합조정은 가능
□ (신청방법 및 대상)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ㅇ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 (☞참고1:세부절차)
ㅇ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and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and 실거주주택)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 허용
- 또한,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함
□ (조정 방법)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 마련 (☞참고2 : 채무조정 사례)
➊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금리 인하(4.0% 하한, 단 당초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을 경우 약정금리대로 적용)
-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 (채권매각시에도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조정안 승계)
➋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
-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5년) 적용하여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회생채무(=신용채무) 상환에만 사용(잔여채무는 면책) → 이번 방안은 가용소득으로 주담대도 상환하게 하므로 3년만 상환하면 신용채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 발생
(2)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 (현황) 주담대 채권에 대한 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
ㅇ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은 거치기간 종료후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 연체 3개월 미만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정상 재분류
-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정상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
* 고정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 준비금적립 의무(업권별 감독규정) → 금감원 건전경영지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 수익성지표에 악영향
ㅇ 동 건전성 기준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공통 적용되나,
- 주담대의 경우 채권규모가 크고 경매라는 대체 회수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큼
- 담보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시 늦어도 1년 내* 원본을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및 부실채권 부담을 조기 해소 가능
* 기한의이익 상실(2-3개월) → 담보압류ㆍ경매(3-4개월) → 매각 및 배당(3-4개월)
□ (개선)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時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 개정
* 담보권 실행시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구 분 |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 |
현행 | 개선 | ||
연체 90일 이전 | 요주의 | 거치기간(3년 or 5년) 後 6개월 | 1년 |
연체 90일 이후 |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거치기간(3년 or 5년) 後 5년 | 1년 |
ㅇ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하도록 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 관리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 (현황)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
ㅇ 담보채권인 만큼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률적으로 연체이자 및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or 35년)까지 연장
<현행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 현황>
구분 | 조정내용 |
일반 | ➀연체이자 면제, ➁상환기간 연장(거치 최대3년, 상환 최대20년), ➂금리감면(최저 5.0%, 약정금리<5%時 약정금리 적용) |
생계형 특례* | ➀연체이자 면제, ➁상환기간 연장(거치 최대5년, 상환 최대35년), ➂금리감면(최저 4.0%(=기준금리+2.25%), 약정금리<4%時 약정금리 적용) |
* 주택시가 6억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 경매시에 비해 채무조정을 통한 주담대의 회수가치가 크게 감소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거의 없음
□ (개선)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도입
ㅇ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
ㅇ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누적된 연체이자 감면도 기본적용
-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거치기간 부여나 금리감면 없이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은 미적용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최대 상환기간 20년(35년) 내 원리금 변제 가능
- 상환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을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
※ 최대 상환기간(20년 or 35년), 최대 거치기간(3년 or 5년), 최저 금리수준(4.0% or 5.0%)은 현행 유지
⇨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성사율을 높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3
향후 추진계획
?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ㅇ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19.1.17)
* 채무자는 주소지ㆍ사무소ㆍ영업소ㆍ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19.1.17.)
- 제도시행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신복위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부터 적용
- 제도 시행과 함께 신복위에서 상세 제도설명서 배포 예정
ㅇ 시행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 추진
?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ㅇ `19.2분기중 은행업 감독규정 및 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 추진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ㅇ `19.2분기중 신복위 협약 개정 추진
<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
추진과제 | 추진일정 | 소 관 |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도입 | ||
▪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 `19.1월 | 신복위 |
▪ 제도설명서 배포 | `19.1월 | 신복위 |
2.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 | ||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19.6월 | 금융위 |
▪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보험ㆍ여전ㆍ저축, 금감원 행정지도) 개정 | `19.6월 | 금융위 금감원 |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 다양성 제고 |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 ‘19.6월 | 신복위 |
참고 1 |
|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서울회생법원 |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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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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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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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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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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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담보권실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 신청요건 검토 |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 회부 |
↓ |
| ↓ |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법 제596조 제1항) |
| 채권자·채무자 협의 |
↓ |
| ↓ |
합의안에 대한 검토 및 허가 | ← 채권자집회 2주 전까지 변제계획안에 합의내용 반영 | 채무조정 합의안 작성 및 법원에 대한 보고 |
↓ |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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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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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인가(법 제6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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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변제계획의 수행 (회생위원이 감독)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복위에 거치이자 납부 |
↓ |
| ↓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하면 기각) | →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복위에 원리금분할상환 개시 |
참고 2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사례
◇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 `18년 기준 법원인정 2인가구 최저생계비 상한은 170만원(중위소득의 60%)
➊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
➋법원은 생계비 및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만원*(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3→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 일반 개인회생이었다면 가용소득 130만원(300만원-생계비170만원)으로 3년간 회생채무를 상환하므로 상환액은 130×36개월=4,680만원
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담대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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