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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유로라텍스 도우미 2018. 11. 9. 19:53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 법무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6개 부처는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가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국정과제상 입법과제 외에 다음과 같은체감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편의점 개점·운영·폐점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③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상생형 스마트공장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상권영향평가 제도보완

1

 

행사 개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등 6개 부처*

 '18.11.9.(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

 

함께 하는 성장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갑을문제 해소 및상생협력 체감사례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ㅇ 오늘 회의에는당·정·청·위원회 인사,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등 약 130명이 참석하여,

 주요 부처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세부 행사내용은 붙임1 참조)

 

<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요 >

■ 일시: '18.11.9.(금) 10:00~11:30

 

■ 장소: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요 참석자

 

-당·정·청·위원회 인사 28명 및 경제단체장·소비자단체장 7명

 

-대기업·중소기업 CEO 34명, 민간전문가 3명 등

 

■ 주요 프로그램

 

[1부]상생협력을 통한 공정경제, 국민과의 대화

 

- 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 발표

 

- 상생협력 사례 영상 시청 및 토크 콘서트

 

[2부]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

2

 

공정경제의 의의

 

□ 문재인 정부는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공정경제는 기업·시장의불공정을 시정하고우리 경제·사회각 분야의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음으로써,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제도적 기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공정하게 경쟁하고,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높이는윈-윈(win-win)정책이며,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이를 위해기업지배구조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공정한 시장질서확립,상생협력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강화 및소비자 권익보호 등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경제핵심 3요소기회의 균등,공정한 경쟁,공평한 분배로서,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하여, 모든경제주체들이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ㅇ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정책 추진, 정책효과가사회 전반에 고루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늘회의에는 경제단체장(6)·소비자단체장(1)과 대기업(16)·중소기업(18)CEO 등주요 정책고객41명과

 산업계·학계 등민간전문가들(3)이 참석하여 공정경제정책 체감사례,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전달하고,

 의미있는 정책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3

 

행사 내용

 

□ 오늘 행사는<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사례를중심으로 구체적인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 진솔하게이야기하는토크콘서트형식으로 진행했다.

 

ㅇ 먼저,법무부장관,중기부장관,공정위원장이 각각 해당 분야의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이어서, 대표적인 유통분야 대기업인㈜이마트 대표(이갑수)와 협력납품업체 대표(㈜대한웰빙은박, 안희규)

 함께 참석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따라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전통시장과 유통 대기업의상생모델 사례등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소감을 공유했다.

 

- 정부는최저임금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신설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바 있다.(공정위,'17.12월)

 

ㅇ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빽다방 대표(백종원, ㈜더본코리아)점주(박효순)가 함께 참석하여,

 본사가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낮추어점주 부담을 덜어준 경험과 앞으로의상생방안을 공유했다.

 

-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점주가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있도록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전년도의 주요구입요구품목가격 상·하한,가맹점 한 곳당 부담한차액가맹금총액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공정위,'18.1월·'18.4월)

 

-가맹본부들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2부>에서는 현장의정책고객들로부터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격의 없이 토론함으로써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충분히 소통하고,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경제가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내 일터와 생활의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 >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편의점분야에 대해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공정위,'18.11월)

 

*[예시]①(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②(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③(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

 

대출금리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추진할 계획이다.(금융위,'18.11월)

 

*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민관 상생협력 모델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정부·대기업 각 30%비용부담)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중기부,'18년 도입 및'19년 확대 추진)

 

*대기업 멘토링 성과 : 생산성 증가 28.3%↑, 불량률 감소 47%↓, 원가감소 22.6%↓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하도급 분야의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공정위,'19년)

 

- 특히,계약체결 단계에서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추가적인 단가 인하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등의 명목으로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산업부,'19.1분기 입법예고)

 

*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객관화·구체화하도록 평가항목 세분화