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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9. 1. 17. 20:4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계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 ·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ο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中 「②-[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

2.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2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도입   2
 
 (2)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분류 개선   3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4

3. 향후 추진계획   5


1

추진 배경
 

□ 현행 公‧私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ㅇ법원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대상에는 신용대출만 포함되며 담보대출은 담보처분을 통해 변제되도록 제외*됨

    * 별제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1 및 §586)

  -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자가 주택을 경매*할 경우 채무자는 주거를 상실하며 이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 이행에도 차질 발생

    * 주담대 채권자는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잔존채무를 상환받기 위해 담보권 실행으로 잔존채무를 조속히 확정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하려는 유인 존재

 ㅇ 신복위 워크아웃은 주담대도 포함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경매, 주담대 매각 등에 비해 채권자 참여유인이 낮아 실적이 저조*

    * 신복위 주담대채무조정실적(건) : (`13)101 (`14)56 (`15)12 (`16)11 (`17)6 (`18)50

  -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받을 경우 오랜 기간동안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부실채권 비율도 높아지는 문제 발생

  - 채무자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크게 훼손

    * 통상 모든 채무자에 대해 연체이자면제, 거치기간 부여와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감면을 한꺼번에 제공 (※경매시에는 연체이자까지 보전가능)

□ 한편,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함께 병행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신복위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용할 수 없음


➡ 채권자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담대 채무자의 주거ㆍ금융생활안정을 위해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2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개요)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와 신용채무 통합조정은 가능

□ (신청방법 및 대상) 연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우선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ㅇ 이후, 법원 요청에 따라 신복위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 (☞참고1:세부절차)

 ㅇ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주택가격 6억원 이하 and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and 실거주주택)만 연계 채무조정 신청 허용

  - 또한,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경과해야 함

□ (조정 방법)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ㆍ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 마련 (☞참고2 : 채무조정 사례)

 ➊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금리 인하(4.0% 하한, 단 당초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을 경우 약정금리대로 적용)

   -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 (채권매각시에도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조정안 승계)

 ➋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 마련

  - 다만,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3년)을 연장(최대5년) 적용하여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회생채무(=신용채무) 상환에만 사용(잔여채무는 면책) → 이번 방안은 가용소득으로 주담대도 상환하게 하므로 3년만 상환하면 신용채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축소되는 문제 발생
(2)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

□ (현황) 주담대 채권에 대한 현행 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 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

 ㅇ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한 채권(연체 3개월 이상*)은 거치기간 종료후 5년 이상 성실상환이 있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 연체 3개월 미만 채권은 거치기간 종료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정상 재분류

  -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정상재분류될 때까지 장기간 고정이하 채권을 보유하며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

    * 고정채권의 경우 채권원본의 20% 준비금적립 의무(업권별 감독규정) → 금감원 건전경영지표상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되어 수익성지표에 악영향

 ㅇ 동 건전성 기준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공통 적용되나,

  - 주담대의 경우 채권규모가 크고 경매라는 대체 회수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상대적 불이익이 큼

  - 담보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시 늦어도 1년 내* 원본을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및 부실채권 부담을 조기 해소 가능

    * 기한의이익 상실(2-3개월) → 담보압류ㆍ경매(3-4개월) → 매각 및 배당(3-4개월)

□ (개선) 주담대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 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時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 개정

    * 담보권 실행시 원본회수(대손준비금 해소) 기간과 유사하게 조정함으로써 채무조정 수용에 따른 채권자의 불이익을 완화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구 분

채무조정 신청시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채권 재분류 소요시간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전

요주의

거치기간(3or 5) 6개월

1

연체 90일 이후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거치기간(3or 5) 5

1


 ㅇ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하도록 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 관리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 (현황)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인 조정조건을 적용

 ㅇ 담보채권인 만큼 원금감면은 없지만, 일률적으로 연체이자 및 약정금리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20년(or 35년)까지 연장

<현행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 현황>

구분

조정내용

일반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거치 최대3, 상환 최대20),

금리감면(최저 5.0%, 약정금리<5%약정금리 적용)

생계형 특례*

연체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거치 최대5, 상환 최대35),

금리감면(최저 4.0%(=기준금리+2.25%), 약정금리<4%약정금리 적용)

  * 주택시가 6억원,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ㅇ 경매시에 비해 채무조정을 통한 주담대의 회수가치가 크게 감소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거의 없음

□ (개선)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도입

 ㅇ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채무조정 참여에 따른 채권자의 회수가치 훼손을 완화

 ㅇ 유동성 지원효과를 가진 분할상환은 기본 적용*하되, 상환유예(거치기간부여)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누적된 연체이자 감면도 기본적용

  - 상환기간만 늘려주면 거치기간 부여나 금리감면 없이 정상 상환이 가능*한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은 미적용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최대 상환기간 20년(35년) 내 원리금 변제 가능

  - 상환기간 연장만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울 경우 거치기간 부여와 금리감면을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

  ※ 최대 상환기간(20년 or 35년), 최대 거치기간(3년 or 5년), 최저 금리수준(4.0% or 5.0%)은 현행 유지

 ⇨ 채권자의 회수가치 감소를 완화함으로써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의 성사율을 높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3

 향후 추진계획
 

?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ㅇ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우선 시행(`19.1.17)

    * 채무자는 주소지ㆍ사무소ㆍ영업소ㆍ근무지 중 1개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서울회생법원-신복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19.1.17.)

  - 제도시행일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신복위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부터 적용

  - 제도 시행과 함께 신복위에서 상세 제도설명서 배포 예정

 ㅇ 시행추이를 본 후 적용지역 확대를 법원과 협의 추진

?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ㅇ `19.2분기중 은행업 감독규정 및 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 추진

?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 제고

 ㅇ `19.2분기중 신복위 협약 개정 추진

< 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안) >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 관

1.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도입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19.1

신복위

제도설명서 배포

`19.1

신복위

2.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19.6

금융위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보험ㆍ여전ㆍ저축, 금감원 행정지도) 개정

`19.6

금융위

금감원

3.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 다양성 제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19.6

신복위





참고 1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신청 절차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 제출

(변제계획안 제출)

 

 

 

 

회생위원 선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담보권실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요건 검토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채권 조정 회부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 이내,

법 제596조 제1)

 

채권자·채무자 협의

 

합의안에 대한 검토 및 허가

채권자집회

2주 전까지

변제계획안에 합의내용 반영

채무조정 합의안 작성 및

법원에 대한 보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변제계획인가(법 제614)

 

 

 

변제계획의 수행

(회생위원이 감독)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복위에 거치이자 납부

 

면책

(5년 이내 재신청하면 기각)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에 따라

신복위에 원리금분할상환 개시





참고 2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사례


◇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연계 개인회생을 신청

    * `18년 기준 법원인정 2인가구 최저생계비 상한은 170만원(중위소득의 60%)

 ➊ 신복위는 5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거치기간중 매월 73만원(2.2억×4%/12개월)씩 거치이자를 상환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 마련

 ➋법원은 생계비 및 주담대 거치기간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4,680만원*(78만원×60개월)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3→5년) 및 생계비 축소(170→149만원)하여 회생안 마련

    * 일반 개인회생이었다면 가용소득 130만원(300만원-생계비170만원)으로 3년간 회생채무를 상환하므로 상환액은 130×36개월=4,680만원

 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된 이후 주담대채무를 21년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매월 130만원씩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