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 P2P대출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으로건전하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②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③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④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⑤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핀테크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법제화 적극 추진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통한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
1 | P2P대출 시장 현황 |
□‘P2P 대출’은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새로운 금융 방식을 통해중금리, 소형부동산등
新대출시장을 개척하며‘15년 이후 크게 성장
ㅇ‘18.9월말현재업체수 205개사,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1.7조원*)으로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양적 성장세 지속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ㅇ대출 유형별로는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상회(PF대출이 42%)하고신용대출은 20%를
하회하는 등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측면
* 대출유형별 비중(‘18.5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산정, 금감원) :
(부동산담보대출)65.1%(PF대출 42.0%), (신용대출)17.8%(개인 11.6%, 법인 6.2%)
<업체수 및 대출 추이(단위: 社, 억원, %)> | ||||||
구 분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6말 | ’18.9말 | |
P2P대출 업체수 | 27 | 125 | 183 | 209 | 205 | |
누적대출액 | 373 | 6,289 | 23,400 | 36,534 | 42,726 |
□연체율*(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수준에서대출만기 도래등에
따라‘18.9월말 5.40%로상승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18.9말)5.40%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다양하나,평균금리는12~16%로중금리 구간을
형성(특히,신용대출은 평균 12%대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2 |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
□P2P대출은 기존에 없던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과 함께,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 안정과
질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
ㅇ그간 정부는‘핀테크의 성장’과‘투자자 보호’라는정책목표를조화하기 위해 유연한 장치인
가이드라인*을 마련(‘17.2.27)
*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
□다만,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등으로일부 P2P업체의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업계 신뢰도 저하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ㅇ 이에국무총리 지적*(‘18.6.5일 국무회의)에 따라관계기관합동점검회의를개최(‘18.6.14, 금융위 부위원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추진
* 핀테크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ㅇ특히,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부여된 이후금감원은178개 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를 점검(3.19∼9.28)하고 필요한 조치 실시*
*점검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또는 경찰 수사정보 제공
□한편,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직접거래를 통해거래비용을절감하고,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새로운 투자기회를제공하는 등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①빅데이터를 활용한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개발 등을 통해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신용대출의 경우,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②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소형부동산대출 시장등새로운 영역 진출
③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제공 |
→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법제화 적극 추진
ㅇ다만,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ㅇ또한,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인허가·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
3 |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1]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PF대출 공시항목 확대*(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및검토내용공시
ㅇ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판매 전 2일(48시간)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기타대출 등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총누적대출잔액”사용
ㅇ차입자 위험도*, P2P업체 전문성**등 판단을 위해공시 내용 강화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2]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등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3]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P2P업체 부도·청산등에 대비한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및연체발생 채권에 대한추심 현황및
관리 실태공시 등
[4]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외부 전문기관을 통한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5]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P2P업체가 아닌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경우에도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상품은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4 | 향후 계획 |
[1] P2P대출 가이드라인(행정지도)사전예고(‘18.12.11일∼12.26일)
ㅇ 사전예고기간 동안P2P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ㅇ의견 수렴 절차 이후가이드라인 개정안은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18.12.27일 예정)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3] P2P대출 법제화 추진
ㅇ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ㅇ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법안 소위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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