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시행: 11.25(월))
*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
◦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
*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
◈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IT전문(電文)을 새로이 마련•시행*(’19.12월말)
* 이체요청부터 송금까지 금융회사간 모든 이체업무를 전문으로 처리
◈ 이와 별개로, ‘19.11.13.(수) 발표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금융위•금감원•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좌이체 시스템을 구축*(’19.12월말)
* 금년말 개편될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19.6월말 현재, 16개 연금사업자(4page 참조)는 온라인 이체시스템을 구축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도 금년말 목표로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중)
1. 추진배경
□ 은행․증권․보험사 등이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연금수령방법** 등이 다양
*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및 개인형IRP
** 생보사에서는 확정기간형(예: 10년) 외에도, 종신형 연금수령도 가능
◦ 소득세법(영 §40조의2)에서는, 기존에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배제
*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연말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하지만, 이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 금융위(원)는 ‘15.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 보도자료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15.4.21.)
◦ 그러나, 여전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므로 불편
* ‘16.6월, 소득세법상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허용
◦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
⇒ T/F를 통해 연금계좌 이체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여 ‘19.11.25.(월)부터 시행
※ 금융회사간 IT전문(電文)을 통한 이체업무 처리는 ’19.12월말 시행
2. 주요 개선내용
□ (간소화)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
◦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
*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이체단계별 상세 설명은 ‘(붙임1) 계좌이체 세부절차’를 참조
□ (가입자 보호)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
◦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할 수 있도록,
◦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녹취)
*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사실,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
3. 향후 계획
?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 구축
◦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결과‘ (‘19.11.13.(수), 금융위․금감원․고용부․기재부 등 공동보도)에 따라,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19.12월말)
* ‘통합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곧바로 원하는 금융회사에 이체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링크할 예정
※ ‘19.6월말, 온라인 연금계좌 이체(전입) 신청가능 회사(16개사)
- 연금저축(15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삼성․신한․KB․하나․NH․유안타․대신․한국포스․DB․키움․상상인․하이․한화>, 1개 생보사<교보라이프>)
- 개인형IRP<간소화 미시행으로 없음>
? 허브망 연결 및 IT전문(電文) 시행
◦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금융회사간 이체업무에 전문을 사용토록 지도(‘19.12월말)
* 81개 연금사업자 중, 54개사는 허브망에 旣 연결
? 계좌이체 업무처리 실태 등 현장 점검
◦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20년 상반기)
< 붙임 1 > 계좌이체 세부절차(간소화)
< 붙임 2 > 가입자 유의사항
< 붙임 3 > 주요 통계
< 붙임 4 >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붙임1
계좌이체 세부절차(간소화)
? (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 (기존 금융회사) 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가입자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체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체신청은 취소
? (기존 금융회사) 이체의사 확인결과(통화불가, 미방문, 취소신청 등) 및계좌상태(질권설정 등)를 신규 금융회사에 전달
?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 (기존 금융회사)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회사에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기존 계좌는 해지)
?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문자․앱․전화 등을 통해 실제 송금받은 날 + 1영업일까지 통보
붙임2
가입자 유의사항
?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해당 없음
?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기존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상품과 비교하여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예시) 기존 상품과 신규 상품간 비교판단 기준 >
① 2000년초까지 가입한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보다 고금리임에 유의
※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에는 유의
② 신규 상품이 원리금 비보장상품(실적배당펀드 등)인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③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이내 이체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하여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이체되는 금액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책임준비금 - 해지공제액>임에 유의)
④ 연금계좌의 과거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통합공시’, 개인형IRP는 ‘퇴직연금 종합안내’메뉴에서 확인
?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체가 완료됩니다.
◦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 이체의사 최종 확인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 일부 금액의 계좌이체는 제한됩니다.
◦ 원천징수상 오류 가능성이 있어, 일부 자금의 이체는 제한
? 질권설정 계좌 등 일부 계좌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ㅇ 압류되거나 담보대출 등으로 질권설정 계좌는 변제한 경우에만 이체 가능
◦ 2013.3.1.이후 개설한 연금계좌에서 2013.3.1.이전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이체는 소득세법(영 §40조의4①)상 불가능
ㅇ 연금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으므로(영 §40조의2②), 연금수령중인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
? 신규계좌 개설을 통한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 ‘18.1월부터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판매중단*으로,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한 계좌이체는 불가능
* 그동안 연금신탁에 대해 원금보장을 허용했던 금융투자업규정(§4-82①) 개정으로 신규계약 판매를 중단(기존 계약의 계속 납입은 가능)
◦ 다만, ‘18.1월 이전에 개설․유지하고 있는 연금저축신탁으로 이체는 가능
?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신규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 ‘94.6월~’00.12월까지 판매된 세제적격 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세법상 舊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舊개인연금저축 ↔ 개인형IRP 간에는 이체가 불가능
* ‘01.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소득수준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 위험보장(예: 사망보험금)이 부가된 연금저축보험*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계좌를 이체하면 기존 계좌는 실무상 해지하므로, 기존 계좌에서 보상하는 위험보장도 함께 종료
* 과거에 일부 보험사가 위험보장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
(현재 판매중 상품은 없음)
연금계좌 종류 및 금융권역에 따라 수수료 부과방식이 상이하므로, 이체신청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보험)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원금(보험료)에 대해서 한번만 수수료를 부과(운용기간과는 무관)하며, 가입초기에 높고 기간경과에 따라 낮아지는 특성
【예시】
수수료(a+b) | 계약체결비용(a) | 계약관리비용(b) |
가입후 7년이내 | 납입원금의 4.75% | 납입원금의 4.3% |
7년 ~ 10년 | 납입원금의 2.47% | |
10년 이후 | - | 납입원금의 1.4% |
◦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개인형IRP) 계좌잔고(적립금)의 일정률(예: 0.5%)을 매년 수수료로 부과(일할)하며, 기간경과로 잔고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특성
연금저축보험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상품(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됩니다.
◦ 연금저축보험(생․손보)으로 이체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수관전용상품*으로 이체
* 보험사는 연금저축 신규 모집계약에 대해 ‘계약체결비용 + 계약관리비용’을 부과하나, 수관전용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관리비용만 부과
연금저축과는 달리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이 제한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일부인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개인형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중도인출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자금․6개월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8②)
연금저축 vs. 개인형 IRP 비교
구 분 |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 개인형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미성년자, 주부 포함) |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세법상 연간 납입액주1) 인정한도 | 300~400만원 | 700만원 |
‣연금저축․개인형IRP 합하여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까지 인정 • 연간 납입액 인정한도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
담보대출 | 제한없음 | 불가능 |
중도인출 | 제한없음 | 제 한(법상 사유만 가능) |
수수료주2) | (신탁) 신탁보수(일할부과) (펀드) 펀드보수(일할부과) (보험) 납입단계에서 先차감* * 운용기간과 무관 | 자산․운용관리수수료(일할부과) 펀드운용시 펀드보수 별도 부과
|
주1) 가입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 개인형IRP)에 연간 납입가능한 금액은 1,800만원
주2) 금융회사별․상품별 수수료율은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체는 소득세법상 이체조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영 §40조의4②)상,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이체는 ① 만 55세이상, ② 5년이상 가입 ③ 전액이체의 경우만 가능
◦ 다만, 퇴직소득(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상관없이(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
연금수령 조건 등은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를 이체할 경우, 이체받는 연금계좌의 가입일을 적용*하여 연금개시일․연금수령연차를 산정
* 소득세법(영 §40조의2③)상, 가입일은 연금수령요건(55세이상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와 연금수령연차(1년~10년차)를 결정하는 기준
◦ 다만, 신규개설 계좌로 전액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기존 또는 신규 계좌의 가입일 중 선택 가능
붙임3
주요 통계
1. 연금계좌 적립금현황(‘19.6월말)
(단위 : 억원, %)
구 분 | 연금저축 | 개인형IRP | 합계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은 행 | 172,969 | 12.4 | 152,561 | 67.9 | 325,530 | 20.2 |
금 투 | 130,690 | 9.4 | 46,700 | 20.8 | 177,390 | 11.0 |
보 험 | 1,030,898 | 74.2 | 21,627 | 11.3 | 1,052,525 | 65.3 |
기 타* | 55,195 | 4.0 | 35 | 0.0 | 55,230 | 3.5 |
합 계 | 1,389,752 | 100.0 | 220,923 | 100.0 | 1,610,675 | 100.0 |
* 기타 : (연금저축) 우정사업본부․새마을금고․수협․신협 / (IRP) 근로복지공단
2. 연금계좌 이체현황(‘18년)
□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는 총 46,936건(1조 4,541억원)
◦ (연금저축 ↔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방안 시행(‘15.4월)으로 전체 이체건의 86.6%(40,669건, 9,411억원)가 연금저축간 이체
◦ (개인형IRP ↔ 개인형IRP) 간소화 미시행으로 연금저축 이체건의 1/9 수준(4,770건, 3,390억원)
◦ (연금저축 ↔ 개인형IRP) 세법상 이체조건이 제한*되고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연간 이체가 1,497건(1,740억원)에 불과
* 가입후 5년 경과 &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호 이체가 가능(영 §40조의4②)
계좌이체 | 저축 ↔ 저축 | IRP ↔ IRP | 저축 ↔ IRP | 합 계 |
건 수 | 40,669건 | 4,770건 | 1,497건 | 46,936건 |
(구성비, %) | (86.6) | (10.2) | (3.2) | (100.0) |
금 액 | 9,411억원 | 3,390억원 | 1,740억원 | 14,541억원 |
(구성비, %) | (64.7) | (23.3) | (12.0) | (100.0) |
붙임4
연금계좌의 종류 및 세제혜택
1.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저축) 소득세법 §20조의3에 의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 은행은 연금저축신탁(‘18.1월부터 신규판매 중단),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취급
□(개인형IRP) 근로자가 이직·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근로자가 자비로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자비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세제적격)
2. 납입단계에서의 공제
□ 연간 납입액의 13.2% ~ 16.5%를 세액공제*
* 종합소득 4천만원(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이하 16.5%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을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
* 종합소득 1억원(총 급여 1.2억원) 초과 300만원, 이하 400만원
◦ (개인형IRP) 연간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인정
※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예> 연금저축 공제한도는 300~400만원이므로, 그 차액은 개인형IRP로 납입)
3. 인출단계에서의 과세
□ (연금 수령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율 : (55~70세)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외 수령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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