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2019년이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시행 등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예정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19.4.1)이전에혁신금융서비스사전 신청 및 예비심사 절차진행(’19.1월~)
②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제약 요인 개선등을 위해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방안 마련(’19.2월)
③데이터 경제 활성화및P2P 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조속 입법 노력(’19년 1/4분기)
④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40억원)등’19년도 핀테크 예산(79억원)에 대한세부집행계획 마련(’19.1월)
⑤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혁신을 위해 “핀테크 금요미팅”등정례적·상시적 현장 소통강화(’18.12월~)
⑥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및 Fintech전용 홈페이지 개설추진(’19년 1/4분기)
◈’19.4.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예정(’19년 1/4분기) |
Ⅰ |
| 주요 추진 계획 |
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19.1월~)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
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시행령, 고시 제정등을1/4분기 중 마무리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②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19.4.1)이전인’19.1월부터 핀테크기업 및금융회사 등으로부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진행
* 일정(잠정) : 1월중 사전신청 → 금감원, 금융위 실무단 예비심사(2~3월) →법 시행일(4.1일)에 신청공고 → 혁신금융심사위 심사(4월 1~2째주) → 혁신금융서비스 신속 지정(4월중, 금융위원회 개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미리 구성(3월말)하여 운영방향을 마련
나. 기존 법령, 그림자 규제 혁신 추진(’19.2월) |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 및 그림자 규제등낡은 규제 정비 개선방안 발표(2월)
*금융위·원, 국조실·기재부, 핀테크지원센터·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 참여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등에대해 민관합동 T/F (‘18.10월~)를 중심으로 全부처 소관 규제 개선 검토 중
다. 빅데이터, P2P 등 금융혁신 과제 입법 노력(’19년 1/4분기)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신용정보법 개정 추진(‘18.11.15일, 김병욱 의원)
P2P 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 마련
라.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 및 공고(’19.1월) |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등 ’19년도핀테크 예산안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 발표예정(1월)
*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 금액(억원) | 주요항목 |
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 48 |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
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 19 |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
③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 2 | · 국제동향연구 0.9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 |
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 9 | · 핀테크 체험 박람회 8.2억원 |
합 계 | 79 |
|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핀테크 예산 집행계획 및 사업 진행상황 지속 공개(지속)
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18.12월~) |
□ 수요자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혁을 위해핀테크,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상시 의사소통 추진(상시)
ㅇ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정례적·상시적으로핀테크기업 등을 방문(“핀테크 금요미팅”)하여 건의사항 청취 등 실시 예정
※ ’18.12월 중 비대면 금융거래 규제 개선을 위해 키움증권(12.13일),신기술·신사업 규제현황 의견수렴을 위해 신한핀테크랩(12.20일) 방문
ㅇ 현장간담회 건의과제 등에 대한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구축
< 2019년 1-2월중 금융혁신 현장간담회(“핀테크 금요미팅”) 일정(잠정) >
회차 | 일자 | 장소(잠정) | 주제/참석자 |
1차 | 1.11(금) | KB카드 (종로)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 규제개혁 T/F 2분과 회의) |
T/F 2분과 민간위원, 은행연합회, 금투협, 여신협 등 | |||
2차 | 1.18(금) | 핀테크지원센터 (공덕) |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 |||
3차 | 1.25(금) | 디캠프 (선릉) | 핀테크 예산·특별법 설명회 |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 (※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 |||
4차 | 1월중 | 미정 | 전자금융업 관련 |
주요 전자금융업자 등 | |||
5차 | 2월중 | 미정 |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 |||
6차 | 2월중 | 미정 |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
T/F 민간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 |
※ 3월부터는 로보어드바이져, 인슈테크 등 업권별 핀테크 현장방문도 병행예정
바. 핀테크 확산을 위한 체험·투자·채용 글로벌 박람회 개최(’19.5월)등 |
핀테크 산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핀테크 기업의 홍보를 위한글로벌핀테크 박람회 개최(5월)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지원 및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효과
< 핀테크 박람회 개요 (잠정) >
· (일시) ’19.5.23(목)∼5.25(토)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참석자) 금융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협회, 공공기관 등), 한국핀테크산업협회,World Bank, 영국, 싱가폴, 동남아 등 해외 핀테크 유관기관등
· (프로그램) 청소년 등 핀테크 서비스 체험, 창업·취업 상담, 해외진출 컨설팅, 성공사례 공유 세미나, 아이디어 공모전 등 |
핀테크 제도 소개, 테스트 베드 제도 관련 신청 등국내 핀테크관련 정보를 총망라한Fintech 전용 홈페이지 구축(’19년 1/4분기)
규제 샌드박스가이드북 및 홍보영상배포 등 실시(’19년 1/4분기)
Ⅱ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실시(’18.12.31) |
(입법예고 실시)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제정되어‘18.12.31일 공포(‘19.4.1. 시행 예정)됨에 따라,
ㅇ 하위법규인「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을12.31일 입법예고함
* 금융위 홈페이지(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참고
(향후 계획)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시행일 ‘19.4.1.)을 위해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
* 일정(잠정) : (18.12.31.~19.2.11) 하위법규 입법예고 → (’19.1월) 부처협의 → (‘19.2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 (’19.4.1) 법 시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운영(§5, §6, §7, §8)
ㅇ(위원구성)심사위원에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 부원장,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핀테크 지원센터)의 장을 포함(§5①,②)
※ (법) 금융위원장(長),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
ㅇ(민간위원) 임기는2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하되결격요건*규정(§6①,④)
*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면제된 날부터 5년 내 등
[2]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격(§4)
※ (법) “금융회사등”[금융회사(은행/보험/금투 등) +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업을영위하는 공사·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ㅇ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도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주금공, 신보, 농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기보, 예탁원, 거래소
[3]이용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12)
ㅇ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원회에사유·증빙자료·손해배상계획서 제출 의무
ㅇ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금융위원회에 보고 의무
[4]혁신금융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처리(§13)
ㅇ 금융혁신사업자 분쟁처리책임자 지정 및 연락처 게시 의무
ㅇ이용자로부터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처리 결과를30일 이내 알릴 의무
[5]혁신금융서비스 지원(출연금, 보조금)관련
ㅇ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은 당초목적 외 용도로 출연금·보조금 사용이 불가하며,위반시 금융위는 자금회수 가능(§11②,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ㅇ 안건 검토, 예산 집행을 위한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8)
규제신속확인 제도 관련
※ 유사한 제도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근거규정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참고하여 규정
ㅇ타 부처 소관사항의 경우, 금융위는 해당부처에신청서류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14①)
ㅇ‘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 운영규칙’의 조문 준용(§15)
* (준용조항) 공동신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반려, 회신내용 공개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금융회사 → 핀테크기업 위탁)
ㅇ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기간을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16①)
ㅇ 금융위 내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설치(§17)하고심사위원회 지원을 위해자문단 운영 근거 마련(§23)
* (구성)금융위 사무처장(長),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
ㅇ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과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금감원 보고 의무(§26①)
위탁테스트 관련(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위탁)
※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핀테크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제도 운영 중
ㅇ 위탁테스트 수행에 대한근거를 명확화(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 (§30)하고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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